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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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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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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세 제 도

태국의 조세는 국세로 개인소득세(Personnel Income Tax),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부가가치세, 특별세(석유수입세, 소비세: Excise Tax, 재산세: Property Tax), 인지세 (Stamp Tax), 관세, 송금세 등이 있으 며 지방세는 토지가옥세, 토지개발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태국의 세금관련 기본법규는 세무법(Revenue Code)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인지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류·가스 세는 석유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입 및 수출관계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품세 및 재산세는 기타법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소득세 등은 직접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관세, 물품세, 인지세, 재산세 등은 간접세로 분류된다.

세금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3개국(Department) 및 지방정부를 통해 징수되고 있는데 관세국(Customs Dept.)은 수입 및 수출관세, 직접세 국(Revenue Dept.)은 소득세, 부가세, 특정사업세, 인지세, 간접세국(Excise Dept.)은 물품세 그리고 지방정부는 재산세 및 지방자치세 부과를 담당하고 있다.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홈페이지(http://www.rd.go.th)를 통 해 태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영문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 개인소득세 (Personnel Income Tax)

납세자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되는데, 거 주자는 과세연도 중(1.1-12.31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거주자의 경우 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태국 으로 가져오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5-37%까지 누진적으로 적용이 된다.

(2)

개인소득세 세율

연간 소득 세율

10만 바트 이하 면제

10만-50만 바트 10%

50만-1 백만 바트 20%

1백만-4백만 바트 30%

4백만 바트 이상 37%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① 급여, 상여 등 고용에 의한 소득 ② 주 택임차료(회사가 무상 제공하고 주택의 임차료 상당액포함) ③ 저작권 소득

④ 전문인 소득 ⑤ 태국에서 수령한 예금이자 및 배당금 ⑥ 회사가 종업원 의 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 등을 합산한 산정소득 (Assessable income)에서 기본공제(Deductions) 및 추가공제(Allowances)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 과세소득 = 산정소득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개인소득세 기본공제

공제내역 공제금액

근로소득 6만 바트 이내에서 40%

저작권 소득 6만 바트 이내에서 40%

빌딩 및 부두시설 임대 소득 30%

농경지 임대소득 20%

기타 토지임대소득 15%

자동차 임대 소득 30%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 10%

전문인 소득 30% (의료행위 60%)

계약소득 실비 또는 70%

기타 사업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65-85%

* 자료: 태국 국세청

(3)

개인소득세 추가공제

공제내역 금액

개인 공제 독신 납세자 미분할 부동산

개인들의 비법인 합자회사 또는 단체

납세자에 대하여 30,000 바트

납세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30,000 바트 각 파트너에 대해여 30,000 바트, 그러나 총 60,000 바트를 넘지 않음.

배우자공제 30,000 바트

자녀 공제(25세 이하이며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녀 또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15,000 바트(3자녀까지 제한

부모 공제(소득이 30,000 바트 이하인 60세

이상의 부모) 각 30,000 바트

교육(태국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추가 공제) 자녀 당 2,000 바트

생명보험 실비, 그러나 50,000 바트를 넘지 않음

인증된 연금 기금 기부 최대 30,000 바트 공제 그러나 소득의

15%를 넘지 않음

장기 공채 최대 30,000 바트 공제

그러나 소득의 15%를 넘지 않음

가정 담보대출 이자 실비, 그러나 50,000 바트를 넘지 않음

납세자 또는 배우자에 의해 지불된 사회

보장기금 기부 각각 지불된 실비

자선기금 기부 실비, 그러나 표준 공제 후 소득의 10%를

넘지 않음 *자료: 태국 투자청, “태국사업가이드” (2007.1월)

2. 법인세

법인 및 태국법에 의한 조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 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등록된 조합, 합작기업, 재단 등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기업 지점은 태국 내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세율은 과세대상소득의 30%이며, 석유산업의 경 우 50-60%를 과세한다. 법인세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 연도 상반기말 60일 이내에 1회 납부하고 회계연도 말 150일 이내에 나머 지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순이익의 10%를 과세하며 태

(4)

세금의 종류 세 율 A. 기업의 이익에 기초한 세금 (우리나라 법인세에 해당)

(1) 일반기업

(2) 중소기업(자본금 5백만 바트 미만) - 순이익 1백만 바트 이하

- 순이익 1백만 바트 초과 3백만 바트 미만 - 순이익 3백만 바트 이상

(3) 상장기업

(4)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ROH)

(5) 신규 MAI(Marketing for Alternative Investment) 상장기업 (6) 신규상장기업

30%

15%

25%

30%

30%

10%

20%

25%

B. 총영수세(Gross receipts tax)

(1) 협회(Association) 또는 재단 (Foundation) - 세무법 제 40조 8항에 따른 수입

- 기타 수입

(2)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2%

10%

3%

C.송금세 (Remittance tax)

외국기업이 이익을 해외로 송금 시 10%

D. 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1) 배당소득(Dividends)

(2) 이자소득(Interests)

(3) 전문용역비(Professional fees)

(4) 부동산임대수입(Rents from hiring property) (5) 로열티, 저작권료 등

(6) 서비스 요금(Service fees)

10%

15%

15%

15%

15%

15%

국에서 발생한 이자, 로열티, 집세, 서비스요금,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5%

가 과세된다. 영업비용,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은 과세소득대상에서 공제 되며, 접대비, 기부금 등도 일정부분 공제가 된다.

* 자료: 태국투자청 “Costs of doing business in Thailand" (2008년)

(5)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제품/서비스 부가세 감면 제품/서비스

①수출하는 재화

②국내운송(항공업 제외), 국제운송(해상 운송 및 항공운송 제외)

③외국차관 또는 원조 계획 하에 정부나 국영기업에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

④UN, UN산하기관, 외국공관에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

⑤보세창고, 수출 가공 무역 지대 간에 판 매되는 재화나 용역

①년 간 Bt 120만이하의 매출액

② 농축산물의 수입 또는 판매 ③인쇄·출판물의 수입이나 판매

④ 회계, 법률, 건강, 기타 전문적인 서비 스

⑤ 문화, 종교적 서비스

⑥ 교육 서비스

⑦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비스

⑧ 국왕령(Royal Decree)에 지정된 제품 의 판매

⑨ 산업공단관리법에 의한 수입관세 면제 품

3. 부가가치세(VAT)

구 영업세(Business Tax)를 대신하여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부가 가치세는 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각 단계에 7%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월 별로 부과되며, 제품/용역 판매 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구매 시 판 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 납부하며 적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세 산출방식: VAT = Output tax - Input tax

(Output tax: 판매 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Input Tax: 구매 시 판매자 에 게 부과되는 세금)

한편,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감 면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면제/감면 대상 제품/서비스

(6)

사업 과세표준 세율

은행, 금융회사 이자, 할인, 서비스수수료,

환전차액, 기타 수입 3.0%

생명보험 이자, 서비스 수수료, 기타

수입 2.5%

전당포 이자, 수수료, 전당물

판매이익 2.5%

부동산회사 총매출액 3.0%

환매약정 판매차액 3.0%

팩토링회사 이자, 할인, 서비스수수료,

기타 수입 3.0%

4. 특정사업세

은행, 금융회사, 증권, 보험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특정사 업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은행, 금융회사, 증권사, 신용금고 등은 30%, 생 명보험사 2.5%, 손해보험사 3%, 전당포 2.5% 그리고 부동산회사는 3%이 다.

* 자료: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

5. 인지세 (Stamp tax)

위임장, LC, 수표, 계약서 등 특정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되며 세금 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600%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7)

Nature of Instrument/Transaction Stamp Duty 1. Lease of land, building, or other construction

or floating house

For every 1,000 Baht or fraction thereof of the rent or key money or both for the entire lease period.

1 Baht

2. Transfer of share, debenture, bond, and certificate of indebtedness issued by any company, association, body of persons or organisation

For every 1,000 Baht or fraction thereof of the paid-up value of shares, or of thenominal value of the instrument, whichever is the greater.

1 Baht

3. Hire-purchase of property

For every 1,000 Baht for fraction thereof of the total value.

1 Baht

4. Loan of money or agreement for bank overdraft

For every 2,000 Baht or fraction thereof of the total amount of loan or the maximum amount of overdraft agreed upon.

1 Baht

5. (1) Bill of exchange or similar instrument used like bill of exchange

For each instrument

(2) Promissory note or similar instrument used like promissory note

For each instrument

3 Baht

3 Baht 6. Bill of lading

If issued in a set, every one of the set must be stamped at such rate.

2 Baht

7. Cheque or any written order used in lieu of cheque

For each instrument 3 Baht

8. Letter of credit

(a) issued in Thailand

For value less than 10,000 Baht For value of 10,000 Baht or over (b) issued abroad any payable in Thailand For each payment

20 Baht 30 Baht 20 Baht

9. Memorandum of association of a limited

company submitted to the registrar. 200 Baht 태국의 인지세

* 자료: 국세청 (Revenue Department)

(8)

제 품 소 비 세 석유제품

가솔린

Unleaded 3.685 바트/리터

Unleaded 이외 가솔린 4.685 바트/리터

Gasoline (에탄올 9% 초과) 3.3165 바트/리터

Kerosene 3.055 바트/리터

제트항공기용 유류

국내선 0.20 바트/리터

기 타 3.00 바트/리터

가스

LPG 2.17 바트/kg

LNG 3.15 바트/kg

난방(Furnace)용 기름l 5%

음료수

탄산음료 25%

기타 청량음료 20%

가전제품

에어컨(72,000 BTU/hr 이하) 15%

자동차1)

2,000cc 이하 승용차 30%

3,000이하 바이오연료자동차 (에탄올 20% 이상) 25%

향수 15%

모직카페트 20%

요트 면제

배터리 10%

서비스

경마 20%

골프 10%

나이트클럽 및 디스코텍 10%

사우나 마사지 10%

전화서비스

Baseline services 50%

Cellular phone service 50%

담배

담배 80%

시가 10%

6. 소비세 (Excise tax)

소비세는 특정한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비세법(Excise Tax Act)과 소비관세법(Excise Tariff Act)이 세금부과의 근거가 된다.

주요제품별 소비세율

*자료: 태국 투자청, “Costs of doing business in Thailand" (2008)

1)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그 결과 태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50%이상을 픽업트럭이 차지하고 있음

(9)

본 내용은 태국정부,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기초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문의, 관련법령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재산세 (Property tax)

태국에는 주택․ 토지세와 지방개발세의 2가지 종류의 재산세가 있다. 주 택․ 토지세는 소유자가 주택, 빌딩, 토지 등을 임대를 해주거나 여타 상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임대가격의 12.5%를 부과한다. 지방개발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토지평가액에 따라 0.25-0.95%가 부과되며, 개인 거주용, 축산, 곡물재배 경우에는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토지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8. 관 세

태국의 관세율은 평균 11.4%의 관세율을 수입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전 자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쇠고기 (50%), 쌀(52%), 의류, 직물 및 주류 (60%), 담배 (72%), 자동차(80%) 등 에 대해서는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개발업자 및 태국투자청(BOI)의 투자승인업체가 수입하는 기계, 장 비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면제된다. 관세는 CIF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가가치세(VAT)는 CIF + 관세 + 소비세 (Excise Tax)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태국 밖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한편, 쌀, 가죽, 피혁제품, 철강제품, 고무, 목재, 티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관세(Export duties)가 부과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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