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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47-55)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8. 11. 23 ~ 2020. 11. 22.(2년)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향수경양식 강경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3 일반음식점 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다.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 이행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8-24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8. 12. 10.(월)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설빙논현점 김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207호, 208호 휴게음식점 3. 정지사유

○ 훈련·교육 이행상태 미흡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8-15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인정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1. 표지사용 기간 : 2018. 12. 11. ~ 2020. 12. 10.

2. 대 상

대 상 명 대표자 위 치 업 종 비 고

벌말매운탕 김○○ 계양구 벌말로565번길 5 일반음식점

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다.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 이행

2018년 12월 11일

인 천 계 양 소 방 서 장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2018-1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어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 합니다.

인 천 강 화 소 방 서 장 2018년 12월 11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표지사용 기간 : 2018. 12. 11. ~ 2020. 12. 10.(2 년간 ) 2. 대 상 : 섬아이

3.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10 번길 37 4. 안전관리업무 우수내용

- 피난 ․ 방화시설 적정 관리유지 - 최근 3 년간 화재발생 사실 없음

-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화기 ㆍ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ㆍ 훈련 실시

인천송도소방서공고 제2018-3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8. 12. 17. ~ 2020. 12. 16.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삼성웰스토리

(주)나눌샘 정금용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일반음식점 파티파라나 유해준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일반음식점 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다.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 이행

인천영종소방서공고 제2018-1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 조에 의거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

인 천 영 종 소 방 서 장 2018 년 12 월 13 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공 표 일 : 2018. 12. 13( 목 )

2. 표지사용기간 : 2018. 12. 13 ~ 2020. 12.12(2 년간 ) 3. 대 상

4.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 피난 · 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 화재발생 사실 없음

○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 훈련 이행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업 종 비고 이디야커피 최향금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 번길 ( 중산동 ) 휴게음식점

인천영종소방서공고 제2018-12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 19 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 천 영 종 소 방 서 장 2018 년 12 월 13 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1.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 공표일 기준 최근 3 년 동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

나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

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음 .

라 .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함 .

3. 공표예정 대상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사용기간 비고

명품관

( 일반음식점 ) 김경희 중구 신도시남로 141 번길 13-5

지상 3 층 ( 운서동 ) 2018.12.13.~

20120.12.12.

단해

( 일반음식점 ) 박미란 중구 영종대로 120( 운서동 ) 2018.12.13.~

20120.12.12.

sky72 바다 클럽하우스 ( 일반음식점 )

김영재 중구 공항동로 392-2( 운서동 ) 2018.12.13.~

20120.12.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8-217호

2018 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 건축법 」 제 79 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주 등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에게 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 후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 폐문 부재 ,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 행정절차 법 」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2018. 12.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2018 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25.(15 일 이상 ) 3. 대상자 ( 송달 )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이광춘, 이여옥 건축법 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 후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8. 12. 14.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 032-453 – 7693 : 김상수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현황 부과(예고)

금액 내용 반송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사유

1 이광춘 청라동 136-16 철근콘크리

주거 279.55 4,696,000 가구수 증설

(건축법제11조) 주소불명 2 이여옥 청라동 141-4 철근콘크리

주거 130.92 1,099,000 가구수 증설

(건축법제11조) 폐문부재

인 천 광 역 시 예 규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 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호, 2018. 3. 9.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변경 (제3조)

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호,

2018. 3. 9. 일부개정)에 따라 연령기준 및 어학기준 반영

(제29조제1항)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