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총 괄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37-151)

합계 행·운5 수산·어촌5 행정6 방호6 속기6 보·간·의6 토목6 지적6

39 1 1 1 1 1 1 2 1

행정7 행·사7 전산7 토목7 건축7 화·환8 기계8 전기8 전·기8

2 1 1 1 1 1 15 4 2

화공8 해양수산 연구관

1 1

□ 분야별 세부현황

연번 현 행 개 편

부서 직렬 및 직급 인원 부서 직렬 및 직급 인원

1 원도심스마트

정보담당관 지적7급 1 스마트

도시담당관 지적6급 1

2 재산관리담당관 운전5급 1 재산관리담당관 행정·운전5급 1

3 안전정책과 건축7급 1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토목7급 1

4 아동청소년과 전산7급 1 아동청소년과 행정7급 1

5 노인정책과 건축7급 1 노인정책과 행정·사회복지7

급 1

6 환경정책과 화공·보건·환경

8급 1 환경정책과 화공·환경8급 1

7 수질환경과 보건6급 1 보건정책과 보건·간호·의료

기술6급 1

8 항만과 행정6급 1 해양친수과 토목6급 1

9 시설계획과 도시계획·토목·

건축6급 1 시설계획과 토목6급 1

10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방호8급 1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방호6급 1

11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속기7급 1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속기6급 1

12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전산6급 1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전산7급 1

13 상수도 급수부 기계운영8급 1 상수도 급수부 기계8급 1 14 상수도

수도시설관리소 전기운영8급 1 상수도

수도시설관리소 전기8급 1 15 상수도

수도시설관리소 기계운영8급 3 상수도

수도시설관리소 기계8급 3

연번 현 행 개 편

부서 직렬 및 직급 인원 부서 직렬 및 직급 인원

16 상수도

부평정수사업소 전기운영8급 2 상수도

부평정수사업소 전기8급 2 17 상수도

부평정수사업소 기계운영8급 1 상수도

부평정수사업소 기계8급 1 18 상수도

남동정수사업소 기계운영8급 1 상수도

남동정수사업소 기계8급 1 19 상수도

공촌정수사업소 전기운영8급 1 상수도

공촌정수사업소 전기8급 1 20 상수도

공촌정수사업소 기계운영8급 1 상수도

공촌정수사업소 기계8급 1 21 상수도

공촌정수사업소 전기운영·기계

운영8급 1 상수도

공촌정수사업소 전기·기계8급 1 22 상수도

수산정수사업소 기계운영8급 2 상수도

수산정수사업소 기계8급 2 23 상수도

중부수도사업소 기계운영8급 1 상수도

중부수도사업소 기계8급 1 24 상수도

남동부수도사업소 전기운영·기계

운영8급 1 상수도

남동부수도사업소 전기·기계8급 1 25 상수도

북부수도사업소 기계운영8급 2 상수도

북부수도사업소 기계8급 2 26 상수도

서부수도사업소 기계운영8급 1 상수도

서부수도사업소 기계8급 1 27 상수도

강화수도사업소 기계운영8급 2 상수도

강화수도사업소 기계8급 2 28 상수도

강화수도사업소 화공운영8급 1 상수도

강화수도사업소 화공8급 1 29 월미공원사업소 행정·환경6급 1 월미공원사업소 행정6급 1 30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 1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연구관 1 31 중앙협력본부 행정·해양수산7

급 1 중앙협력본부 행정7급 1

32 수산기술지원센터 해양수산·어촌

지도6급 1 수산기술지원센터 해양수산·어촌 지도5급 1

33 서부여성회관 기계운영7급 1 서부여성회관 건축7급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 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 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 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의 범위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 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 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 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 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 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특 이 사 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79호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에는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실현,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등으로 정함(안 제3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등의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 시장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등의 사 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사업비 재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 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 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 한국 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3. 입주자의 자활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에 따른 주거정책심의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3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