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예규 제465호
3. 의견제출
이「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교육협력담당관실, 전화☎032-440-21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연락처 : ☎ 032-440-2163, FAX 440-862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인천광역시 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학교 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별지 제37호 서식”을 “별지 제40호 서식”
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수납부의 작성 등”을 “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제4조에 따라 수납부 등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조(납부고지서) 조례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하“부담금”이라 한다)납부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공 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 2.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생 략)
②군수·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하 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의하여 기재하고, 매분기별 부담금 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인천 광역시재무회계규칙」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 ---별지 제40호 서식--- --- ---.
제6조(수납부의 작성등) ①군수·구청 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 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 군수·구청장이--- --- --- 제4조에 따라 수납부 등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 ---.
<삭 제>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120호
「인천광역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