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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 「인천광역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안」별첨 4.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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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예규 제465호

3. 자치법규안 : 「인천광역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안」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평가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115, 팩스 032-440-8630,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과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 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 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③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 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 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 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민평가단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12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2. 1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종료기한(2018.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편제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300만 시민안전 강화,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등의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보좌기구로 편제(안 제7조) 나.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분야 재편(안 제7조)

다. 재난상황관리 및 해양친수도시 조성 전담부서 설치(안 제7조의2 및 제14조)

라. 문화예술분야 기능 재편(안 제11조)

마.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업기술센터 부서 신설(안 제22조 및 별표1)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과, 환경생태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바. 부서 명칭변경(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감복지과 → 복지정책과

- 문화시설기획단 → 문화시설과 - 항만과 → 해양항만과

- 해양도서정책과 → 도서지원과 3. 의 견 제 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