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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부 참여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이유가 취업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급되는 지원금만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까다롭기 않고 형식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용돈벌이 수단으로 남용 우려”

“취업은 뒷전 지원금만 꿀꺽...3단계 구직촉진수당으로만 90만원 수 령 가능해“

“1단계의 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회의 상담만 거치면 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3단계의 구직촉진수당이 청년들 사이 에서 알짜배기 용돈벌이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취업알선에 진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1단계에서 수립했던 IAP를 토대로 구직활동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뒤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지급된다. 상호의무협약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 동과 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참 여자들은 소극적인 구직활동만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진행 중이라는 김아무개씨(27)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하면 손해라며 주변 친구들도 많이 했다. 나도 친구에게 소개 받아서 하게 됐다. 별로 시간도 안 걸린다. 구직계획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이력서 몇 군데만 넣으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랏돈 꼭 받자, 한달 밖에 못 받아서 아쉽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중략). (시사저널, 2018.02.13).

<표 4-26>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별 취업지원 경로 분포를 보여주고

다. 기회주의는 인간이 목표달성 혹은 단기적인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 는 영향이나 허용되는 사회적 규범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Kasper

& Streit, 1998; 이민창, 2001).

대상 1단계 종료형

1-2 단계형

1-3 단계형

1-2-3 단계형

대졸이하 미취업자 20.5 23.4 20.1 33.9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19.9 25.9 14.7 36.1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17.3 3.8 71.4 6.9

실업급여수급자 16.0 25.5 30.6 27.6

니트족 20.3 30.5 10.8 35.2

맞춤특기병 16.6 26.7 4.0 48.5

영세자영업자 24.6 20.2 14.2 38.8

기타 38.5 40.0 9.2 12.3

있다. 대졸이하 미취업자 1-2-3단계형64)이 33.9%,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은 1-2-3단계형이 36.1%, 니트족은 1-2-3단계형이 35.2%, 맞춤특기병은 1-2-3단 계형이 48.5%, 영세자영업자는 1-2-3단계형이 38.8%로 1-2-3단계형이 많은 분 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학생(고등학교∼대학생)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와 3단계만을 수료하는 1-3단계형이 71.4%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참여자들이 취업이 목적이 아닌 지급되는 지원금만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별 취업지원 경로 분포

(단위: %)

자료: 양지윤 외, 2016: 77

64)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집중취업알선 단계.

집행현장에서도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인해 힘 들어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실제 취업이 목적이 아닌 참여자 가 달갑지만은 않다. 참여자 수 대비 취업자 수의 취업률과 중도 탈락율이 성 과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이 만 18∼

34세의 청년층 모두이기 때문에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 중도 탈락률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수당 만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는 구직자 요인이 가장 크다. 취업의지 와 취업역량이 높고, 기업이 선호하는 구직자로서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취업의지가 낮은 참여자 즉 구직수당 과 단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자, 공무원이나 공시를 준비하 는 참여자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I센터 대표, 2018.07.10).

“참여자가 의도적으로 수당만 받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다. 업 무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불량 참여자는 탈락시 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 기관 입장에서는 중도 탈락율이 평 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도 탈락율로 인해 평가가 나빠진다. 하 여 참여자에게 끌려 갈수 밖에 없는, 수당만 줄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규정상으로는 패널티가 있지만 평가 때문에 패널티 적용을 할 수 없다. 중도탈락율이 높으면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과 모니터링에서 자유롭지 않다. 참여자의 중단 사유가 타당할 시에는 평가에 불영향이 없어야 한다. 참여자에게도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H센터 대표, 2018.06.13).

요컨대 취업의지와 취업역량이 높은 자발적인 참여자가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일부는 취업이 아닌 단순히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의 지급 요건

이 까다롭지 않고 형식적인 면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참여자는 과감 히 중도 탈락을 시키거나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와 관련되어 있어 계속 서비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이러 한 태도는 성과와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소결

정책대상자는 정책으로 인해 직접 혜택을 제공받는 수혜집단이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수혜집단의 순응과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즉 대상 집단의 특성과 태도가 정책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의 정책대상자는 청년층(만 18세∼34세 이하)으로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대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이다.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청년층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 참여 율은 증가하고 있다. 즉 청년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 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정책대상 집단의 확 대를 의미한다.

청년층의 취업경로는 가족이나 친지, 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이 35.8%로 가장 높았다. 신문 및 인터넷 등의 응모가 30.3%, 공개채용시험이 20.8% 이였다. 공 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취업경로는 10.9%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평 균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 이였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는 보수 및 근로 시간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51%로 제일 높고, 건강, 육아, 결혼 등의 개인·가족적 이유가 14.2%,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및 계약기간 끝남이 12.4%로 나타났다. 그만두는 사유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 남자와 여자의 특성 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는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및 계약기간의 만 기가 가장 높고, 여자는 개인·가족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 직장에 취 업할 당시의 임금은 150∼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순응과 지지도는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 시대의 청년들은 본인의 특성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 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현실이다.

취업의지와 취업역량이 높은 자발적인 참여자가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취

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인하고자 단계별로 인센티브인 참 여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수당과 지급조건은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참여자 중 일부는 취업이 목적이 아닌 단순히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참여 하는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형식 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참여자는 과감히 중도 탈락을 시키거나 패널티 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와 관련되어 있어 계속 서비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정책대상 집단인 청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에 대한 약해 순응도로 인해 성과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 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 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집행영향요인을 정책집행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라 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 키지의 유형 중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즉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정책이 의도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책집행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을 혼용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정책내용 요인, 정책집행 요인, 정책대상 요인은 서로 영 향을 주고받으며 집행과정의 전체적 틀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여부는 정책집행과 정책대상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과 정책대상의 행태는 집행과정에서 정책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 다. 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집행현 장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책수단인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고용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사 회적 기대와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급격한 변화에 맞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육, 알선, 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도록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구인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며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