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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집행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분석은 취업성공패키지에 관한 공식적, 비공식적 문서들을 분석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문서 및 선행연 구 자료, 정보공개 청구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토론회 자료 등이다. 또한 취업 성공패키지에 관한 신문기사도 분석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집행과 정책대상 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헌분석으로 얻을 수 없는 집행관련자들과 참여자들의 태도와 전략에 관한 자료는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정책대상 집단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담당자들의 태도와 전략, 정책대상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자와 직접 일선에서 대면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실무팀장 및 담당자, 민간위탁기관 대표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의 태도 및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면담은 연구참여 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언어 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를 뜻한다(이종구, 2011).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여 동안 총 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광 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22개 기관이다.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12개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인터뷰를 거부한 3개 기관을 제외한 민간위탁기관의 실무팀장 과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민간위탁기관 대표를 임의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 대표로부터 소개를 받아 대상자를 늘려가는 누적표본추출 방식(snowball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 2-11>과 같다.

사례번호 면담자 유형 면담일자

1 A센터 사업총괄 팀장 2018.07.03

2 B센터 사업총괄 팀장 2018.06.18

3 C센터 사업총괄 팀장 2018.07.16

4 D센터 사업총괄 팀장 2018.08.07

5 E센터 사업총괄 팀장 2018.06.28

6 F센터 사업총괄 팀장 2018.07.24

7 G센터 사업총괄 팀장 2018.07.20

8 H센터 대표 2018.06.13

9 I센터 대표 2018.07.10

<표 2-11> 인터뷰 대상자

각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직접 민간위탁기관에 찾아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가지고 심층면접이 이루 어졌으며 보충 설명이 필요시 재방문과 전화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집행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며 상황에 따 라 담당자들의 견해도 함께 질문하였다. 면담 자료는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한 후 반복 청취하여 전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개요

제1절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배경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라 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24) 유형 중 청년 취업성 공패키지의 집행영향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책수단인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크 게 부각되고 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의 노동시장 진 입 촉진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이하 IAP라 한다)25)에 따 라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집중 취업 알선(3단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 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8).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취약계층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고용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이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고용 및 자활지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2009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시범사업 후 2010년 ‘취업 성공패키지’로 명칭을 바꾸고 저소득층의 실업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24)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동일 한 의미로 사용한다.

25) IAP: 구직자와 상담원 간 협의를 거쳐 구직활동 방법,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정해 효 과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임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26)의 일환으로 고용과 복 지가 결합된 정책목표로부터 출발하였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타 유관사 업과의 통합을 통해 사업대상과 참여자의 유형이 다양해졌다. 더불어 규모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크게 확대 발전하여 왔다. 2013년에는 취업성공패 키지Ⅱ유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중심인 Ⅰ유형과, 청년·장년층 중심인 Ⅱ유형 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된 이후 2010년부터 민간위 탁을 통한 공급방식을 도입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은 2015년부 터 전량 민간위탁 되어 민간위탁기관에서 집행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알선의 의미가 강한 전통적인 고용서비스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었던 공공고용서비스의 서비스대상자 를 실업급여 비수급자,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포 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존 고용서비스와 차별화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별적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패키 지 형태로 운용된다는 면에서 서비스 간 연계성을 추구한다. 둘째, 현금수당을 지급한다는 면에서 일정부분의 소득 보장성을 추구한다. 셋째, 참여자의 구직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고객 중심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담당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성을 추구한다.

26) 근로연계복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비를 삭감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혜택도 증가하게 해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이다. 더불어 복지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적극적 급여체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신동면, 2004).

제2절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전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