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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위

「인민은행법」 제2조는 “중국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 행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하에 통화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

하며 금융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수호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2) 역할

1) 국무원의 구성부문

「인민은행법」 제8조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의 전체 자본은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서 국가 소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인민 은행은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의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앙은행으로써 통화 정책 수립과 집행, 금융 위험 예방 및 금 융안정 수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중국의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 발권은행이자 일반 대중과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재할인·대출거래·

유가증권매매 등 일반은행을 상대로 거래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최종 대 부자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은행, 국고금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는 정부의 은행, 금융 정책 담당 은행으로서 지급준비율 정책, 공 개시장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금융조정 및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 하는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은행 역할 등이 있다. 64)

3) 거시경제 관리기관

금안위와 은보감회의 설립으로 인민은행의 감독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은행은 금융시장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거시조정 감 독을 실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인민은행은 국가가 국민경제에 대

64) 강효백・노은영, 「중국금융법」,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6, 89면.

하여 거시경제관리를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단순한 행정수단으로 관 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수단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3) 직책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직책은 국무원의 지도하에 (1) 통화 정책을 제 정하고 집행한다, (2) 금융 위험의 예방과 해소를 담당한다, (3) 금융안 정을 유지한다, (4) 은행·보험업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감독 기 본제도를 제정한다. 중국인민은행의 핵심 책무는 거시경제 관리를 시행 하는 것이지만 통화정책의 시행 및 금융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적인 감독 직책도 가진다.

1) 거시경제 관리 직책

「인민은행법」 제4조에서는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주요 직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중앙은행 기능과 관련한 명령 및 규장의 공포와 집행65)

「입법법」제80조에 의하여 인민은행은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을 위하 여 필요한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과 규장을 공포할 수 있다.

b. 법에 의거한 통화 정책의 제정과 집행

법에 따라 통화 정책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직책은 중국인민은행의 가 장 주요한 직책이다. 통화 정책은 국가가 경제발전과 물가안정 등의 정

65) '기능과 관련한' 이란 중국인민은행이 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은감회에 이관한 후에 보유하는 통화 정책의 제정과 집행, 거시경제 관리 등의 기능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12개의 직책과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다른 직책이 다.

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금융 정책 중 하나이다.66) 「인민은 행법」제5조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연도 화폐 공급량·이율·환율 및 국무 원이 규정한 기타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받 은 후 집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전항을 제외한 기타 화폐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후 적시에 이를 실행하며 아울러 국무원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인민폐의 발행과 유통의 관리

「인민은행법」제16조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를 발행하는 권 한이 있으며 중국 내에 유일한 발행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민은행 이 인민폐의 유통도 관리하여야 한다.

d. 은행간 대출시장(同业拆借)과 은행간 채권시장에 관한 감독관리

은행간 대출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이 「은행간 대출 관리방법」(同业拆借管理办法) 등의 부문규장을 규정하여 놓았다.

e. 외환관리 실시 및 은행간 외화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부·위가 관리하는 국가국 중의 하나인 국가외 환관리국을 통하여 외환관리직책을 이행한다.

f. 황금시장의 감독·관리

「금은관리조례」(管理条例)에 따라 중국은 금・은에 대하여 통합관리 를 실행하며 황금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이다. 국가의 황 금 비축 및 금은제품의 심사・비준 등의 직책도 담당한다.

66) 강효백・노은영, 「중국금융법」,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6, 102면.

g. 국가 외환의 비축·관리·경영과 황금의 비축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내에서 외환과 황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유일 한 기관으로 국제 외환시장과 황금시장 상황에 따라 외환 및 황금매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67)

h. 국고 경영관리

중앙은행이 정부의 은행으로서 수권을 받아 국고를 경영한다. 즉 재정 수지는 중국인민은행이 대행한다. 또한, 국가 재정 지원금에 의존하는 행 정기관과 사업단위는 관련 재산을 중국인민은행에게 맡겨야 한다. 은행 이 이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i. 지급·청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

j. 금융업의 돈세탁작업 방지에 대한 지도와 안배 및 돈세탁 방지자금 에 대한 감독과 검사의 담당

k. 금융업의 통계·조사·분석 및 예측

l.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적 금융 활동의 종사

m.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직책

2) 금융감독 직책

중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전체 금융시장

67) 강효백・노은영,「중국금융법」,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6, 104면.

을 감독하는 유일한 감독기관이었다. 인민은행은 1992년 증감회에 주식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이관한 이후 보감회, 은감회에 차례로 보험시 장과 은행업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이관한 바가 있으나, 금융시 장의 운영상황 감독·관리와 금융 거시조정을 위해 일부 금융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민은행법」제5장에 따라 인민은행의 주요 감독기능은 크게 아래 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68)

a. 금융시장 감독·관리 및 거시조정권

제31조에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근거하여 금융시장의 운영상황을 감 독하고 금융시장에 대하여 거시적 조정을 수행하며 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조사・감독권

중국인민은행의 조사・감독권은 3가지로 나뉜다. 제32조에 따라 인민 은행의 직접 조사・감독권, 제33조에 따라 인민은행이 은보감회에 조 사・감독을 건의하는 권리, 제34조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은 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적 조사・감독권이 있다.

c. 자료요구권

제35조에 "중국인민은행은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은행업금융기 구가 필요한 자산부채표·이윤표 및 기타 재무회계·통계표와 자료의 이송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 기구·국무원의 기타 금융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68) 강효백・노은영, 「중국금융법」,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6, 122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금융통계편제 및 공포

제36조에 "중국인민은행은 전국의 금융통계데이터·보고서에 대하여 통일적인 제작을 책임지고 아울러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

국가마다 중앙은행의 명칭은 상이하며 크게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국가 명’을 사용하는 경우 이고, 두 번째는 필리핀, 칠레 등과 같이 ‘중앙은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같이 ‘국립은행’이란 용 어를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는 미국, 인도 등과 같이 ‘준비’란 용어를 은 행 앞에 두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중국과 같이 ‘인민은행’이란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69)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이며 중국은행은 상업은행(产业银行) 이다. 중국 「상업은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업은행이란 「회사법」

에 근거하여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을 제공하며, 결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상업은행법 제2조) 중국의 상업은행 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 대형(국유)상업은행(大型商业银行) b. 주 식제 상업은행(股份制商业银行) c. 중국우정저축은행(中国邮政储蓄银行) d. 외자은행(外资银行) e. 민영은행(民营银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