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이 심화되는 과정 중에 금융 안정성을 유지 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금융감독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및 미시건전성 감독정책에 대해 서로 간의 상보성을 강화하고 충돌을 줄이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시스템 금융 위험 관리와 전체 금융시장 유동 성 조절 내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모니터링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 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감독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금융 기관간 협력의 강화를 통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보장하여 한국 금융시 스템의 온건한 운행을 확보하였다.
반면에, 현재 중국에서 분업감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 간 의 협력이 부족하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순조롭게 수행하 기 위하여 일정한 기초 요건이 필요하다. 즉 금융기관의 운영현황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 은감회가 설립된 후 은행업에 대한 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에서 분리되어 중앙은행의 정보 확보가 어려워졌으 니 관련 금융 정책의 수행 효율성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중 국에서 중국인민은행, 증권·보험·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데 양호하게 운행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의 설치에 있어서 노력할 공간 이 여전히 크다. 또한, 중국 각 금융감독 기관 간의 협력 부족은 정보공 유를 촉진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쳐 감독 효율성 증진을 방해한다. 감독 공백과 중복이 발생할 때 감독기관 간의 불명확한 권력 분배로 인해 협 력 결여 문제가 종종 드러난다. 이로 인해 중국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이 실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통합적인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 어, 분업감독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에 중국인민은행, 증감회, 보감회로 구성된 "감독연석회의"를 설립하였다. 연석회의의 형식을 통해 금융감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각 기관이 감독 과정 중에 있는 결함을 보완하도록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금융감독 연석회의가 실제로 발전되지 않았으며 두 번만 개최되었다. 2003년에 중국인민은행 에서 분립된 은감회는 증감회 및 보감회와 함께 "금융감독분업합작비망 록"(金融监管分工合作备忘录)을 체결하였다. 이 비망록은 중국이 분업감 독에서 통합감독으로 전변하는 기점으로 간주되었으나 비망록에서 규정
한 새로운 협력 시스템이 이전의 금융감독 연석회의와 마찬가지로 정기 적으로 소집되지 않았으며 수년간 정체되어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의 중요성이 새로운 고도 에 이르렀으며, 중국인민은행과 은감회, 증감회 및 보감회는 금융감독 연 석회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2013년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금융감독 연석 회의는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주도되어 필요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와 재무부 및 기타 관련 부서도 회의에 동참할 수 있다. 2016년 국무원 은 금융사무국(金融事务局 국무원 판공청 산하의 부서임)을 설립하였으 며 해당 부서는 금융감독 기관 간의 행정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중앙은 행이 주도 하는 금융감독 기관 간의 감독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연석회의 와 금융사무국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한다.84) 2017년 7월에 개최된 국가 금융공작회의(全国金融工作会议)에서 국무원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기 로 결정하였다. 금융 개혁의 진행 및 감독을 포괄적으로 주관하며, 통화 및 재정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조정 의 권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금안위의 설립은 감독 협력 부 족, 감독 공백, 감독 해이 문제를 완화시켰으며, 시스템 위험을 효과적으 로 예방하고 통제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큰 도 움이 되었다.
금융감독 협력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했으나 각 감독기관 은 여전히 각자의 입장에서 감독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결국, 같은 업종 의 같은 업무에 대해 감독기관에 따라 주안점이 서로 다른 공문서가 발 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감독기관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부담을 가 중시켰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감독 기능을 수행할 때 다양한 감독 목 표에 따라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불균일한 감독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 가 발생할 수 있다.85) 예를 들어, 중국인민은행과 은감회가 금융데이터
84) 张慧智·翟舒毅·刘雅君, "金融控股公司监管研究 - 韩国的经验与启示[J]", 学习 与探索, 2016(9),p117.
85) 이원우,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43면.
의 수집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일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 간의 협력 부족 문제는 금융기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검 사를 수행할 때, 하나의 업무가 동시에 여러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감독기관은 다른 감독기관이 이미 결론 지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감독기관의 인력 및 시간과 같은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감독비용의 증가와 효율성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통합감독체계는 기존 감독기관 간의 협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 고 감독기관 간의 협동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금융감독 개혁의 경험을 참고하면, 중국에서 중앙은행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 “1행3회”를 하나의 포괄적인 금융감독 기관으 로 통합한다. 이런 감독체계는 통합감독체계의 장점을 보존하는 동시에 한국식 감독체계 하의 중앙은행 감독권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