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열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다
.
그러나 실태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아래 에서는 제1
절과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다만,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보고서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 성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다.35)
COI 보고서도 북한 당국이 성분을 이유로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6)2.
건강권일반 주민들의 건강권 역시 침해받고 있다
.
북한은 법적으로는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북한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37) 건강권 이 생명권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차별적인 실태는 건강권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8)3.
사회보장권북한 주민들의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
39) 북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17
조〜제23
조),
연로자보호법은 우리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과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14
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받는 연로연금은 하루치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일반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제 때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40)35) 위의 책, pp. 214〜222.
36) UN Doc. A/HRC/25/63 (7 Feb. 2014), para. 47.
37) 한동호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8뺸(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27〜230, p. 238.
38) 위의 책, pp. 225〜227, p. 238.
39) 도경옥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6뺸(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255〜258.
40) 한동호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8뺸(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65〜268.
4.
복합적 인도적 위기이상과 같이 매우 열악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주민들은 인도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 Index For Risk
Management(INFORM)
의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위기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 INFORM
의2017
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위기 지수는5.6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전체 조사대상191
개국 가운데 하위30
위에 해당한다.
41) 나아가INFORM
의 보 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재난 수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INFORM
의 보고서는 북한의 재난대응능력(Lack of Capacity)
에6.9
점을 부여하였는데 이 는191
개국 가운데 하위28
위에 해당한다.
42) 또한 유엔이2018
년3
월 발표한 뺷2018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뺸보고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불안,
북한 전역에 만연해 있는 영양부 족,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43) 그러면서 동 보고서는 식 량 안보와 영양 개선, 기본적인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 재발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resilience)
강화를 인도적 위기의 해소를 위한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44)41) 임예준․이규창, 뺷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뺸(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59. INFORM이 제공하는 위기관리
지수(Index for Risk Management)는 인도적 위기 및 재난상황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재난 감소 및 인류의 복원력
(resilience) 구축을 목적으로, 인도주의적 활동과 관련된 유엔 및 비유엔 기구들의 포럼인 기구간상주위원회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임예준․이규창, 뺷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뺸(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59.
42) 위의 책, p. 62.
43) United Nations, 뺷2018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뺸(March 2018), pp. 5〜8. 이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http://ksm.or.kr>에서 볼 수 있다.
44) United Nations, 뺷2018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뺸(March 2018), p.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