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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열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다

.

그러나 실태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

아래 에서는 제

1

절과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

다만

,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보고서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 성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

다.35)

COI 보고서도 북한 당국이 성분을 이유로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36)

2.

건강권

일반 주민들의 건강권 역시 침해받고 있다

.

북한은 법적으로는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북한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37) 건강권 이 생명권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차별적인 실태는 건강권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8)

3.

사회보장권

북한 주민들의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

39) 북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고

(

17

조〜제

23

),

연로자보호법은 우리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과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

14

).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받는 연로연금은 하루치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일반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

그나마 제 때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40)

35) 위의 책, pp. 214〜222.

36) UN Doc. A/HRC/25/63 (7 Feb. 2014), para. 47.

37) 한동호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8뺸(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27〜230, p. 238.

38) 위의 책, pp. 225〜227, p. 238.

39) 도경옥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6(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255〜258.

40) 한동호 외, 뺷북한인권백서 2018(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65〜268.

4.

복합적 인도적 위기

이상과 같이 매우 열악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주민들은 인도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 Index For Risk

Management(INFORM)

의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위기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INFORM

2017

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위기 지수는

5.6

점으로 나타나고 있

.

이는 전체 조사대상

191

개국 가운데 하위

30

위에 해당한다

.

41) 나아가

INFORM

의 보 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재난 수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INFORM

의 보고서는 북한의 재난대응능력

(Lack of Capacity)

6.9

점을 부여하였는데 이 는

191

개국 가운데 하위

28

위에 해당한다

.

42) 또한 유엔이

2018

3

월 발표한 뺷

2018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뺸보고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불안

,

북한 전역에 만연해 있는 영양부 족,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43) 그러면서 동 보고서는 식 량 안보와 영양 개선, 기본적인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 재발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

(resilience)

강화를 인도적 위기의 해소를 위한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44)

41) 임예준․이규창, 뺷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뺸(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59. INFORM이 제공하는 위기관리

지수(Index for Risk Management)는 인도적 위기 및 재난상황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재난 감소 및 인류의 복원력

(resilience) 구축을 목적으로, 인도주의적 활동과 관련된 유엔 및 비유엔 기구들의 포럼인 기구간상주위원회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임예준이규창, 뺷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뺸(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59.

42) 위의 책, p. 62.

43) United Nations, 2018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March 2018), pp. 5〜8. 이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http://ksm.or.kr>에서 볼 수 있다.

44) United Nations, 2018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March 2018), p.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