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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1.

법안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인 분야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 되어 왔다

. 17

대 국회 당시인

2005

7

21

일 안명옥의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안명옥의원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8년

5

29

17

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19

대 국회에서는

2015

5

29

일 정의화의

188)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보이고 있는 비핵화협상 지연 전술에 대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분노의 기류가 감

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한국일보, 2018. 7. 23, p. 8.

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의화의원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이 법률안 역시

19

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되었다

.

한편

, 2013

11

4

일 심재권의원이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

이 법률안은

2016

3

2

일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북한인권법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

20

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2016

11

28

일 윤종필의원이 「남북 보건의료 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윤종필의원안

”)

을 대표발의하였다

.

<표: Ⅳ-4> 역대 국회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법안 발의 현황

국회 법률안 발의일시 대표발의 비 고

17대 국회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5.7.21

안명옥의원 임기만료폐기

(의결: 2008.5.29)

19대 국회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11.4

심재권의원 대안반영폐기

(의결: 2016.3.2)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15.5.29

정의화의원 임기만료폐기

(의결: 2016.5.29)

20대 국회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16.11.28

윤종필의원 계류 중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참조하여 필자 작성

법률안의 내용은 최초 발의된 안명옥의원안이 가장 구체적이다. 안명옥의원안은 남북 보건의료교류․협력기본계획 수립

(

7

),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 설치

(

8

),

인 도적 차원의 물적․인적 지원(제12조), 긴급구호활동의 지원(제13조), 전염병 예방 및 지 원

(

14

),

북한 체류 남한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

15

),

학술 및 기술 교류에 대한 지원

(

16

),

남북보건의료협력 산업 육성

(

17

),

남북보건의료기금 설치 및 조성

(

18

),

남북보건의료정보센터 설치․운영

(

21

)

등 모두

24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물적․인적 지원

,

긴급 구호활동 지원을 법률안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

이에 비해 정의화의원안은 남북보건

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제6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남북보건의료교류협 력을 위한 사업 지원

(

8

),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

9

),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 류 및 협력 증진

(

10

),

남북한 왕래의 특례

(

11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

12

)

등 모두

12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윤종필의원안의 구성과 내용은 정의화의 원안의 그것과 유사하다

.

다만 윤종필의원안에는 정의화의원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남북 한 왕래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입법적 대응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접근이 가능하다

.

첫째

,

인도적 지원에 보건의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

현행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부고시 제2조 제1항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사업에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을 명시적으로 포

함하고 있다

(<

: Ⅲ-3>

참조

).

또한

<

: Ⅳ-2>

의 박주민의원안은 보건․의료를 포함시 켜 인도적 지원을 정의하고(제2조 제2호),189) 인도적 지원 사업의 내용에 ‘의료시설, 의료 기구

,

의약품 등 의료 지원 사업

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10

조 제

4

).

다른 입 법례의 경우 해외긴급구호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

6

조 제

1

항 제

3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에서의 보건의료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조 제

3

항 제

3

).

또한 해외긴급구호법은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

진료체계 구축

,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등을 포함 한 긴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6

조의

2).

이 같은 점들은 해외긴급구호 법이 인도적 지원 문제와 보건의료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 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건의료 교류협력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18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인도적 지원이라 함은 인도주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식량난, 보건․의료문제 등의 해결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식량농업 및 의료 등의 부문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는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통합하여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90)

둘째, 위와는 반대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항을 다루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 요하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타당하다

.

그 이유는 첫째

,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보건의료 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분석 결과

2008

년부터

2016

년 기간 동안 대북 인도 적 지원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연평균

58.9%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91) 둘째

,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과는 다르게 전염병을 다루는 등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과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

장 연구 개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정상은

2018

9

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보 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평양공동선언 제2조 제4항).

<그림: Ⅳ-2>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별 현황

출처: 이용화이해정, 뺷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뺸(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8), p. 3.

190) 임예준이규창, 뺷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뺸(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143.

191) 이용화이해정, 뺷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뺸(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8), p. 3.

생각건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 제정 문제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요구와 필요 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우선적으로는 인도적 지 원과 통합 제정하고 이후 남북관계 발전 상황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 제정 시기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이후 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구 동서독의 경우

1972

12

21

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보 건

,

문화

,

스포츠

,

환경 등 분야별 협정을 체결하기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

7

),

192) 이 를 토대로

1974

4

25

일 동서독 보건협정193)을 체결하였다

.

동서독 사례는 우리의 경 우에도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문화 각 분야 협정을 체결하 기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후속협정들을 체결하는 방식이 고려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경우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94) 요컨대, 향후 남북관계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기본협 정을 토대로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

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한 입법적 대응으로 판단된다

.

제3절 소 결

현재 국회에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안

,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192)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도적

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 제․학문․기술․통행․법률 부문의 교류, 우편․전화․보건․문화․스포츠․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가의정서에 정한다. 번역은 법제처, 뺷독일통일관계법 연구Ⅰ뺸(서울: 법제처, 1991), p. 192를 따랐다.

193) 보건분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 협정. 번역문은 위의 책, pp. 205〜210에서

볼 수 있다.

194) 예를 들어 남정자 외, 뺷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뺸(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pp. 73〜

75. 최근의 예로는 2017610일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독일 사례에 비추어 남북보건합의서를 제정해서 통일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 의약뉴스, “통일 독일 보건의료 협정의 시사점,”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729> (보도일: 2017.

6. 12, 검색일: 2018. 7. 21).

관한 특별법안 등 세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인도 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입법적 관계 설정, 보건 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 문제를 향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와 연결하 여 입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2018

4

27

일 판문점선언과

6

12

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 관련하여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남북기본 협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

여기에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북중관계 등 복잡한 국제정세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다자차원에서는 북한 비핵화

,

종전선언

,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시키고 양자차원과 다자차원의 노력을 통해 헌법 제

4

조가 부여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

,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입법적 관계 설정

,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 문제 도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장기적인 방향과 나아가 통일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통일부고시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하여야 한다

.

대북 인 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CVID까지는 아니어도 국제사회가 신뢰할 정도의 북한 핵문제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을 경제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남북한 주민왕래 및 이주 등 분야별로 분법과 보조를 맞춰 야 교류협력 관련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이룰 수 있다

.

둘째

,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입법적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양자가 상호 연관 성이 있고 통합적인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서 로 구분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은 현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