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적 대응
Ⅰ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표: Ⅳ-2> 역대 국회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국회 법률안 발의일시 대표발의 비고
17대
국회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5.6.27
황진하의원 임기만료폐기(의결: 2008.5.29)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위한 특별법안
2007.10.1
정형근의원 임기만료폐기(의결: 2008.5.29)
19대
국회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11.19
정청래의원 대안반영폐기(의결: 2016.3.2)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관한 특례법안
2013.9.17
인재근의원 대안반영폐기(의결: 2016.3.2)
20대
국회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2016.12.15
이인영의원 계류 중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관한 특별법안
2017.9.21
박주민의원 계류 중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참조하여 필자 작성2.
입법적 대응그러면 인도적 지원 문제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
제3
장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통일부고시와 북한인 권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반면 인도적 지원은 일반적인 남북교류협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역 또는 협력사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61) 통일부의 업무 분장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교류협력 관련 사항들은 교161) 임성택․민창욱,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뺷헌법과 통일법뺸, 제3호 (2013), p. 25
류협력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비해162) 인도적 지원 관련 사항들은 업무를 분리하여 인 도협력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
163) 이 같은 점에서 본다면 남북교류협력법과 구분되는 별 도의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생각컨대
,
위와 같은 두 가지 요구와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인도적 지원 법제화는 단계 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들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통일부고시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164)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 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북한 핵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자칫 커다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까지는 아니어도 국제사회가신뢰할 정도의 북한 핵문제 진전이 있는 비핵화단계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남북교류협력법 분법의 큰 방향성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일정한 성과가 나타날16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교류협력국) 16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 2(인도협력국)
① 인도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3.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조정 및 지원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7.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등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및 관계 기관․단체 지원․관리 10. 이하 생략
164) 같은 취지로 이규창 외, 뺷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뺸(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207.
경우 남북관계는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도 경제 교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