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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및 학제개편 논의

현재 3-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다닐 수 있고, 교육부는 유치 원을 관할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기준과 교사자격 기준도 다르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로 인한 행정 중복, 비효율성도 발생한다. 이에 그동안 3-5세 동일 연령의 유 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그리고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질의,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현 정부들어 유보격차 완화로 외형상 유보통합 추진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 나,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나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지속적으로 유 아가 동일, 동질,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내년 대선정국 속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관련 학제개편이나 의무교육, 완전한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박창현 외, 2021). 박창현 외(2021)는 영유아 보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교육화에 대한 정부의 지 속적인 관심, 체계화된 제도, 적재적소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무 상유아교육보육, 학제개편으로서 유아의무교육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여기 에서 무상유아교육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에게 정규교육과정(누리과정)

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표준보육비보다 높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재정지원 을 하는 완전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의미한다. 학제개편은 유아교육을 ‘기간학제 화’화여 현행 6-3-3-4제에 유아단계를 포함하여, 의무교육 대상아(예를 들면 3-5 세)에게 완전취학을 기본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유아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 담을 주지 않고 무상교육의 형태를 의미한다(박창현 외, 2021).

그러나 아직까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40%가 되지 않고, 사립유 치원의 경우 법인보다 사인유치원이 많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민간 어린이집이 여전히 많아 해결해야 문제가 많다. 또한 학급(반) 편성기준, 시설기준, 교사자격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라 보인다. 다만 무 상 유아교육보육 차원에서의 논의는 동일 연령에 대한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서비 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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