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신뢰의 유형분류와 관련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먼저 Luhmann(1979)은 신뢰의 대상에 따라 인적 신뢰와 시스템 신뢰로 구분하였는데, 인적 신뢰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시스템 신뢰란 특정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 신뢰의 구성요소를 떠올려보았을 때, 일관성, 배려 등의 요소와 관련된다
(Luhmann; 1979, 이재운, 2017).
Zucker(1986)는 신뢰를 형성 기반에 따라, 신뢰 당사자 간 상호작용 결과로 축적된 정보와 평판이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 기반 신뢰, 가족이 나 동일한 교육 배경처럼 신뢰 당사자 간 특성이 유사하여 형성되는 특 성 기반 신뢰,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도 기반 신뢰로 구분 하였다(Zucker; 1986, 이재운; 2017).
Lewicki와 Bunker(1996)는 신뢰 형성 단계에 따라, 계산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시 기반 신뢰로 구분하였다(최재욱, 2013). 계산 기 반 신뢰란 약속 미이행시 당할 처벌이나 제재를 계산하고, 신뢰를 유지 하면 얻는 보상을 고려해 형성된 신뢰이다. 지식 기반 신뢰는 예측 가능 한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피신뢰자에게 형성되는 신뢰이다. 동일시 기 반 신뢰란 자신과 동일시하는 신뢰 대상을 믿고 자신의 대리인으로 생각 하여 형성되는 신뢰이다. 이들에 의하면 신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처음 의 계산 기반 신뢰를 거쳐 지식 기반 신뢰로, 그 후 동일시 기반 신뢰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Lewicki & Bunker; 1996, 이재운; 2017). 여기서 계산 기반 신뢰와 지식 기반 신뢰는 Kishimi(2015)가 언급한 3가지 신뢰 의 개념인 1) 아무런 조건없이 다른 사람을 믿는 것, 2)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것, 3) 그 사람을 믿는 나를 믿는 것‘과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성익(2011)은 신뢰의 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뢰를 인적 신뢰와 비인적 신뢰로 구분하고, 비인적 신뢰는 신뢰 대상이 의도를 지 닌 행위 주체인 제도적 신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시스템 신뢰로 구분 하였다(안성익; 2011, 이재운; 2017).
Fukuyama(1995)는 사회적 신뢰를 들었는데, 이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인과 단체생활, 공공활동에 있 어서의 행태, 태도, 성향에 기초가 되는 통합된 개념이다(Fukuyama;
1995, Putnam; 1995;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김남정; 2017).
Fukuyama(1995)는 관계의 범위에 따라 신뢰를 구분하며 관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신뢰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연구자 신뢰의 유형 Luhman(1979) 인적 신뢰, 시스템 신뢰
Zucker(1986) 과정 기반 신뢰, 특성 기반 신뢰, 제도 기반 신뢰 Lewicki &
Bunker(1996) 계산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시 기반 신뢰 안성익(2011) 인적 신뢰, 제도적 신뢰, 시스템 신뢰
이수인(2010) 대인신뢰, 제도신뢰 Uslaner(1999) 일반신뢰, 특정신뢰
<표5> 신뢰의 유형분류
이렇듯 신뢰에 대한 유형분류에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된 바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신 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신뢰를 분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분 에 따르면 크게 대인신뢰와 제도(기관)신뢰로 나눌 수 있다(이수인, 2010; 강민성, 2015). 여기서는 전자인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와 후자인 제도에 대한 신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학자 들이 신뢰를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 대인신뢰는 불특정 다수에 대 한 신뢰인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신뢰인 특 정신뢰(particular trust)로 구분된다(Uslaner, 1999; Levi, 1998; Petit, 1998; 박통희, 2004; 강민성, 2015).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를 신뢰 의 범위에 따라 일반신뢰와 특정신뢰로 분리시켜야할 필요에 대해 박희 봉 외(2003)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적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어서 친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다
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종민 외(2006)에 따르면 일반 신뢰는 합리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으며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즉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기초한 신뢰이다.
Newton(1999)에 따르면 일반신뢰는 잘 알지 못하는 타자가 선, 정직성, 상호성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료시 민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라고 하였다. Carl & Billari(2014)는 일반 신뢰를 타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특정한 사람 에 대한 신뢰인 특정신뢰는 박동희(2006)에 의하면 하나의 특별한 관계 에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신뢰와 개인적 연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 한 신뢰를 뜻한다.
후자인 제도신뢰는 박병진(2007)에 의하면 한 사회의 기본적 게임의 규칙에 대해 공유된 신뢰로서 제도화된 질서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 내 제도나 규범, 더 나아가서는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제도신뢰는 정치적 신뢰, 정부 신뢰, 정치제도 신뢰 등으로 나타내어진다 (강민성, 2015). 먼저, 정부신뢰는 이승종(2010)에 의하면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박천오·박경효(2001)는 정부신 뢰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라 하였고, 손호중·채원호(2005)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취하는 긍정적인 기 대나 심리적 지지라고 하였다. Miller(1974)는 정부신뢰를 정부가 시민들 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널데이터를 통해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한국복지패널조사, 2015)라는 질문 을 통해 측정한 신뢰는 대인신뢰 중에서도 일반신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되는 일반신뢰에 대 한 문항 또한 Carl & Billari(201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있 어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연구자 일반신뢰의 정의 Uslaner(1999)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
Newton(1999)
잘 알지 못하는 타자가 선, 정직성, 상호성과 같은 인 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료 시민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
박종민 외 (2006)
합리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으며 잘 모르는 일반사람 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기초한 신뢰
Carl &
Billari(2014) 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Hirschey 외
(2009)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만하며 악의없는 의도를 가지 고 있다는 믿음
Oleinik(2014)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라는 질문이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개인주의와 경쟁문화, 그리고 고립되는 청년들과 그들의 좁아지는 인간관계라는 환경적 맥락을 배경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보고자 하므로,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신뢰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6> 일반신뢰의 개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