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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공보험인 의료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는 준조세적 인 성격이 강하여 부담의 공평성이 강조된다. 따라 서 같은 소득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단내에서도 상호 형평성을 맞추어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과세자료 등이 현실적인 생활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으며, 피보험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소 득 • 재산조차 자신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이 확보 된 이상적인 보험료부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도에 부응하는 의료보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급증 하고 있는 보험료 조정신청업무를 전산처리함으로 써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발 생한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n. 보험료에 대한 민원 발생요인 및 문제점
1.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결여
최근 의료보험정책이 국민에 대한「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험급여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급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급여비의 증가요인은 계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고지원의 증가는 국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소폭 증가되고 있어 급여비의 증가폭보다 더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과다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주 민들의 불만으로 연결되어 결국 보험료 형평성에 대 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보험료 형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자료(종합소득, 재산) 보유세대가 종 합소득은
15%, 재산
(토지, 건물)은34%로서
타조합 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특히■소규모 음식점, 다방, 세탁소, 이 • 미용, 당구장, 오락실 등 자영업자 중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며.피보험자의 기타소득 및 기타재산의 불성실 신고 등 으로 보험료 형평부과에 어려움이 많아 보험료 부과 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
2. 부과자료의 시차 발생
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는 종합 소득 및 과세재산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종합소득은 2년전의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 고, 과세 재산은
1년전에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보 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및 재산의 보유시점과 이 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점 사이에는 약1 〜 2년의
시차 가 발생하고 있어 그 기간동안, 사업부진에 의한 폐 업 또는 재산매매로 인하여 소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종합소득의 경우 폐업 이후 조합에서 보험
주) 게재된 원고는 '96. 12. 의보련 부산지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한 우수 업무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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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업무안내
료 조정신청에 의해
1차 조정된
부과자료가 다음해 에 다시 종합소득자료에 연계되어 보험료가 부과되 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보험료 부과에 대해 불신 하게 된다.• 보험료 조정신청서 처리헌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웖 9월 10월 11월 12월
■95 년 3,186 111 73 906 523 278 235 198 164 197 148 172 181
’96 년 씨 58 180 829 642 269 522 231 600 494 226 265 - -
*전화로 상담한 건수는 제외함
3. 반송고지서의 과다
우리조합은 관할구역의 특수성에 따라 사상공단 에 인접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인 지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번지내에 수천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가 아직도 많아 우편으로 발송한 의료보험료고지서 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와 주소의 불명확한 기재로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 되고 있다.
•반송고지서 및 수기고지서 발급 헌황
(단위 : 매쉬
구 분 반송 고지서 수기 고지서 비 고
•95 년도 12,960 49.660
'96 년도 9,897 45,984
»월평균 발송매수로 산출
in. 보험료에 대한 민원업무 개선사례
1. 자영업자 소득파악
우리 북구 • 사상구지역은 피보험자의 소득 및 재 산의 보유 실태가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많아 과세자 료에 의한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가 어렵다. ’
96년도
보험료 부과자료에 연계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종 합소득 보유는 12,345세대로서 적용세대의 약 15%,과세재산 보유는
29,210
세대로서 적용세대의 약15%, 과세재산
보유는29,210
세대로서 적용세대의34%
로 서 인근 타조합에 비해 낮은편이다.그래서 보험료의 형평성제고를 위해서는 소득파 악에 중점을 두고 구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면세
사업자의 유형(이 • 미용업, 당구장, 세탁소, 음 식점등)별 명부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12511세 대(적용 세대의 14.6%)의 소득을 추계하여 부 과함으로써 인근 조합보다 열악한 과세자료 확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의료보험의 근 본 취지에 부합되고 있으며
'96. 11
월 현재 소 득에 대한 보험료가 41.8%에 이르고 있다.•자영업자 (12,611 세대) 유형별 헌황
(단위 : 세대)
업종구분 세대수 업종구분 세대수
일반유흥 570 여관 105
일반음식점 3J20 오락실 38
다 방 252 당구장 130
세 탁 업 303 탁구장 26
이 • 미용 615 체육시설 421
목욕탕 Z7 기타 7.004
* 행정기관 협조로 파악한 자료임
•부과요소별 보험료 헌황
(단위 : 천원. %)
X
기본보험료(%) 능력 비례 보험료소계 (%) 소득 (%) 재산 (%) 자동차 (%)
1기&412 52a739 30.9 1,18&673 69,1 716,343 41,8 3W51 21.1 10W9 62
*■96. 11월초 부과요소별 내용으로 산출
2. 저소득자의 부과자료 관리
구청에서 매년초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관 리하고 있으나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에 해당되 지 않는 저소득자를 파악하여 저소득의 발생유형(① 노인, ②모자가정, ③학생, ④장애자, ⑤
6개월
이상 장기질환자)별로 구분하여 8,427세대를 별도로 관리의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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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지역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을 차등있게 적용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불만요 인을 최소한으로 줄여가고 있다.
가. 코드부여 방법 : 부과 자료상의 기타소득의 끝자리수를 활용하여 코드를 부여(예, 신고소득 금
액이 600만원인 모자가정 592만원)
나. 발생유형별 구분코드
구분 계 노인 모자가정 학생 장애차 장기절환자
코드 - 1 2 3 4 5
세대 8.427 3.1 기 1,674 752 679 2J51
다.
'96. 11월
현재 지역별 세대 평균보험료 차이 - 조합(전체) :19,590원
- 만덕
3
동 : 26,040원(최고 16.450
원)- 모라
3
동 : 13.610원(최저 ! 5,980원)3. 보험료 조정 업무의 전산 처리
부족한 급여비를 충당하고 보험료의 형평성 제고 를 위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매년 보험료를 정기조 정하고 있으며, 조정되는 내용은 안내문 및 리프렛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 고 있음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당월부터는 전직 원이 약
1
개월이상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함으 로써, 기타업무가 지연처리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 중되고 있다.그래서 급증하는 보험료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능 률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산
P/G
개발을 하게 되었으 며, 보험료 조정신청업무가 전산처리됨으로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보험료조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정되 는 자료를 즉시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접수 및 처리대장이 전산출력되는 명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을 전산화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발생되
는 동일세대의 민원에 대해서도 즉시 조회하여 조정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보험료조정 통보서 를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 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전산으로 출력함으로 써 조정신청서를 처리한 다음날에 보험료 조정통보 서를 전산출력하여 우편발송함으로써 업무처리 지 연에 따른 전화 등의 이중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매년 신규과세자료를 연계하여 보험료를 조 정하는 경우 부과자료의 대사작업에 약 2주일 정도 가 소요되었으나 조정신청서 처리내용이 전산화일 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대사작업이 약 1일로 단축되 어 보험료조정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넷째, 조정신청서 처리 내용을 전산화일로 관리함 으로써 사후 확인이 쉽고 문서의 양이 줄어들고 있 다. 이러한 업무개선으로 민원발생 요인이 사전에 줄어들고 있으며 업무간소화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 으로 민원인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료에 대해 상담할 경우에도 친절하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소극 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