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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입법투표결정을 행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였 다.

(1) 국회의원 입법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① 정당관련 요인변수

한국정치사를 살펴보면, 정당은 국회의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강 력한 요인이었다. 일명 정당지도부의 의사에 의해 정해진 ‘당론36)’이라는

36) 당론은 일반적으로 ‘정당지도부의 의사’, 또는 ‘정당 다수의 의사’로 정의된다. 정연경 (2012)은 지도부의사를 당론으로 간주하게 되면, 당내 파벌이 존재하는 경우, 지도부의 입장이 분열된 경우에는 당론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간주하여, 본회의 표결 결과 소속정당의 다수의원이 표결한 입장을 당론으로 규정하였다.

규정 하에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신이 아닌 정당의 결정에 의거한 입법 투표를 행해왔다. 전자투표제의 도입과 국회의원의 입법결정결과의 공개 는 강력한 정당규율에 의해 발생되는 폐해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소신투 표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도입한 성격이 있다. 때문에, 전자투표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서 정당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총 7개의 정당이 원내정당으로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는 총 4개의 정당37)이 원내정당으로 활동하 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다만, 제19대 전반기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정당은 4개 정당에 불 과하고, 국회의원의 범위를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정하였을 때, 통합진보 당과 정의당에 속한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 두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때문에, 소속정당을 구 분하는 변수는 행정부지지요인을 평가하는 여당소속의원변수와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이념점수결과를 살펴보면, 이념점 수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연구 자는 개별독립변수로서 소속정당을 살펴보지는 않는다. 다만, 소속정당과 관련된 변수를 통해 정당의 영향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37) 2014년 5월 조사결과

원내정당

제18대

7 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제19대

4 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표 5 – 18대 및 19대 원내정당]

가) 이념

38)

국회의원의 이념변수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 해가 존재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투표결정을 기준 으로 국회의원의 이념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기준이 미비하다. 전진영(2005)은 두 번의 국회의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된 한국정당학회의 2002년 자료를 중심으로 별도의 이념성향측정지표를 고안해 0점(강한 진보)부터 10점(강한 보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로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을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국회의 원의 이념성향에 따라 이들의 입법투표결정에 차별성을 나타내는지를 살

38)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가 국회의원의 이념적 성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는 하지만, 국 회의원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척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상황에서 애로사 항이 많다. 미국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법투표결과에 따라서 ADA(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와 ACA(Americans for Constitutional Action)점수를 공개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을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DA 점수가 0이고 ACA점수가 상위 30%에 위치한다면, 보수적인 국 회의원으로 분류되고, ADA 점수가 100이고 ACA점수가 하위 30%에 위치한다면, 진보 적인 국회의원으로 정의되는 식이다. Americans for Democratics Action 홈페이지

<http://www.adaction.org> 참조.

소속정당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산분석

새누리당 6.21 1.31 3 10

F=273.0 p<0.01

민주통합당 2.88 0.90 1 5

통합진보당 1.62 0.96 0 3

펴보기 위해서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19대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 여 발표한 ‘15개 정책현안을 통해 본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책이념좌표’39)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답변의원은 224명이었기 때문에, 결측값이 존재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연구자 중 18대 국회의원 을 역임했던 의원인 경우에는 정연경(2012)이 독립변수 데이터로 제시한 이념 점수값40)을 위 조사연구와 동일하게 중도를 의미하는 5점을 기준 으로 0을 가장진보, 10을 가장보수의 값을 가지게 변환하여 해당 의원의 이념값으로 추정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이념값을 획득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의 조사결과 를 통해 강원택(2012)산출한 정당별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 평균값을 이 념점수 값으로 적용했다. [표 6]은 의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 의 평균값을 정당별로 나타내며, 개별의원의 이념 점수값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6 - 정당별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 평균]

0-가장 진보, 5- 중도, 10- 가장 보수

출처: 강원택,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p.6

39) 민주당 진보 92%…386대거 입성한 17대보다 좌클릭, <중앙일보>,2012/7/23 01:4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8833225>

40) 정연경(2012)은 의원들의 가중치노미네이트 점수(W-NOMINATE)를 한국적 맥락에 맞 게 가장 진보를 (-1), 중도를 (0), 가장보수를 (1)로 정의하여 개별 의원에 연속변수를 가지는 이념값을 부여하였다.

나) 정당 내 리더

‘누가 정당의 리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당의 리더는 공식적 리더와 비공식적 리더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정 당 및 국회 내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법안을 가 결시키는데 비공식적 리더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흔히, 당3역이라고 불리는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은 정당에 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정당의 리더임에 틀림없다.41)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선거동반자로 구성되어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 해서 당원에 의해 선출된다. 당원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다 득표자는 원내 대표로 선출되고 차순위자들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큰 사건이 없는 한, 당 3역과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당3역이 원내, 즉 국회에서의 정당의 리더라고 한다면, 원외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역시 정당의 리더이다.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원내대표단보다 긴 시간동안 당의 지도자로 당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살 펴보면, 선거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정당지도부의 사퇴행위42)가 빈번하게 초래되었기 때문에, 리더의 임기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6대 국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국회의 회의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직의 꽃으로 도 여겨지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를 구 성할 때, 어떤 정당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가 하는 국회 상

41) 일반적으로, 당3역은 청와대와의 여야원내지도부회동에 참석하며, 대통령과 국정이슈를 논할 수 있는 각 정당의 리더로 여겨진다.

42)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2012년 4월 13일 한명숙 대표는 사퇴했다.

조수진, “박지원 “지도부 사퇴해야”… 韓 곧 거취 표명“, <동아일보>, 2012년 4월 13일 제 A1면2단.

김달중, “한명숙 사퇴 ‘상처 뿐인 90일 천하”, <세계일보>, 2012년 4월 14일 제 8면3단.

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정당간의 정치력싸움으로 번지곤 한다.43) 뿐만 아 니라,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복수의 의원이 희망한 경우, 후보자들은 경선 과정을 치르게 된다.44) 이 과정에서 정당 내 계파간의 갈등이 초래 되기도 한다.45) 이처럼, 상임위원장의 배분에서부터 선출에 이르기까지 정당 내의 역학관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 역시 정당의 리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상임위원장을 정당 내 리더로 간주함에 있어서 크 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상임위원장의 수의 문제이다. 제19대 국회는 18개의 상임위원회 로 구성되어있으며, 18명의 상임위원장이 존재한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표 7]에 정리되어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전 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재구성되기 때문에, 19대 국회 전체로 보면, 상임 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원의 수만 36명이 된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장이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원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집단과 비교해서는 정당에서 발현되는 권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사결정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의 및 검토가 진 행된 법안에 대해서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히,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

43) 신정훈, “민생 아닌 밥그릇싸움에 19대 국회, 문도 못여나”, <한국일보>. 2012년 6월 5일 제 6면.

44) 이재연, “하반기 국회 원구성 ‘3선들의 전쟁’ 점화”, <서울신문>, 2014년 5월 12일 제 6면.

45) 민병기, “정무위원장 정우택, 미방위원장 홍문종”, <문화일보>, 2014년 5월 27일 제 7 면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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