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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성격을 지닌 갈등법안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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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수 65) 2012년 자료를 토대로 “최소값=13, 최대값=16으로 자연로그 한 값”으로 코딩

2) 규제적 성격을 지닌 갈등법안의 사례분석

[표 22]는 갈등법안으로 선별된 법안들 중 규제적 성격을 지닌 법안들 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제안자, 통과여부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114)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이 문화 및 도덕적 소양 등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의 기준은 경제적인 수준에 의하는 구분이 보다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가구의 기준은 월평균515만원의 수입과 35평 규모의 주택보유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 <아주경제>, 2014/06/12 18:58 <http://www.ajunews.com/view/20140612184329595> 참조.

회기 법안명

소관 위원회

제안자

의결 결과

32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 위원회

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수정 가결

324/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6/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316/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 위원회

조현룡 의원 등

10인

수정 가결

32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 위원회

정부

수정 가결

316/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위원장

원안 가결 [표 22 – 규제적 특성을 지니는 법안요약]

316/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 원 위원회

심학봉 의원 등

10인

원안 가결

규제적 성격을 지니는 법안의 경우, 연구자가 법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따랐던 분류였다. 예를 들어 324회 2차에 의 결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의 경우, 개인이나 일부집단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적 성격을 띠는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법안의 요지가 공공기관의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 관한 법안으로 분류하였다. 규제법안들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 였을 때, 결과적으로, 사인의 행위에 대한 규제, 산업,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로 그 범위가 좁혀졌으며, 이에 따라 갈등법안들 중 8개의 법안만이 규제적 성격의 법안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320회 17차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5)은 피선거권 의 제한을 규정한 법안이었다. 324회 2차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규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개정안 47조 6항의 신설에 있어서 사형을 형벌로 추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존재했던 법안이었다.

316회 10차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자금세탁행위 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었다. 보기 드물게 정당 내부의 갈등이 관찰된

115)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벌 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을 의결한 법안임.

법안이었다.

312회 2차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며, 파생상품에 대한 논의는 삭제되었지 만, 보기 드물게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었다.

316회 9차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규제의 일환으로, 철도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의 적용 범위를 모든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321회 3차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유사법안과는 다르게,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기에, 환경규제의 측면으로 규제적 성격의 법안 으로 구분되었다.

316회 10차에서 의결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반독점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행법 제23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의 지원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6회 8차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에 공장건설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대상에 제조시설설치에 의한 공장의 건설을 포함시킴으로써 편법으로 수도권에 공장을 건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 법이다.

회기 법안명 소관 위원회 제안자 의결결과

322/10 「특별감찰관법안(대안)」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2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11/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 위원회

박범계 의원 등

11인

원안가결

31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14/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 위원회

이한구 의원 외

152인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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