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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법안의 선정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 S-Space - 서울대학교 (페이지 84-87)

선거인수 65) 2012년 자료를 토대로 “최소값=13, 최대값=16으로 자연로그 한 값”으로 코딩

1) 갈등법안의 선정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을 유효투표수에 대한 찬 성률을 기준으로 서열화하고, 하위5%에 해당하는 법률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을 갈등법안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57개 법안이 갈등법 안으로 선정되었다. 갈등법안에 속한 법률들은 81.2%이하의 찬성률을 보 였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원내과반의석을 차지 한 새누리당의 지지의사가 내재되었다고 간주하였다.68)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찬성률 하위 5%에 해당된 법안들을 갈등법안 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었다.

먼저, 본회의 전자표결에서 국회의원간의 비 합의적 의사결정양상을 띤 법안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평균찬성률(=96.13%)을 기준으로 합의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다. 제19대 전반기 국회본회의 입법투표의 결과, 해 당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성률이 평균 찬성률보다 낮았던 법안은 291개 법안이었다. 하지만, 입법투표의 결과가 평균찬성률보다 낮게 나타 났다고 하여, 해당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갈등이 존재했던 법안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만을 고려한다면, 10명 정 도의 의원들만 반대투표를 행한 법안들이 비 합의적 양상을 띤 법안들에 분류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 중 찬성률이 60%미만이 었던 법안은 7개에 불과했으며, 찬성률이 70%미만이었던 법안은 21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서 갈등이 존재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법안들은 적었다. 본회의 입법투표에서, 합의적인 투표양상이 나 타났다는 점에서 갈등법안이라 할지라도 정당간의 일정한 합의가 존재했 음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갈등의 장으로 여겨지는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라면, 갈등의 문턱(threshold)이 굉장히 높았다 는 평가가 가능하다.69)

68) 갈등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 중 새누리당의 찬성비율정도는 법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316회 10차에서 가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찬성의원 165명 중 103명의 민주당 소속의원이 찬성투표함으로 써 50명의 의원이 찬성투표 한 새누리당 보다 민주당의 지지가 강력했던 법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정도에 해당되는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투표결정을 했다 고 하여, 새누리당의 지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법안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69) 갈등의 문턱(threshold)은 갈등의 시작점(starting point)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다만, 박찬욱(1992)은 본회의 표결결과만을 고려한다면, 국회 내의 정당간의 갈 등을 합의적인 결말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정당간의 갈등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국회 내의 전반적인 논의과정을 살펴야만 함을 강조하였 다.

높은 합의를 보이는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 의 일부만이 합의를 한 법안이라면,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참 및 결석이 제외된 유효투표에 의 한 찬성률을 합의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치 적 의견이 다른 집단에 소속된 의원의 과반이하가 반대결정을 행한 법안 을 갈등이 존재했던 법안의 경우에는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5:5, 6:4, 7:3, 8:2 정도의 대결구도를 보인 법안들은 원내에서 갈등이 존재했다고 여겨질 수 있겠다. 이러한 고민에서, 19대 전반기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가 행해진 법안들을 찬성률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였을 때, 하위 5%에 해당되는 법 안들이 8:2의 구도의 마지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한 찬성률 하위 5%에 해당되는 법안을 갈등법안으로 정의하였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들은 갈등법안의 선정에 있어서 제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원내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지 가 있는 경우에만,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가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 단했기 때문에, 부결된 법안의 경우, 원내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지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부결된 법안들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갈등법안에 속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와 관련된 갈등의 쟁점은 갈등법안에 포함되었다는 판단이었다. ⌜국 회법」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의하면, 본회의에 최후로 제출된 수 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 한해서 원안을 표 결하는 절차를 따른다. 참고로,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에 부쳐진 법안은 총 1,282건이었으며, 이중 부결된 법안은 6건70)에 불

70) 찬성률이 낮았던 순으로 19대 국회 전반기에 부결되었던 법안들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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