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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노조의 존재·미존재 시기 구분

이상의 검토를 통해 교대노조가 존재하는 시기와 공정대표의무의 시 간적 범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대노조가 지위를 취득 하는 시점부터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 공정대표의무의 시간적 범위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즉, 교대노조가 존재하는 시기에는 공정대표의무의 시간적 범위가 미친다.

이를 이하의 표에서 살펴보면 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적 범위

교대노조 존재 교대노조 미존재

교대

노조 포함 ①

교대

노조 미포함 ②

사용자 사용자 미포함 ③

(논의 要)

<표 3> 교대노조 존재와 시간적 범위와의 관계

반대로, 교대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는 공정대표의무의 시간적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교대노조가 일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대노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 을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교대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니 공정대표의무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 은 이상의 표에서 ③의 영역이다.

4가지의 상황을 가정해보고자 한다.

(ⅰ) 최초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단수노조→교섭창구단 일화) (ⅱ) 기존의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교섭창구단일화→교섭창구단일화) (ⅲ) 개별교 섭을 하다가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개별교섭→교섭창 구단일화) (ⅳ) 기존의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교섭창구단일 화→개별교섭)이다.

4가지의 상황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존재·미존재 시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ⅰ) 최초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교섭대 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통해 비로소 결정 및 존재하게 되며, 단수노조 상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지 않 게 된다.

(ⅱ) 기존의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섭창구단일 화 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 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통해 비로소 결정 및 존재하게 된다. 새로 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하던 동 일하지 않던 확정시점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 진행 중에는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에 따 라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ⅲ) 개별교섭을 하다가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교섭 상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통해 비로소 교섭대표노조가 결정 및 존재하게 된다.

(ⅳ) 기존의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섭창구단일

화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시점부터는 교섭대표노조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기존 교섭대표 노조는 개별교섭 동의시점까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전

후) 전 절차 진행 중 후

(ⅰ) 단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 미존재 (①)

교섭대표노조 미존재 (②)

교섭대표노조 존재 (③)

(ⅱ)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

기존 교섭대표노조

존재 (④)

기존 교섭대표노조 존재(기존 단체협약 이행 관련 지위 유지)

(⑤)

새로운 교섭대표노조

존재 (⑥) (ⅲ) 개별교섭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 미존재 (⑦)

교섭대표노조 미존재 (⑧)

교섭대표노조 존재 (⑨)

(ⅳ)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기존 교섭대표노조

존재 (⑩)

개별교섭 동의시점까지 기존 교섭대표 노조 존재(기존 단체협약 이행 관련 지위 유지)

(⑪)

교섭대표노조 미존재 (⑫)

<표 4> 교대노조가 존재·미존재하는 시기 구분

이상의 구분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단수노조 상황인 ①의 경우와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 중인 ②,⑧의 경우와 개 별교섭 상황인 ⑦,⑫의 경우이며, 교섭대표노조는 존재하지만 기존 단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위를 유지하는 ⑤,⑪의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정대표의무의 시간 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섭 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 중인 ②,⑧의 경우와 개별교섭 상황인 ⑦,⑫의 경 우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외, 단수노조 상황인 ①의 경우는 차별인지 비

교할 대상이 없어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검토에서 제 외하며, ⑤의 경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 중인 ②,⑧의 경우와 논 의가 중복되므로 검토에서 제외하며, ⑪의 경우는 개별교섭 상황인 ⑦,⑫ 의 경우와 논의가 중복되므로 검토에서 제외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