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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내용의 분석: 정책논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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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에서는 앞서 제

3

절에서 설명했던

Dunn

의 정책논변모형에 따라 갈등내용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되

,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실제 제기되었던

3

가지 주 장에 대한 정책논변모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즉 사업주

(

산재보험

)

책임론

,

건강보험 흡수론

,

협의론을 각각

정책주장

으로 삼고 본증

,

보증

,

반증을 전개한 후

본증

보증의 주장력

과 함께

반증의 설득력

을 종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인

한정접속사

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자는

한정접속사

도출 방법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시도하였다

.

기존 의 정책논변모형을 적용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소망성

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평 가기준으로 별도로 두어 한정접속사를 선택하였지만

,

연구자는 위와 같은 평가기준 을 별도로 두지 않고 반증의 설득력을

5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여 정책논변모형 내부 논리에 의해 한정접속사가 선택될 수 있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3

가지 정책주장에 대한 정책논변모형을 놓고 비교분석한 뒤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계 9,827,717,426 11,928,329,647 14,305,318,796 17,466,651,331 19,408,384,148 보험료 7,228,816,908 8,856,157,614 10,927,688,306 13,740,850,544 15,578,805,600 국고지원 1,552,746,000 2,624,979,558 3,013,934,364 3,423,829,000 3,482,965,000 지출계 10,744,193,817 14,105,818,569 14,798,463,389 15,972,379,061 17,330,520,321 보험급여 9,285,604,577 13,195,615,994 13,823,665,163 14,893,488,951 16,265,350,442

수지율 109.3 118.3 103.4 91.4 89.3

제 3 장 산재 · 건강보험 사각지대 갈등과정 제 1 절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정책의 개요

1977

년 의료보험이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는

5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 작하여 적용인구가

320

만명

(8.8%)

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공무원과 교직원이 포함되 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 1988

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 1989

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3,992

만명

(90.4%)

이 적용되는 전국민 의 료보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 1998

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2000

7

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

,

적용인구가

4,590

만명

(96.7%)

로 확대되었 다

.

34)

직장

지역 의료보험 조합 간의 재정 통합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2002

∼2006

년 일몰법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

감사원에서

2004

4

월부터

3

개월간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

재정적자와 방만 경영을 지적 하는 내용이 언론35)에 널리 보도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 2000

년 이후 매년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한 국고지원이 지역

직장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진

2000

1

5

5

백억원이었으나

, 2004

3

4

8

백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0] 건강보험 재정현황36)

(단위 : 천원)

34) 국민건강보험공단(2012a) 35) 문화일보(2005) 36) 국민건강보험공단(2012b)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 건강보험 진료건 업무처리요령” (2005 년 7월 1일 시행)을 시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한 근로자가 치료종결 이후에도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치료 를 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합병증관리를 받고 있는 기간에 산재와 동 일한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추가 진료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산재의 합병증관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 2 절 사각지대 관련 갈등과정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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