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5 章 結 論
하는 법률을 최초로 시행하는 것에서 그 동기와 목적은 지적소유권 보호 밖에 있다. 그 다음에 수천 년의 중국문화전통과 도덕습관은 지적재산권 법률보호문제에서 소급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과 사 의 관념은 입법자의 지적재산권 성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97년에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죄”로 규정하고, 재산 침범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입법 은 정당한 동기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자아인격을 추구하고, 중국의 역사 문화와 현실조건을 깊이 연구한 토대위에서 외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하여 그로부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적재산권법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각종 보호대상 및 디지털화 기술은 실무방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특허법의 壟斷․實施․取消 등 개념도 많은 논쟁 을 일으키고 있다. 상표모방 및 유명상표의 보호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중국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난 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계의 확립은 사회와 정치에 대 하여 상당한 정면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기본적으로 법률이 점차적으로 시장의 거래질서․경제질서․섭외경제계약을 규율하는 주요한 근거로 되 고 있다. 법률은 본래 국가의 의지가 변하여 사회질서와 시장경제를 지 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에 대하 여도 충격을 초래하여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監督制度를 건립하는 것과 같다. 전체사회 및 가치관에 대한 영향에서는 철저한 신분관계의 변화를 포함하여 국가본위에서 개인본위로 변화하고, 권력지상주의에서 법률지상 주의로 변화하였다. 사법도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의 실시와 국제경제 법률체계의 변화에서 중국은 이제 과거 로 회귀할 수 없는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의 감미 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제경제 법률체계는 진일보한 수정보완 을 통하여 국제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해야한다. 중국의 국제 경제 법률체계의 변천은 반드시 국제공약과 국제관습을 향하여 발전해야 하고 아울러 선진제국과 상호 협력하여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自由․平等․公正․誠實 및 法治의 原則을 포함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법규 및 지적재산권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조직 및 세계무역조직과 같은 국제 조직의 평가도 다르다. WIPO는 일찍부터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WTO는 미국을 선두로 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법률 개정을 국 제수준에 맞추어 대폭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탐내어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눈치를 보 면서, 각종의 사적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이 외국 유명상품의 위조․모 조․변조행위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지적재 산권법률 및 제도는 표면상 이미 국제표준 및 세계무역조직 TRIPS의 요구수준에 거의 합치한다고 평가하고, 다만 법률의 집행력이 미흡한 점 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투자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상호간의 경제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동시에 인적, 물적 자원이라는 매력적인 유 인요소를 통한 산업에 대한 중국경제의 흡입력 강화는 최근 한국의 국내 기업 환경악화와 맞물려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러한 때, 한국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의 투자법률 환경을 이해시켜야 함은 당연하리라 본다. 더욱이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법률의 급속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연구가 시급한 부분이라 여긴다. 관련 정부기관은 중국의 한국투자자에게 투자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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