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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權 權利人의 無形財産 自主權 保護

第 4 章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知的財産權 法律에 對한 影響

第 1 節 社會主義 市場經濟 知的財産權 觀念의 調和

4. 知的財産權 權利人의 無形財産 自主權 保護

사회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자신의 현금이나 상품․

각종 무형재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명확 한 재산권(産權)을 가진다. 소위 재산권이란 당연히 일종의 법률상의 권 리이고, 그 소유권․채권 혹은 지적재산권을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으로 보호를 받고 침해받지 않는다. 모든 주체는 그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시장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타인의 말을 듣거나 혹은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 국가가 법률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모든 주체는 자신의 재산을 운용 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연인 혹은 법인은 시장경제 활동 참여

第 4 章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知的財産權 法律에 對한 影響

중에 자주권을 보유하고, 이것은 시장경제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 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 반드시 내려야 할 규정이기도 하다. 이 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법률은 비교적 명확한 규정이 있어, 법률의 조절 작용을 실현한다.52)

중국의 특허법 중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하여 상호 대응적인 2개 방면의 규정을 두었다. 한 방면은 특허권자가 그 발명창조의 권리를 점 유․사용과 처분을 향유하는 것으로, 독점권으로 표현되고, 제조권․사용 권․판매권․輸入權․허가권․양도권․포기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 방면은 기타 어떠한 사람도 당해 특허의 권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일종의 금지권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 면 중국의 특허법 제11조는 제2항으로 분류하여 발명․실용신안과 의장 특허권을 사용하는 권리항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자가 시장경제활동 중에서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상표법 중에서 상표등록 신청은 국가공상행정주관부문을 통하여 등록자 를 허가하고, 상표신청자는 상표권자가 되어, 법에 따라 상표권자의 각항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중에는 정신적 권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다만 경제권리만 향유한다. 실체는 상 표의 독점사용권이 된다. 상표는 등록허가를 통하여, 상표권자는 상표등 록의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완전 독점 사용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타인 이 허가 없이 같은 종류의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서 그 등록상표 혹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침해(侵權)죄를 구 성한다. 그 외에 상표권리자는 상표의 허가사용권․양도권과 연장권을 향유한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의 규정을 상표권자로 하여금 시장경제 활동 중에서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작품의 저작권에 대하여 2가지 방면의 규정을 하였 다. 그 중 하나는 창작 작품에 기초하여 획득하는 권리이고, 협의의 저작 권이 된다. 그것은 인격권 혹은 정신적 권리를 포함하고, 발표권․서명 권․修正權과 보호작품 完整權이 된다. 재산권도 포함하고, 복제권․表演

52) 劉江彬 硏究主持人, 전게서, 42쪽.

權․방송권․전람권․발행권․영화촬영제작․TV․초상권․改編權․번역 권․註釋權․편집권 등 작품에 대한 사용권과 보수를 획득하는 권리가 된다. 다른 하나는 작품에 대한 전파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통상 隣接權 혹은 저작권과 관련 있는 권익이라 하고, 그것은 출판자의 권 리․出演者의 권리․영상녹음 제작자의 권리 및 방송제작의 권리를 포함 한다. 이외에 저작권법은 작품의 허가사용권 등을 규정하였다.53)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의 권리에 대한 설정은 중요한 2가지의 권리실 현을 위한 것이데, 그중 하나는 독점권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권이다. 독 점권의 규정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專用權 혹은 專有權(exclusive

right)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며, 다만 권리자의 소유에 속하

여 어떠한 주체도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에 대하여 점유 사 용할 수 없게 한다. 반대로 만일 타인이 멋대로 그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다면, 그 專有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절차상의 승소권과 실체법상의 승소권을 갖고 있으며, 법 률의 수단에 의하여 권리를 유지보호 한다. 그 처분권의 규정은 지적재 산권 권리주체로 하여금 시장활동 중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특허․상표 와 저작권 등 객체에 대하여 각종 실질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처분은 근본적으로 專有權 혹은 專用權을 이전하는 허가사용을 포 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독점허가․배타허가․보통허가․분별허가와 교차 허가와 같은 전유권 혹은 전용권을 이전하는 권리양도도 포함한다. 가령 저작권법 즉 저작권의 당시 1990년 9월 입법 중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 으나, 2001년 10월 개정에서 이미 그것을 입법화 했다. 이러한 처분권 의 규정은 법률상에서 독립된 인격의 권리주체를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시장교역 중에서, 자유․독립적으로 그 무형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 여,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실현될 수 있고, 시장상품의 유통질서도 정상적 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시장교역활동도 신속하게 발전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더욱이 특허․상표와 저작권법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

53) 저작권법 제10조 참조.

第 4 章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知的財産權 法律에 對한 影響

된 것이며, 입법자는 시장의 수요를 결합하고, 시장경제의 주체적 권리의 자주성 요소를 법률에 혼입하였다. 이것으로부터 이들 법률이 시장경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의미를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