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2 章 法律體系의 調整이 社會와 政治에 미치는 影響
第 2 節 中國 知的財産權法의 施行成果
4. 知的財産權 司法審判의 效果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는 지적재산권 법률이 인민법원에 부여한 심판 권한의 내용 중의 하나이며, 또한 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자의 합법적 이 익에 대하여 제공하는 강제권을 갖고 있는 종국적 보호이다. 지적재산권 의 사법적 보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사법절차를 거쳐 보호되며, 인민 법원에서 그 하나 직능을 담당하는 것을 가르킨다.
지적재산권 소송은 모두 3종 다른 성질의 소송형식이 있으며, 하나는 지적재산권의 민사소송이고, 그 소송주체는 때때로 공민, 법인 등 민사주
체이며, 그 소송내용의 주요한 것은 주로 권리침해(侵權)정지, 손실배상, 영향제거, 배상사과 등이다. 둘째는 지적재산권의 형사소송이다. 그 소송 주체는 국가공소기관이고,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엄중한 손해를 조성한 권리침해(侵權)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며, 공민 혹 은 법인을 위하여 제기한 自訴(private prosecution)刑事訴訟으로 하 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모두 형사심판을 통과하여 형사범죄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한다. 셋째는 지적재산권의 행정소송이다. 그 소송 주체는 행 정부문 처리를 받고, 처리에 불복한 공민 혹은 법인은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행정기관의 결정을 뒤집는다. 인민법원은 이러한
3종류의 소송안건 심리를 통함으로서 권리침해(侵權)자의 형사, 민사법
률 책임을 추궁하며, 정확한 행정결정과 처벌을 지지하고, 혹은 틀린 결 정 혹은 처벌을 바로 잡고 상이한 성질의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전면적이고 확실한 법률보호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이러한 제도에 따라 지적재산권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모두 경제법정, 민사법정 등 업무법정에 심판관도 경제, 민사를 심리하는 법관이 겸직 혹은 대리 하여 처리한다.46)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적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국가발전단 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적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 으로 첫째,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중앙정부 시책의 무효화 및 왜곡, 둘째, 정부부처 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조율실패, 셋째, 법원 및 행정당국 내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47)
연해 지역의 대외 개방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 경제의 점차적인 발전 에 따라 지적재산권 안건이 많아지는 추세를 나타내며, 그와 동시에 특 허, 상표와 저작권법을 공포, 시행하고, 법률은 지적재산권을 격려하여 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이 생산력으로 전화되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리 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경제활동이 많아지며, 그 중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화 정도는 부단히 향상하고 있다. 인민법률은 사회경제활동 발전수
46) 劉江彬 硏究主持人, 전게서, 28쪽.
47) 姜文盛 외 4인, 한․중․일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3년 12월, 232쪽.
第 2 節 中國 知的財産權法의 施行成果
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더욱 지적재산권과 유관한 시장질서로 더욱 유효 하게 조정하게 하며 나아가 북경시 중, 고급 법원이 앞장서서 1993년 상반년에 지적재산권 심판법정을 설립하였으며, 뒤이어 상하이, 해남, 광 동, 복건, 강소, 천진, 하남, 요녕, 중경 등 10여개 성시에 지적재산권 심판법정을 성립하였고, 어떤 경제발전지역의 지방기층법원도 지적재산 권 심판법정을 성립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의 海淀區 법원, 상하이의 황 포 법원과 포동신구 법원이다. 1996년 10월 최고인민법원도 정식으로 지적재산권 심판법정을 설립하였다. 지적재산권 심판법정을 건립하지 않 은 지역 법원도 점차 지적재산권 심판 업무를 하나의 심판법정에 집중하 여 심리 진행함과 아울러 전문합의법정에서 담당하여 처리하며, 이것은 중국 지적재산권 심판업무가 이미 점차적으로 전문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술한 지적재산권 심판법정의 처리범위는 특허, 상표, 저작권, 인접권 및 부정당경쟁권방지 등 인류의 지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무형재 산의 재산권과 인신격의 안건의 심리를 포함한다. 그 외, 또한 관련 기술 양도, 기술합작 등 각 유형 기술계약분쟁 사건을 그 심판법정의 심리 범위 로 하여 나아가 전면적으로 사법형식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