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4 章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知的財産權 法律에 對한 影響
第 2 節 社會主義市場經濟와 知的財産權法의 改善
3. 商標法 保護의 進展
중국의 상표법은 1992년에 2차 수정을 하였으나, 이미 급격히 팽창된 시장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오히려 시 장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규정도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발 전으로 다양한 새로운 상표가 출현하여 상표보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자연인이 시장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농업․임업․목 축업․어업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중에 등록상표의 형식으로 대외적인 신용을 쌓아 다른 유사한 상품과 구분한다. 그런데,
중국의 1993년 상표법은 자연인에 대하여 등록상표 신청을 허락하지 않
고 있어,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재산권 보호에 모순되는 규정이었다. 그 후, 2001년 10월, 상표법을 개정할 때에 자연인도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의 모방 행위에 대하여는 세계 각국이 상표법에서 명문으로 엄격 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행위인이 타인의 저명한 상품을 구매하여 그
상표를 제거하고, 자기의 상표를 붙여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명품브랜드를 확보하는 경우, 종전의 상표법은 이러한 위법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그러나 商標專用權은 타인의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상표를 바꾸는 것을 금지하여 상표권자가 시장 활동 중에 자기의 상표명예를 지 키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시장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2001년 10월, 개정한 상표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연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 제, 모방하거나 또는 유명상표와 혼돈을 야기할 경우, 등록사용을 금지한 다”고 증가 시켰다.58)
증명상표와 집체상표는 현 단계에서 시장경제가 필요로 하는 상표형식 이다. 증명상표는 주로 지리적 요인․자연환경과 전통적 인위적 요소로 부터 특수 품질의 상품, 예를 들면 원산지․빛의 반사도․순도․원료 등 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증명상표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은 원산 지 표지가 남용되는 것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상표에 대한 불신을 방지할 수 있고, 집체상표에 대한 보호는 오늘날의 경제구조와 상황에 적합하고, 분산된 중소형 기업이 집체상표등록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통하여, 연합하게하고, 집체화 경영을 통하여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는 방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관리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정하게 되어 있다.59)
상표보호의 체계에서 그 법의 집행문제가 중요하다. 시장경제의 발전 은 법제의 완비와 법집행이 중요한 일환이다. 그러나 현행의 초급단계는 상표의 사용이 비교적 무질서하고, 상표법은 행정기관이 위조 상품과 상 표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봉인하여 보존하는 명령만으로 한정하고, 압류․가압류와 가짜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몰수하는 권한이 없고, 가 짜상표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공구․印版․模具 및 기타 범행공구를 몰 수하여, 工商行政部門이 구체적인 법집행으로 침해를 제지할 때에 방법 이 단순하여 효과가 적기 때문에 상표의 법률보호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
58) 상표법 제13조.
59) 상표법 제3조.
第 4 章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知的財産權 法律에 對한 影響
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건의 행정처벌은 <상표법>이 사법감독 절차를 규정하였으나, 현재에는 행정부문이 최종심사 결정을
한다.60) TRIPS 협의규정을 의하면, 행정부문의 법률 집행은 사법감독
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 인터넷환경 하에서 인터 넷 판매사업의 진행은 상표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타인이 상표등록한 상품을 상표등록지의 국가와 지역에 진입하여,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 혹 은 그 상품광고 등 행위시에, 권리침해 발생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고 있다. 최근의 하이테크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지적재산권 보호영역이 시간 적 공간적으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 무한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 에, 위와 같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더욱 시급히 대비해야할 과제이다.
60) 상표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