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공개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4. 3.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이고 방만한 행태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관련대책을 수립 시행 중
*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운용지침,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계획(2월실시)
◇ 기타공공기관 방만경영은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등 고려하여 사전에 고강도의 감사 추진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감사대상 : 소관 6개 산하기관
*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전략원
◇ 감사범위 : 2011.1.1. ~ 2013.12.31.까지 처리한 업무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4. 1. 20(월) ~ 2.14(금), 15일간(설연휴 제외)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등 9명
* 예산집행분야에 대한 기획재정과 인력지원 2명 포함
- 2 -
4. 감사대상 기관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진흥회 정보원 진흥센터 지재연 보호협회 전략원 합계
특허청 사업
국고보조 42,561 253 - 4,924 6,439 5,137 59,314 용역 9,193 24,303 42,609 473 6,198 41,183 123,959
소계 51,754 24,556 42,609 5,397 12,637 46,320 183,273
특허청 외사업
자체사업 5,618 523 8,368 441 158 881 15,989
임대수입 11,882 - 319 - - - 12,201
소계 17,500 523 8,687 441 158 881 28,190
합계 69,254 25,079 51,296 5,838 12,795 47,201 211,463 특허청 의존도 74.7% 97.9% 83.1% 92.4% 98.8% 98.1% 86.7%
인력 현황
정규 134 189 431 42 61 63 920
비정규 54 111 201 30 15 76 487
소계 188 300 632 72 76 139 1,407
재무 현황
자본 18,124 1,624 12,378 1,201 244 1,001 34,572 자산 80,647 6,728 31,379 1,504 444 13,130 133,832
부채 62,523 5,104 23,801 254 200 7,984 99,866
부채 율(%)
자산대비 77.5% 75.9% 75.9% 16.9% 45.0% 60.8% 74.6%
자본대비 345.0% 314.3% 192.3% 21.1% 82.0% 797.6% 288.9%
※ 공공기관 전체 평균 부채비율(‘12) : 자산대비 – 67.5%, 자본대비 - 207.5%
Ⅱ. 중점 감사 실시 분야
1. 감사 기본 방향
◇ 공무원 기준에 부합하는 산하기관 경영개선
◇ 일회성 지적보다 낭비요인의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에 중점
2. 감사 중점 분야
가.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방만경영 사례 발굴
ㅇ 과도한 복리후생, 교육비․보육비 및 의료비 과다 지원, 경조사․
기념품 예산지원, 느슨한 복무, 노조(노사협의회)의 인사권침해 등 나. 재무건전성 저해요인 발굴
ㅇ 자체수입 예산에 대한 비정상적 지출, 부채에 비해 과도한 소모성 경비 지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등
3. 주요 점검 내역 가. 경영개선분야
①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위배되는지?
② 사회통념상 복리후생제도 등이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③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운영되지 않는 제도가 있는지?
나. 재정관리분야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② 자체수입에 대한 지출 시 통제 및 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은지?
- 4 -
순번 제 목 관계 부서(기관) 처 분
요 구
1 공제회 예산지원 부적정 발명진흥회 시정요구
2 국고보조 수익금 관리 부적정 산업재산진흥과
발명진흥회 부서 및 기관주의
3 보육비 지급 부적정 특허정보원 기관주의
4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지식재산연구원 시정요구
5 출산휴가자 보수지급 부적정 지식재산연구원 시정요구
․주의 1명
6 복리후생비 가족지원 부적정 발명진흥회 기관주의
7 노사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기관경고
Ⅲ. 종합 감사 결과
1. 기관별 지적사항
2. 기관별 지적건수
기관명
(관리부서) 계 문책
(개인주의)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모범 한국발명진흥회 사례
(산업재산진흥과) 3 1 2
특허정보원 3 1 1 1
특허정보진흥센터 2 1 1
지식재산연구원 2 (1) 2
계 10 (1) 5 2 3
※ [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Ⅳ. 향후 처리계획
ㅇ 징계양정 심의회 개최 : 2014. 2월 말 ㅇ 피감기관 및 감사원 통보 : 2014. 3월 초
ㅇ 감사 조치결과 집행전말서 회신 : 2014. 5월말 ㅇ 조치사항 확인 : 2014. 6월
- 물품관리실태 감사시 조치내역 확인 예정(6개 기관)
종합감사
-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3.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공제회 예산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부서)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친 목도모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조회 성격의 자체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직원의 경조사 및 복리후생,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대부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II--(4) 사내근로복지기금1)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외 다른 특별출 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회는 공제회에 매월 1인당 7만원의 예산지원과 공제 회 자체적으로 직원별 1인당 기본급의 1%를 갹출을 통해 공제회의 재 원(예산대비 갹출 비율은 대략 8:2 정도)을 만들고, 이를 운영자금으 로 활용함으로써 매년 1억원 내외의 진흥회 예산을 편법적으로 공제 회에 지원하였다.
이처럼 마련된 공제회 운영자금은 직원과 가족의 사망, 결혼, 칠
1) 발명진흥회는 근로복지기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아님
- 3 -
순, 회갑, 출산 등 경조사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었고, 자녀의 초·중·고·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까지 지급되는 등 [별표 1] ‘공제회 경조금 지 급기준표’와 같이 예산지원을 통해 경조사비를 3년간 총 69,404,800원 (2011년∼2013년) 지원하였다.
또한, 공제회에서 직원에게 월 3만원의 식비 보조금을 경비로 지 원하고, 직원 퇴직시 매 1년마다 5만원의 퇴직 전별금(20년 근무시 1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가 대학 입학시 납부금의 50%를 지원 하였다.
그리고 공제회에서 직원의 주택 구매자금,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 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별표 2] ‘공제회 자금대부(대출)관련 세부요 령’과 같이 1천만 원을 2년간 융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진흥회 예산을 이용한 융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별표 3] ‘최근 3년간 공제회 수입·지출 현황’과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310,450,000원의 진흥회 예산을 직원 들의 사적인 공제회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특별출 연함으로써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① 기관예산으로 공제회에 특별출연을 금지하고,(시정)
②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공제회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 분 직급별 구분 지급액(원) 갹출금액(원)
경사
결혼
본인
1급 부장
300,000
30,000
2급 차장 25,000
3급 과장 20,000
4급 과장대리 20,000
5급 계장 15,000
6급 주임 15,000
무기계약 15,000
자녀
1급 부장
200,000
20,000
2급 차장 15,000
3급 과장 12,000
4급 과장대리 10,000
5급 계장 7,000
6급 주임 6,000
무기계약 5,000
칠순 본인, 본인부모 - 400,000 -
회갑 본인, 본인부모 - 400,000 -
출산 본인 - 100,000 -
조사 사망
본인
1급 부장
1,000,000
30,000
2급 차장 25,000
3급 과장 20,000
4급 과장대리 20,000
5급 계장 15,000
6급 주임 15,000
무기계약 15,000
본인부모, 자녀
1급 부장
300,000
20,000
2급 차장 15,000
3급 과장 12,000
4급 과장대리 10,000
5급 계장 7,000
6급 주임 6,000
무기계약 5,000
배우자부모 - -
기타
생일 본인 - 50,000 -
초교 입학
자녀 -
200,000
중학교 입학 300,000 -
고교 입학 400,000
대학 입학 총 납부금액 1/2
* 경조사비 갹출금액과 제출인 목록은 본인에게 지급액과 함께 제공함.
※ 회원 중 휴직한 직원의 경우 조사(사망) 발생 시 해당 조의금 지급 (1) 공제회 퇴직전별금 지급기준
○ 대상자 : 근속 1년 이상 공제회원 중 퇴직자
○ 퇴직전별금 매 1년마다 50,000원씩 지급(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환산함) (2) 공제회 장기근속회원 감사비 지급기준
○ 대상자 : 공제회원 중 10년, 20년 장기근속에 해당하는 회원
○ 당해년도 해당회원에 한해 각100,000원씩 지급(매년 창립기념일 일괄 지급)
- 5 -
[별표 2] 공제회 자금대부(대출)관련 세부요령(2013년 기준)
대상자 근속 만3년 이상 공제회원
대출금액 1,000만원
대출인원 4명
대부기간 만2년
연이율(이자) 연 1.0% 선납
(※연체시: 연 3.0%)
상환방식(이자) 대출시 선납(2년분)
(※연체시: 일할계산)
상환방식(원금) 만기일 일시상환
추첨방식 공제회 운영위원 참여 공개추첨
제외대상 기존 대출자 중에서 대출금 상환일 기준 만5년 미만인 자
[별표 3] 한국발명진흥회 공제회 수입·지출 현황(최근 3년)
(단위, 원)
항목 세부항목 2011 2012 2013
수 입
전년도이월금 52,307,493 95,544,717 101,035,992 회원회비 21,640,810 23,453,740 26,031,590
회사지원금 105,420,000 97,370,000 107,660,000 가계대출금회수
(이자포함) 21,170,000 21,335,000 21,395,000 예금이자 61,584 1,534,715 1,803,271
기타 572,370 0 130,000
지 출
명절선물비
(설날/추석) 27,188,500 30,086,430 33,242,230 식비보조금
(월3만원) 39,251,000 41,670,000 42,440,000 경조금(기타) 11,730,000 17,300,000 13,700,000
경조금
(퇴직전별금) 150,000 1,700,000 2,300,000 경조금
(대학입학납부*0.5) 0 7,375,750 15,149,050 가계대출금 20,000,000 29,100,000 39,200,000 기타 7,308,040 10,970,000 8,059,000 (잔 액) 95,544,717 101,035,992 103,965,573
- 7 -
특 허 청
부 서 ‧ 기 관 주 의
제 목 국고보조 수익금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부서) 산업재산정책국,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산업재산정책국 소속 산업재산진흥과는 특허청 국고보조사업인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13년 예산 8,338백만원)을 추진 하면서 세부사업으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이하 ‘스마트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을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 회’라 한다)를 통해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시스템은 특허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특허가 갖는 상대적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시스템으로 ‘09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12년 미국특허까지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하였 으며, ‘13.12월 기준으로 총 4,128백만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진흥회는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에게 자신이 보유한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를 ‘10.4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이로인해 발행한 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표 1]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수익금 현황’과 같이 ‘13.12월 기준 827,577,737원의 자체수익(누계)이 발생하였다.
연도 국고보조금 별도수입 이용계약건 기 타
2013 500,000,000 379,850,064 61건 ‘13.2월 자체 운영규정 개정 (산업재산진흥과 승인)
2012 1,393,000,000 142,746,670 51건 개발비 200백만원 재투자
2011 285,000,000 161,563,675 43건 ‘11.4월 자체 운영규정 개정
2010 600,000,000 143,417,328 33건 '10.3월 자체 운영규정 제정 '10.4월 서비스 출시
2009 1,350,000,000 - 서비스 개발
합계 4,128,000,000 827,577,737 188건 잔액 : 506,012,930원
[표 1] 특허분석평가 시스템(SMART) 수익금 현황
(단위, 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 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및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시 중앙관서 장의 승인 및 자체의 수입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로 인한 수익금도 보조금에 준하여 회계를 계리
- 9 -
하고 내역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통하여 수익금에 대한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회는 수익금에 대하여 매년 국고계정이 아닌 진흥회 일반회계 계정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면서 [별표 1] ‘특허분석평가 시스 템 수익금 집행현황’과 같이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절차 없이 투자비, 자산취득비용 및 경비로 321,564,807원을 관련 사 업비로 집행하여 사용2)하였고, 산업재산진흥과는 수익금에 대한 수입 및 집행내역 확인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누계 506,012,930원의 국고보조사업 별도 수익 누적금이 교부자의 관리감독 없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은
국고보조금 수익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통해 국가에 반환하 게 하거나,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 는 등 국고보조 사업 수익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부서주의)
2) 진흥회는 ‘12년 사업계획서에 그동안 발생된 수익금 200백만원을 스마트 시스템에 재투자하기로 산업재산진흥과와 협의하여 당시 보조금 1,393백만원과 별도로 시스템 개발에 투자함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①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수익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국고관리 회계로 전환하여 회계를 구분 계리하고,(시정)
② 앞으로는 수익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내역을 매년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특허청 승인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 11 -
구분 집행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원) 재투자비 2012년 해외특허 전략시스템 개발 및 SMART신뢰성 제고사업 잔금 168,181,818
2013년 SMART3 영문사이트 개발사업 잔금 13,636,363
자산 취득비
2012년 컴퓨터 본체(DM700S2B-A53)1대 구입대금 1,450,000
2013년
MS 라이센스(WinSvrCAL2012 OLP 9개) 구입 367,200 MS 라이센스(WinSvrExtConn2012 1개) 구입 2,491,200 SMART3 운영서버용 HDD 구입대금지급 2,278,000 DB 관리프로그램(Toad forOracle) 구입 2,000,000
경비
2010년 특허자동평가시스템 특허출원수수료 외 4건 4,456,000
2011년
특허자동평가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수수료 외 4건 4,713,000 특허자동평가시스템 유지및운영 사업 관련 업무 회의
비, 자문 수당 및 제잡비 외 15건 2,656,840 해외특허전략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교육비 외 2건 7,179,630
특허자동평가시스템 출시행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 외 2건 2,707,818 특허거래정보센터(기술중개 상담관 및 특허자동평가시
스템 운영) 이설비용 외 3건 13,532,364
2012년
특허자동평가시스템 홍보 행사비 및 홍보물 구매비 외 1건 9,345,454 해외특허전략지원시스템개발 및 SMART신뢰성제고사
업관련 업무회의비 외 15건 2,224,700
해외특허전략지원시스템 개발관련 도서구매비 외 6건 1,071,300
2013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개발 관련 국내 및PCT 출원 관
납료 및 수수료 외 13건 25,638,000
특허분석평가시스템수요기관 대상 세미나 회의비(5월
~ 12월) 및 출장비 외 56건 4,264,559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출시 발표회 및 사업결과보고회
관련 행사비, 홍보물 제작비 외 13건 17,396,773 특허분석평가시스템 개발 관련 교육비 외 5건 3,190,000 SMART3 일본시장진출관련시장조사용역선금 5,000,000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일본 및 미국시장 진출 관련 해
외 컨퍼런스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외 18건 14,830,762 특허분석평가시스템고도화및안정화사업관련업무회의
비및자문수당외25건 4,668,600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홍보관련 국내 컨퍼런스 참가비 외 10건 2,742,386 특허분석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사업 관련 도
서구매 및 사무용 S/W 구매비 외 12건 5,542,040 합계 재투자비(181,818,181)+자산취득비(8,586,400)+경비(131,160,226) 321,564,807
[별표 1]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수익금 집행현황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보육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2007년 4월 기타공공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 행지침 을 준용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세 대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매월 1인당 100,000원∼394,000원까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에 ‘임직원이 정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등 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정부의 무상보육 시행으로 말미암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이중으로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원은 자체 규정인 자녀학자금지원기준 제3조, 제4조
- 13 -
를 개정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별표 1] “2013년 보육료 지급현황”과 같이 ◉◉◉ 외 12명의 직원에게 매월 5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여 중복 수혜를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정보원은 5,700,00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보육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별표 1] 2013년 보육료 지급현황
(단위, 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지급금액 비고
1 전자화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350,000 유치원(3∼9월)
2 경영지원팀 500,000 유치원(3∼9월)
3 〃 50,000 유치원 (3월)
4 데이터관리팀 350,000 유치원 (3∼9월)
5 경영지원팀 500,000 유치원 (3∼12월)
6 고객상담팀 500,000 어린이집(3∼12월)
7 〃 450,000 어린이집(3∼11월)
8 데이터관리팀 400,000 유치원(3∼10월)
9 〃 400,000 어린이집(3∼10월)
10 고객상담팀 500,000 어린이집(3∼12월)
11 〃 400,000 어린이집(3∼10월)
12 데이터관리팀 500,000 유치원 (3∼12월)
13 고객상담팀 400,000 어린이집(3∼10월)
14 〃 200,000 어린이집(9∼12월)
15 〃 200,000 어린이집(9∼12월)
계 5,700,000
- 15 -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정 보원’ ‘진흥센터’ ‘지재연’ 이라 한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 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인건비 및 수당을 편성하고 있다.
1. 초과근무수당 일괄지급 부적정
정보원, 진흥센터는 자체「보수규정」제12조(초과근무수당)에 따라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에 따라 “2008년 제수당 지급기준과 본봉표 및 직무급표 확정”이란 내부결재를 통해 ‘3급이하 직원에게 일률적 으로 초과근무시간을 20시간(주 4시간)으로 정하고 월 28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에 따르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업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정액으로 일률 지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보원 및 진흥센터는 초과근무 명령대장이나 기타 출·
퇴근 기록장치를 통해 초과근무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없이 3급이하 직원에게 월 280,000원씩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초과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2. 휴직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직 및 출산휴가와 같이 시간 외 근무 실적이 전혀 없는 휴직 중인 직원 등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보원과 지재연에서는 [표 1] ‘초과근무수당 과오지급 내 역’과 같이 질병 휴직 중인 ▼▼▼에게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동안 총 84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1~2013년까지 병가자·출산휴가자 에게 초과근무수당 총 3,339,089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초과근무실적이 없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에게 초과근무수 당이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 17 -
[표 1] 초과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기관 성명 종류 휴가(휴직)기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일할계산) 정보원 ▼▼▼ 질병휴직 2013.04.01.~2013.06.30 840,000
지재연
◈◈◈ 출산휴가 2012.01.09.~2014.04.07 -3,709
●●● 출산휴가 2012.10.08~2013.01.05 554,838
★★★ 출산휴가 2012.10.22~2013.01.19 880,645
□□□ 출산휴가 2012.10.08~2013.01.05 880,645
♠♠♠ 출산휴가 2013.06.03~2013.08.31 186,670
총 과지급액 3,339,089
* 출산휴가자 ◈◈◈대해서 3,709원을 미지급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장,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시간 외 근무실적을 확인하여 실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 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휴가자 및 휴직자에게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출산휴가자 보수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2010년 기타공공기 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을 준용하여 인건비 및 수당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내부 규정을 정하고 있다.
지재연은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지재연 복무규정 제20조 2 항에 따라 여직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산후 휴가 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유 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가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해 여직원 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이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75조2(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의 수급권 대위)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고용노
- 19 -
동부에 해당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재연에서는 [표 1] ‘출산휴가자 보수 과다 지급현황’과 같이 ●●●에게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만 보수를 지급하 고 이후 30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이외에 차액분을 보전하지 않았어야 하나, 본인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기 위 해 차액분 1,583,814원을 지급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7,513,438원을 보전해 주었고, 이 중 ☆☆☆, ★★★, ◎◎◎의 경우 지재연에서 출 산휴가급여해당분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뒤, 이에 따른 급여수급 권을 대위 신청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405만원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표 1] 출산휴가자 보수 과다지급현황
(단위 : 원) 성명 출산휴가 기간 60일 초과
보수 지급액 비고
●●● ‘12. 1. 9 ~ ’12. 4. 7 1,583,814 135만원(고용보험)+기관에서 보수 차액(좌동) 지급
△△△ ‘13. 6. 3 ~ ’13. 8.31 1,141,938
☆☆☆ ‘12.10. 8 ~ ’13. 1. 5 397,310 ·대위신청하지 않음(135만원)·기관에서 보수 차액(좌동) 지급
★★★ ‘12.10.22 ~ ’13. 1.19 3,425,128 ·대위신청하지 않음(135만원)·기관에서 보수 차액(좌동) 지급
◎◎◎ ‘12.10. 8 ~ ’13. 1. 5 965,248 ·대위신청하지 않음(135만원)·기관에서 보수 차액(좌동) 지급
총 과지급액 7,513,438원
그 결과 지재연은 출산휴가자에 대한 보수 규정 등을 숙지하 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당 과지급된 출산휴가자 보수를 환수하고 (시정),
②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급여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보수가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개인주의)
[관련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
- 21 -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복리후생비 가족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2007년 4월 기타공공기관 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을 준용하여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진흥회 복무 규정 제37조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 고 있으며, 동 규정 제 30조(건강진단)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1. 건강검진권 가족양도 부적정
기획재정부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II--(2) 복리후생비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 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 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직원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진흥회는 [표 1] ‘복리후생비 가족지원현황(검진지원)’
과 같이 매년 직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면서 직원 본인이 건강검진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족 등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여 2011~2013년까지 총 65명 대하여 19,500,000원의 건강 검진권이 양도 되었다.
[표 1] 복리후생비 가족지원 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본인(금액) 가족 등 지원(금액) 총계
2011
건강검진 130명(39,000,000원) 5명(1,500,000원) 135명(40,500,000원) 상해보험 134명(25,553,500원) 211명(18,119,590원) 345명(43,673,090원)
2012
건강검진 107명(32,100,000원) 30명(9,000,000원) 137명(41,100,000원)
상해보험 139명(23,110,340원) 239명(20,262,898원) 378명(43,373,,238원)
2013
건강검진 122명(36,600,000원) 30명(9,000,000원) 152명(45,600,000원) 상해보험 159명(26,660,537원) 253명(20,541,801원) 412명(47,202,338원)
총계
건강검진 359명(107,700,000원) 65명(19,500,000원) 상해보험 432명(75,324,377원) 703명(58,924,289원)
* 직원 :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진단비, 입원실손의료비, 통원의료비
** 가족 : 입원 실손 의료비, 통원 의료비
2. 상해보험 가족 가입 부적정
진흥회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보험사 를 선정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 23 -
또한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회에서는 위 [표 1] ‘복리후생비 가족지원현황’과 같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원 실손 의료비 등이 담보된 보험에 가족 을 가입시키는 등 2011~2013년까지 총 703명의 가족에게 58,924,289 원에 해당하는 상해보험비를 지원해 주었다.
그 결과, 건강검진권 양도, 보험 가족가입을 통하여 직원의 친 인척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직원의 가족 등에게 복리후 생지원 및 예산편성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특 허 청
기 관 경 고
제 목 노사협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및 특허정보진흥센터(이 하 ‘진흥센터’라 한다)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3) 및 제10조(사용자의 의 무) 제2항4)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용하 면서 노사협의회 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지원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 산집행지침 의 규정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 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집행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원 및 진흥센터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근로자 위원의 객관적인 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2개 기관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근로자 위원의
3)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참법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 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5 -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산출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협의회 운영비 예산으로 각각 19,000천 원, 24,000천 원을 일괄 편성하였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통제 없이 매월 근로자위원(노사 발전위원회)으로부터 비용 지출요청서만 제출받아 승인하고 있었다.
그 결과 [표 1] ‘노사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13년도)’과 같이 예산의 대부분을 근로자 위원들의 회식비로 집행하고, 개인 교육비, 경조사 선물 구매 등 예산의 목적에 어긋난 용도로 집행하였다.
[표 1] 노사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13년도)
(단위 : 천원)
기관명 예산편성액 집행내역(비율) 불용액
정보원 19,000
식비 11,820(75.6)
3,359
출장비 1,059( 6.8)
영화관람비 1,799(11.5)
경조사 선물 등 964( 6.2)
소계 15,641(100)
진흥센터 24,000
식비 16,416(68.4)
3 물품, 소모품 구매 4,566(19.2)
회의다과 1,515( 6.3)
기타 1,500( 6.3)
소계 23,997(100)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앞으로 근로자 위원의 경비 지원시 타 기관 사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한 해 예산을 편성․지 원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