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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통계와 과학기술지표는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성과를 평가하고 이 에 대한 향후 정책 및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방 부 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에 대한 관심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의 필요성과 구축방향
최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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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남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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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제1546호(14-51) 2014년 12월 22일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연구개발통계와 과학기술지표는 연구개발 투자 및 그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책 및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의의가 있다.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의 목표가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를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 발 재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부문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 행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 정이며, 이의 개념 및 체계 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 개념을 정립한 후,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국방 부문의 체 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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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의 개념이나 체계 구분도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의 필요성 과 체계 구축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에 대 한 논의에 앞서 먼저 ‘ 연구개발’ 과 ‘ 과학기술’ ,
‘ 통계’ 와 ‘ 지표’ 등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개념부 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1)
먼저 ‘ 통계’ 와 ‘ 지표’ 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 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계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일차적인 기본 정보에 의 해 구성되며, 이러한 통계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결 과가 지표라고 할 수 있다.2)
‘ 연구개발’ 과 ‘ 과학기술’ 의 경우, 과학기술이 연 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3) 국방 부문에서는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을 각각 「방위사업관리규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등에서 무기체계 획득의 관점에 한하여 명시하고 있다.4) 이를 연구개발과 과학기 술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화하자면 국방연구개 발은 ‘ 군사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 는 일련의 활동’ 이며, 국방과학기술은 ‘ 기초과학 및 공학 등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무기체계의 개 발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5)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가 중 요한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단•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정책 및 투자 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척도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
에 따라 OECD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국가연구 개발통계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6)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 이러한 국가과학기술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부터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통계를 집계하고 있다.8) 또한, 2006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 혁 신역량 평가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COSTII)를 개발하여 OECD 30개 국가와 과학기 술수준을 비교하고 있다.9)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통계와 과학기술지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국방예산 감축 분 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 및 그에 따른 국가재정 악 화 등에 따라 국방예산의 증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예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인 수준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국 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에 의한 국방 부문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 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 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 기술지표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 및 집계 수준에 머 물러 있으며,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 술지표 수준만큼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및 과학 기술에 대한 정책 및 투자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 수행은 제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도록 이의 통계 및 지표 구축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와 국방 부문의 체계를 비교 하고,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방 부문의 통계 및 지 표 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차원과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 비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통계에는 국가연 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의한 통계가 있으며, 과 학기술지표에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와 연도별 기술수준 평가 등에 의한 지표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미래창 조과학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으며,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여 1999년부터 실 시하고 있다.10) 그 조사•분석은 정부예산 및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
제의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 13개 투입항 목과,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 지원의 6개 성과항목을 포함하여 총 21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항목은 <표 1>과 같다.11)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도 「국가연구개발사 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으 며, KISTEP에서 주관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지 수(COSTII)를 개발하여 OECD 30개 국가들과 비 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에서는 평가 분야를 크게 자원, 활동, 네 트워크 환경, 성과 등 5대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13개 항목 31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의 주 요 지표는 <표 2>와 같다.12)
그뿐만 아니라 연도별 기술수준 평가를 통하여 10대 분야별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77.8%) 및 기술격차(4.7년)를 조사하고 있다.13) 기술수준 평가는 기술개발 전략, 투자 우선순위 설 정 등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수준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수 준 평가에서는 논문, 특허 점유율, 논문•특허 영 향력 지수 등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 4개국 간의 기술 수준 및 격차를 비교하고 있 다. 국방 부문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 술지표에는 방위사업 통계연보, 국방과학기술수 준조사서 등이 있다. 먼저 국방연구개발통계 측면 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예산 투자 실적 및 추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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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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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체계개발 실적,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연 구기관 현황 등 국방연구개발과 관련한 일부 통계 를 집계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지표 측면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4조에 의거, 국방기술품 질원에서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조사 서를 통해 세계 주요 방산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실
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국방연구개발 관련 통계 및 지표 현황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 차원과 국방 부문의 연구 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 체계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국가 차원과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의 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 부문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항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또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의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지표에서부터 직접적인 비 교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 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방연구개발예산은 기술개 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위주의 국가연구개발예산과 비교할 때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수출 실 적을 수출허가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통관 기준 의 정부 수출입 통계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면적인 차이점 외에도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 표와 국방 부문의 통계 및 지표는 근본적인 부분에 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바로 공식성 여부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통계는 「과학 기술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 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KISTEP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지표도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미래창조
<표 2>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의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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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부 소관 업무로서, KISTEP에서 주관하여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방연구개발통계의 경우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 일부 기본자료를 집계하고 있지 만, 그 외 각종 지표의 경우 산하 연구기관에서 자 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국 방연구개발 투자 효과 측면에서는 2010년 국방과 학연구소에서 용역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 주로 인 용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수 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물론, 국방과학기술지표를 담고 있는 국방과학 기술조사서의 경우, 그 조사는 「방위사업관리규 정」 제654조에 의거 수행되고 있으며, 그 지표는 국가과학기술지표에 근접한 상태이고 국방 부문 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정부 차 원에서의 공식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 평가 등을 위해서는 국방 부문의 통계 및 지표와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의 연계성을 높이는 측면 과 국방 부문 통계 및 지표의 공식성을 확보하는 측면 을 고려하여 이의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 지표에 대한 평가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의 구 축방향을 정립하기 이전에 먼저 이의 체계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인지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15)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발전단계를 정의하 였다.
참고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 발전단계 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통계 및 과
<표 3> 국방연구개발 관련 통계 및 지표 현황
<표 4> 과학기술지표 발전단계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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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지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통계 및 지표들이 연 구용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실증연 구 단계(3단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혹은 선도적 공식 통계조사 단계(3.5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연구개발통계는 아 직은 기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지표의 공식성 또한 아직 완 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 했던 과학기술혁신지표 발전단계에 따라 평가하 면 국방연구개발은 5단계 중 2~3단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실질
적으로는 1단계인 개념연구 및 이론연구도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 부문의 연구개 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를 체계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방법론 측면에서의 개념연구 및 이론연구 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 부문의 통계 및 지표는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 와의 연계를 통해 개념적•이론적 측면에서의 기 반을 마련하고 공식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발전 해야 한다.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 지표 구축방향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국방 부 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 체계의 구축 방향을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 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통계•지표의 공식성 확보 등으로 설정하 였다. 향후 바람직한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표 6>과 같 이 단계적으로 이 통계 및 지표 체계를 구축•보완 해 나가야 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표 5> 주요 통계•지표 및 발전단계(2010년 기준)
<표 6>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 체계 단계별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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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지표를 설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와 비교•
분석하여 기존 국방 부문의 통계 및 지표를 정비하 고 신규 통계•지표의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 라 기초통계를 수집하고, 해당 통계를 가공하고 분 석하여 종합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지표의 의미는 수집된 기초통계를 가공•분석 하여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치를 말한 다.16)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부처•기관별로 해 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관 계 부처 및 기관 의견의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집계하고 도출한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를 공 식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으로 통 계 및 지표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소 관으로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의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 니라 통계 및 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환류를 통 해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국방과학 기술지표와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강 해야 한다. 즉, 국방 부문의 기존 통계 및 지표를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통계 및 지 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국방 부문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은 기초통계 도 미흡한 수준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7)
맺음말
지금까지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 지표의 필요성 및 향후 구축방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 국방 부문의 통계 및 지표는 지금까지의 연 구개발 및 과학기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에 대 한 정책 및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에 대한 관심은 아 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전히 국가 차원 의 통계 및 지표와 비교할 때 이에 대한 개념 및 체 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계 및 지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식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방향을 제시하 였다.
본고의 목적은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통계 및 과 학기술지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중장기적인 구 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 초자료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 또는 종합지표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과제로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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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여러 통계자료를 조합하여 지표를 도 출할 수 있고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일차적인 수준의 통계를 충분히 집계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이라는 어떤 구체적 인 활동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수준의 통계를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과인 과학기술은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연구 개발통계 및 과학기술지표를 대상으로 하였다.
2) 김기국 외. (1998). 『국가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의 구 상』.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3) 권욱현 외. (2010). 『연구개발 단계별 개념 정립에 관한 연 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위사업청. (2014).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제294호); 방 위사업청. (2014).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예규 제255호).
5) 최성빈•강인호•남기헌•최공영. (2013). 『중장기 국방연구개 발 투자방향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OECD. (2013).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MSTI).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7) 미국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에서는 매년 과학기술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를 발 표하고 있으며, 일본은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에서 매년 과학기술지표를 공표하고 있다.
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행계획(안)』.
9) 인가진•김용희•도계훈•최수여. (2014). 『2013 국가별 혁 신역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10) KISTEP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1)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 사•분석 보고서』.
12)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국 과기혁신기반과•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실. (2014). 『2013 국가 과학기 술혁신역량 평가』.
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 과(안)』.
14) SCI = 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15) 이우성•송치웅•현성재•김보현. (2010). 『과학기술의 선진 화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 2009년 이전까지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사용했던
‘과학기술 종합지표’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과학기술 종합지표’는 연구개발예산, 인력, 논문, 특허, 수출, 생산액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것이다. (김해곤.
(2009). “연구개발지표의 국제비교가능성에 관한 고찰.”
『경영기술정보』, 6월호.)
17) 물론, 국방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나 설비 등에 관한 세부 자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후 비밀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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