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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김 홍 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 구 원) 연구참여 이 승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최 고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서 문
지역문화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보편성과 함께 고유한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가 지닌 특성들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역량에 기초가 되고, 지역문화 발전은 우리 문화의 경쟁력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에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인력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중심 인력입니다. 그렇 기에 그분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문화 진흥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일입니다.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의 6개 기관이 협력 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행 원년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 하고, 향후 이 사업이 보다 심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인력양성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및 교육담당 실무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시행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연구 에서 제안된 방안이 실무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수강생 및 양성기관 담 당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 대행 이 원 태
연구개요
i
연구개요
연구개요
iii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의 당위성
○ 2014년 1월 28일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 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 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의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주민의 고령화와 도시 쇠퇴 등으로 인하여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문화사업 추진과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 해서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인력임.
○ 따라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교육 사업이 2015년에 처음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양성교육 사업을 심화하고 발전시 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나. 연구의 목적
■ 현행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요 자 의견 등을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사업 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사업의 진행 과정별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개요
iv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체성 강화
○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일반적인 지역문화 매개인력과는 차별화된 전문성 이 요구되는 인력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전문인력으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 시공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관련 인력 양성사업을 사례로 분석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이모작 사업과 비교 검토를 중심 으로 관광두레 및 타 부처와 지역 단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
○ 각 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권역별로 기관을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므 로, 권역별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사례를 분석함.
■ 내용적 범위
○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관련 용어의 개념 검토
○ 2015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관련 사업 현황 분석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방향 및 발전방안 제안
연구개요
v 나. 연구방법
■ 문헌 및 기초자료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유관 용어의 개념과 관련 사례의 분 석을 위하여 관련 정책자료와 관련 인터넷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지역문화 및 관련 인력을 주제로 다룬 연구보 고서, 논문 등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음.
■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강생 및 사업 담당자 의견 조사
○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처음 시행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 여 양성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6개 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존 지역문화 관련 인력 양성 사업과의 차별화, 양성교육 과정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였음.
3. 연구 내용
가. 현황분석
1) 기존 양성사업과의 비교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업무는 문화사업의 기획 및 개발이며, 현행 문화이 모작, 관광두레 인력의 업무와는 차별성을 지님.
연구개요
vi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이모작 문화여가사 관광두레PD
사업 성격
양성/
활용 인력양성 인력양성 인력양성
관광개발사업 (부수적인인력 활용
및 교육) 복지/
영리 복지 복지 복지 영리
인력의 업무 문화사업 기획·
개발·평가 문화사업개발 여가프로그램 중개
및 카운슬링 관광사업개발 사업의
최종 소비자
역외
수요 선택 선택 비고려 필수
역내
수요 필수 필수 필수 선택
교육대상 문화예술분야
유경험자 초급자 미정 주민
(선발과정 통과자)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 사업별 특성 정리
○ 한편, 타 기관의 지역 단위 인력양성정책은 인력이 활동하는 분야의 상 황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남.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단위 인력양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사후평가를 통해 관리되지만,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양성기관의 자율성이 인정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리더 양성사업은 전체적인 교육 모듈은 해당 부 처가 개발하고 양성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이며, 교 육 내용에서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수강생 간 개인차를 보 완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업선정, 컨설팅, 평가 등)를 시행하고 있으며, 증평군의 경우,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의 세부적인 역량을 정 하고 이에 맞춘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 단위 인력양성기관의 자율성은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 지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의 역할 및 기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성격
연구개요
vii (포괄보조사업)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 등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운용함.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전국 6개 기관과 협 력하여 권역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총 235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기관명 전체 수강생 수
광주문화재단 3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9
대전문화재단 42
전북대학교 51
제주문화예술재단/서울문화재단 23(제주)
30(서울)
계 235
<표 2> 2015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수강생 현황
○ 권역별로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교육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분반 교육, 강사의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Tailor-Made된 교 육을 시행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남.
나.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된 6개 기관의 심화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6일~10월 5일(20일) 기간 중에 온·오프 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 전체 수강생 중 151명의 응답
연구개요
viii
1) 교육생 특성
○ 응답자의 다수는 문화예술분야 경력자, 전공자들로 구성되나 그들의 관 심사 수업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남.
○ 이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을 일 정 정도 지니고 있으며, 이들에게 양성과정은 기존 문화예술인력의 지역 문화전문인력으로의 전환교육 내지 재교육으로서 기능함을 의미함.
구분 결과
사례수(명) 비율(%)
전체 151 100.0
소 속 (직 업)
예술가 19 12.6
문화예술행사 관련 법인·단체 55 36.4
일반 및 교육 공무원 3 2.0
사무/전문 기술직 13 8.6
경영/관리직 2 1.3
판매/서비스직 3 2.0
자영업 6 4.0
농림어업 2 1.3
학생(관련 전공자) 18 11.9
기타 12 7.9
없음/무응답 18 11.9
<표 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소속(직업)
(단위: 명, %)
연구개요
ix
구분 결과
사례수(명) 비율(%)
전체 151 100.0
경력기간
1년 미만 15 9.9
1년 이상~3년 미만 19 12.6
3년 이상~5년 미만 26 17.2
5년 이상~10년 미만 15 9.9
10년 이상~15년 미만 9 6.0
15년 이상 11 7.3
없음/무응답 56 37.1
<표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해당 직무 경력기간
(단위: 명, %)
2) 교육성과
○ 응답자들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양성과정이 참여자의 역량강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세부항목별 수강 전·후 변화
연구개요
x
○ 특히, 법률이해, 사례연구, 트렌드 이해 과목에 대한 기여효과가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3) 희망 학습 분야 및 직무
○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희망하는 학습 분야로는 지역문화 연구 및 프로젝트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미 각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소양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본 양성과정에서는 ‘지역문화’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려는 의도가 보 여짐.
○ 희망습득 직무로는 기획 및 기획서 작성에 수요가 많았으며, 이는 현업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의 주요 업무인 기획의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선택 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심화과정 희망학습 분야(좌)와 직무(우)
연구개요
xi 4) 희망교육 방법 및 시수
○ 응답자들은 토론 및 아이디어 공유, 현장답사·사례분석, 팀 프로젝트 수 행 방식을 선호하고, 현장체험보다 분야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을 필요로 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주체적인 학습을 중요시함.
○ 심화과정 적정시수는 주 1~2회, 적정교육기간은 6개월로 나타남.
구분 결과
중복응답 사례수 비율(%)
전체 244 100.0
희 망 교육방법
이론 강의 8 3.3
현장 답사 및 사례 분석 48 19.7
토론 및 아이디어 공유 52 21.3
수강생 네트워크 27 11.1
취·창업 관련 실무 체험 18 7.4
실무자 멘토링 35 14.3
팀미션/프로젝트 수행 42 17.2
IT 및 희망 직무기술 실습 2 0.8
해외연수 12 4.9
기타 0 0.0
<표 5> 심화과정 희망 교육방법
(단위: 명, %)
[그림 3] 심화과정 적절한 교육시수
연구개요
xii
다. 사업시행 담당자 의견 조사 결과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목적 및 수강생 선발 기준
○ 경력, 연령, 전공, 직무 등과 관련하여 교육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 가 있음.
■ 수강생 역량차 최소화 방안
○ 수강생 간 경력 및 수준 차가 크므로 입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 하거나 공통과정을 수료 후 분야별 혹은 수준별 운영이 필요함.
○ 수강생 역량과 요구를 조사하여 필요에 의해 퍼실리테이션 제도를 도입 하고, 멘토와의 분반 혹은 1:1 밀착형 교육 제공 필요함.
■ 교육내용의 차별화
○ 지역밀착형 교육을 위해 강의나 실습의 커리큘럼이 더욱 지역현황과 현 장에 알맞은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음.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역에 특화된 교육 콘셉트 설정이 출발점 이 됨.
○ 따라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 강 화와 중앙정부의 관리 및 지원 강화가 양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커리큘럼 수립과 교육대상자 선발에 있어 지역의 재량 이 더 넓어짐으로써 지역의 내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시행, 그리고 지역문화전문인력이 활 용될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의 공급이 필요함.
연구개요
xiii
구분 사전과정 교육과정 사후관리
교육과정에 대한 양성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주관기관의 관리 및 지원 기능 강화
양성기관 ∙ 사전 수요 조사 시행
∙ 교육과목 뿐만 아니라, 교 육방법 선택의 자율적 선택
∙ 교육생의 개별 요구 충족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자체 평가 및 수강생 만족 도 조사
주관기관
∙ 양성기관 제안 공고에서 수요조사 시행, 교육방법, 수강생 기준 등의 자율성 명시
∙ 개입최소
∙ 교육성과 점검
∙ 회계투명성 점검
∙ 교육생 선발기준 점검
<표 6>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 방안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9
제1절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 ···11
1. 법적・사전적 개념 이해 ···11
2.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 ···12
3. 문화매개인력 관점에서의 위치 ···15
4. 정책 편제 상의 위치 ···18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29
1. 문화예술교육사 ···29
2. 문화관광해설사 ···33
3. 무대예술전문인력 ···35
제3절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지역단위 인력 양성 ···37
1. 관련 부처의 인력 양성 사례 ···37
2. 지역 단위의 인력 양성 사례 ···49
3. 정책적 시사점 ···53
제4절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현황 ···54
1. 양성사업 개요 ···54
2. 양성교육의 세부 내용 ···57
3. 양성기관별 운영 내용 ···59
제3장 수요자 의견 조사 결과 분석 ···69
제1절 조사 개요 ···71
1. 조사 목적과 대상 ···71
2. 조사 내용과 과정 ···71
3. 조사 결과 요약 ···73
제2절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75
xvi
1. 조사 기간 및 대상 ···75 2. 설문 분석 ···76 3. 설문결과 종합 ···91 제3절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조사 결과 ···93 1. 조사 개요 ···93 2. 인터뷰 결과 ···94
제4장 발전 방안 ···99
제1절 사전과정 ···101 1. 지역의 문화다양성 수용 ···101 2. 인력양성기관의 재량 확대 ···102 3. 사전 수요조사의 실시 ···102 제2절 양성교육 과정 ···104 1. 교육과정의 세분화 또는 교육생 선발기준의 한정 필요 104 2. 교육과정의 체계화 ···105 3. 교육시수의 증가 ···105 4. 현장실습과 기획사업의 탄력적 운용 ···106 5. 문화리더과정의 심화 및 정제 ···106 제3절 사후관리 ···107 1. 사후 관리시스템의 강화 ···107 2. 사례집 발간 및 교육내용의 DB구축 ···107 3. 양성된 인력의 활용처 증대 ···108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4
xvii
목 차
표 차례
<표 2-1> 문화 관련 인력의 개념 정의 사례 ···14
<표 2-2> 우리나라 문화매개 전달체계의 단계별, 역할별 구분 ···17
<표 2-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 사업 ···18
<표 2-4> 문화이모작사업 교육대상 ···20
<표 2-5> 문화이모작의 교육 내용 ···22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현황 ···23
<표 2-7> 관광두레사업 단계별 추진방향 ···25
<표 2-8> 관광두레 추진체계 ···25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 사업별 특성 정리 ··26
<표 2-1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30
<표 2-1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31
<표 2-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주요내용 ··31
<표 2-1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목 기본구성안 ···34
<표 2-14>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35
<표 2-15>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추진체계 ···38
<표 2-16>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양성기관 선정절차 ···40
<표 2-17> 평가지표(기업수요지향형 창의인력 양성) ···40
<표 2-18>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평가절차 ···42
<표 2-19> 농촌 지역개발리더 양성 사업 평가기준 ···43
<표 2-20> 농촌 지역개발리더 양성 사업 교육내용 ···45
<표 2-21>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양성기관 공모 절차 ···47
<표 2-22>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양성기관 평가기준 ···48
<표 2-23>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교육과정 세부요건 ···48
<표 2-24>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추진도(안) ··49
<표 2-25>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51
<표 2-26> 증평군 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 중급과정 교육내용 ···52
<표 2-27> 증평군 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 고급과정 교육내용 ···52
xviii
<표 2-28>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운영기관 선정 기준 ···56
<표 2-29>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대상 ···57
<표 2-30>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론 과정 ···60
<표 2-31>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 실습 ···61
<표 2-32> 대전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론과정 ···62
<표 2-33> 전북대학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 ···64
<표 2-34> 경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 ···65
<표 2-3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론교육 과정 ··67
<표 2-36>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론교육 과정 ···68
<표 2-37> 제주문화예술재단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 실습 ···68
<표 3-1> 의견조사 참여자 구성 ···71
<표 3-2> 사업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74
<표 3-3>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75
<표 3-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속성 ···76
<표 3-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소속(직업) ···77
<표 3-6>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해당 직무 ···78
<표 3-7>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해당 직무 경력기간 ···79
<표 3-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문화예술 관련 경험부문 ···79
<표 3-9>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전 연수경험 유무 ···80
<표 3-10> 세부항목별 수강 전·후 평균 등급차 ···83
<표 3-11> 심화과정 희망 교육방법 ···86
<표 3-12> 문화리더과정 희망 교육방법 ···89
<표 3-13> 문화리더과정 희망 강사·멘토 유형 ···90
<표 3-14> 문화리더과정 수료혜택 ···90
<표 3-15> 문화리더과정 수료 후 희망 활동 분야 ···91
<표 3-16> 설문결과 종합 ···92
<표 3-17>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93
<표 3-18> 기관별 수강생 선발 기준 ···95
xix
목 차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개념도 ···7 [그림 2-1] 문화매개인력 개념의 도식 ···15 [그림 2-2] 문화매개인력 관점에서의 지역문화전문인력 ···16 [그림 2-3] 문화이모작의 인력 양성체계 ···21 [그림 2-4] 관광두레 추진체계 ···26 [그림 2-5] 매개인력의 범주에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기능과 정책편제
내의 위치 ···27 [그림 2-6] 기술·인력 수요조사 추진체계도 ···39 [그림 2-7]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추진체계도 ···47 [그림 2-8]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진행 과정 ···50 [그림 2-9]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체계 ···55 [그림 2-10] 문화리더과정 프로세스 ···59 [그림 3-1] 표적 집단 면접조사 과정 및 주요 내용 ···73 [그림 3-2] 심화과정 접근 경로(좌)와 지원 목적(우) ···81 [그림 3-3] 심화과정 전반 만족도 ···82 [그림 3-4] 세부항목별 수강 전·후 변화 ···83 [그림 3-5] 심화과정 아쉬운점 ···84 [그림 3-6] 심화과정 희망학습 분야(좌)와 직무(우) ···85 [그림 3-7] 심화과정 적절한 교육시수 ···87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의 당위성
○ 2014년 1월 28일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 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의 입법 추진은 제17대 국회 임기 중인 2006 년에 처음 발의되었고, 8년여 만인 2014년에 제19대 국회에서 제정 - 「국가균형발전법」 제15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법 제15조제2호)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 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 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제2조제8호)이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제10조제1항)하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여 그 가치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함.
○ 특히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주민의 고령화와 도시 쇠퇴 등으로 인하여 활 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문화사업 추진과 생활문화의 진흥 을 통해서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됨.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법적 당위성뿐 만 아니라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이 필 요한 상황임.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대효과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은 2015년에 처음 시행됨.
○ 현재,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은 초기 시행단계로 체계적인 정비 필요
2. 연구 목적
☐ 현행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요 자 의견 등을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사업 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사업의 진행 과정별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체성 강화
○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일반적인 지역문화 매개인력과는 차별화된 전문성 이 요구되는 인력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전문인력으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비 교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제1장 서론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시공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관련 인력 양성사업을 사례로 분석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이모작 사업과 비교 검토를 중심 으로 관광두레 및 타 부처와 지역 단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
○ 각 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권역별로 기관을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권역별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사례를 분석함.
☐ 내용적 범위
○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관련 용어의 개념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을 검토함으 로써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체성 및 타 인력 양성사업과 차별화 방향을 모색
○ 2015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관련 사업 현황 분석
-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이모작 및 관광두레 등 유관 사업의 인력 양성 과정을 ‘사전 과정-양성교육 과정-사후관리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방향 및 발전방안 제안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사업의 방향 제안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사업 간 차별화 및 연계 방안 제안
6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2. 연구 수행방법
☐ 문헌 및 기초자료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유관 용어의 개념과 관련 사례의 분 석을 위하여 관련 정책자료와 관련 인터넷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지역문화 및 관련 인력을 주제로 다룬 연구보 고서, 논문 등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음.
○ 그중 현황 분석에서는 각 양성 사례의 내용을 사전 과정, 교육 과정, 사 후 관리로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교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및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강생 및 사업 담당자 의견 조사
○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처음 시행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 여 양성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수요와 양 성과정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특히,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 교수체계방법론인 CBC모형1)을 기준으로 기술능력도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여 주요 교육과목에 대한 수요 파악과 함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전문성 향상 기여도를 측정하였음.
○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6개 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존 지역문화 관련 인력 양성 사업과의 차별화, 양성교육 과정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
1) CBC모형은 단위 직무나 작업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기술ㆍ지식ㆍ태도를 교육하던 기존의 ISD방식과 달리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Competency : 개인의 지식ㆍ기술ㆍ가치 등)을 분석ㆍ추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식임(박진도 외, 2004,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사)농정연구센터, p.152-153).
제1장 서론
7
렴하였음.
○ 수강생 설문조사와 사업 담당자 의견조사에서는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사 전 과정, 교육 과정, 사후 관리로 나누어 문항을 설정함으로써 현행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 및 관련 사례 분석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연구 수행방법 연구 내용 분석 내용
기초자료 분석 및 문헌 연구
관련 개념 분석
지역문화 관련 인력 양성 사 례 분석
사전 과정 (선발 대상 및 기준 등)
교육 내용 및 과정 (프로그램, 교육방향
등)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요 및 의견 수렴 사후 관리 분석 (인력 활용 방안 등)
발전 방안 도출 및 제안
[그림 1-1] 연구 개념도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11
제1절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
1. 법적・사전적 개념 이해가. 지역문화진흥법상의 개념 정의2)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8항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음.
○ 이 조항에서 ‘기획, 개발, 평가 등’은 지역문화사업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 여 해당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등”
이라는 표현됨으로써 추가적인 범주를 포함할 여지를 남기고 있음. 또한 전문성을 명시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라고 폭넓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논의들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뿐만 아니라 단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 전반을 포함하는 사례 와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음.
나. 사전적 의미
○ 전문(專門)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 또는 그 분야.”(표준국어대사전)임을 고려한다면 전문인력의 전문성은 ‘직업적 전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음. 즉,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특정한 지방 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 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
2) 김홍규, 이상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4-35, 2014. 17면 참고
1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업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음.3)
○ 또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이라는 용어에서 ‘전문’이라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지역문화전문인력이 지역문화 관련 업을 전업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함.
- 전업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업’, 한가지 일이 나 작업에 전념하여 일함, 또는 그 일이나 직업이고 영어사전에서 전업 은 ‘full-time job’을 의미함.
- ‘전업’의 반대말은 ‘겸업’ 으로 국어 사전에서는 정하고 있으며,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을 의미함.
○ ‘전문’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관련 업을 본업으로 하고 다른 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가 됨을 알 수 있음.
2.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
○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한 인력에 대해서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관 련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는 지역문화로 한정하기보다 문 화 또는 문화예술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용어를 개념화하는 경향임.
○ 주로 나타나는 용어로는 지역문화인력, 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전문인 력, 문화예술기획인력,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등이 있으며,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해설될 수 있는 사례가 많지만, ‘기획’이나 ‘행정’처럼 특정 역할이나 기능을 명시한 사례도 나타남.
○ 특히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인력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기반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인력이나 매개인력으로서 개념화되는 사례는 다수 나 타나지만, 전문인력으로서 전문성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추미경은 “지역문화를 주요한 활동대상으로 삼거나 지역문화
3) 상게서, 17면 참고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13
환경에 기반을 둔 문화, 예술 매개활동 영역에서의 다양한 인력층을 포 괄하고 있으며 큰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지역문화 매개자 등은 모두 문화・예술 매개인력”(추미경, 20094): 5)이라고 이해 - 류정아는 지역문화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
의 비수도권 문화인력”이나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문화인 력”으로 지역문화인력(류정아, 20125): 132)으로 개념화
○ 기존 용례들은 지역문화를 주요 활동대상으로 삼거나 관련 매개활동 영 역의 다양한 인력층을 포괄하고 있음(김훙규ㆍ이상열: 20146): 17).
○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을 검토한 연구 (김훙규ㆍ이상열: 2014: 17-18)에서는 법적 정의에서 전문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적 정의를 고려하여 “특정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직업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이해하였음.
4) 추미경(2009), 「인천지역 문화매개자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문화재단 18회 목요토론회 발표자료집.
5) 류정아(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김홍규ㆍ이상열(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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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구분 용례 개념
문화 일반
문화인력 “문화행정, 예술경영, 문화시설, 대중문화제작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조 현성, 20047): 1-2)
문화전문인력 “문화행정가와 문화경영자를 포함하며 문화촉매자, 문화매개자, 문화예술요원, 문화종사자, 관광종사원 등의 명칭을 포괄하는 개념”(노수진, 2009: 3)
문화매개인력
“기관, 지역공동체, 협회, 기업, 단체, 문화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문화서비스 (예술교육서비스 포함)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장세길, 20128): 6)
“대중과 문화(예술)를 연결하는 고리” “문화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 향유, 교육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활동 및 그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직”
(김규원, 2014: 15)
문화마케터 “상품으로서의 문화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사람”(한국고용정보원9))
지역 문화
지역문화인력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의 비수도권 문화인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문화인력을 의미”(류정아, 2012: 132)
지역문화 매개자
“지역문화를 주요한 활동대상으로 삼거나 지역문화환경에 기반을 둔 문화, 예술 매개활동 영역에서의 다양한 인력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큰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지역문화 매개자 등은 모두 문화・예술 매개인력”(추미경, 2009: 5) 지역문화
행정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역차원에서 수행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다양한 공사단 체와의 조정업무를 책임진 행정가”(김용범 외, 199710): 6)
지역문화 전문인력
“특정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김홍규ㆍ이상열, 2014: 17-18)
문화 예술
문화예술 기획인력
“문화예술 창작자와 문화소비자(향유자) 사이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 및 설계하는 기획 기능의 수행자”(김혜인, 201311): 2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과 기획・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인력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행정이나 경영업무를 하는 인력들”(김민경, 200812): 16) 여가 여가전문인력 “전문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지원자로서 여가에 대한 개발, 기획, 경영, 관리,
시행, 교육 등에 종사하는 자”(오훈성, 200713): 27)
* 출처 : 김홍규ㆍ이상열(2014: 14) 참조 및 보완.
<표 2-1> 문화 관련 인력의 개념 정의 사례
7) 조현성, 2004,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인력 양성방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8) 장세길, 2012, 「문화적 삶의 질,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로부터 -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슈 브리핑, vol.86(2012.7.11), 전북발전연구원.
9) 워크넷(www.work.go.kr) '직업탐방'.
10) 김용범 외, 1998,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1) 김혜인, 2013, 「문화예술 기획인력의 개념과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교육연구, 제8권 제4호, 한국문화교육학회.
12) 김민경, 2008,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직무유형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15
3. 문화매개인력 관점에서의 위치
○ 문화매개인력(cultural mediator)은 기본적으로 대중과 문화(예술)를 연 결하는 고리로 정의되고 있는데, 장세길(2011)은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 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에서 문 화매개인력에 대한 국내 최초 지역단위 전수조사를 실시, 문화매개인력 개념의 도 식을 제시하였음14)
[그림 2-1] 문화매개인력 개념의 도식
○ 위 도식에 따르면, 문화매개인력은 기본적으로 문화생산 및 자원(예술 인, 문화생산물, 문화자원)과 문화자본과 욕구, 그리고 삶의 조건에 따라 다른 문화향유자(지역문화매개인력의 경우 지역주민)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문화매개인력의 문화자원 파악, 문화욕구조사, 프로그 램 기획 및 서비스 제공 형태 등에 따라 문화향유자에게 전달되는 문화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게 됨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문화매개인력은 문화자원을 일방적으로 문화향유자에게 전달하 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자의 특성에 맞게 문화자원 및 프로그램을 재구 성하여 매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데, 2014년 현재 지역문 화정책 체계상 문화매개인력이 활동하는 위치는 기관(정부, 공공, 학계 및 기타민간), 사업(보조, 위탁 등)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오훈성, 2007, 여가사회변화에 따른 여가전문인력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장세길, 문화적 삶의 질,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로부터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북발전연구원, 2011, 이슈브리핑 vol. 86, 5-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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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즉, 광의적인 개념에서 문화매개인력은 문화생산자, 향유자, 애호가 등 모든 문화활동 참여자를 매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문화정책적 틀 안 에서 협의의 의미로 보면 기관, 지역공동체, 협회, 기업, 단체(재단 포 함), 문화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각 지역의 문화 및 예술 서비스에 참여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말한다고 할 것임
[그림 2-2] 문화매개인력 관점에서의 지역문화전문인력
○ 이에 따라 김규원(2014)은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에 서 현행 지역문화정책상 문화매개인력의 문화매개 전달체계를 단계별, 역할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음15)
15) 김규원,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4-19, 2014, p.29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17
매개 ⑦
문화 향유자 (지역주민) 매개 ①
매개 ⑥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 지자체
매개 ⑤ 매개 ④-1
매개 ③-1
매개 ④-2 매개 ② 매개 ③-2
① 중앙정부 소속기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직접 향유자 대상 직접 매개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책기능과 중간 매개역할(관련 사업 전달)을 수행하기도 함
② 정부매개기관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으로 지방자 치단체(및 매개기관)를 통해 중앙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이 실제 향유자에 게 도달하게 관리, 지원, 운용하는 기관
③-1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기 관
시도(광역)단위 소속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 시설16) 포함, 직접 매개역할 및 부분적으로 매개 전달 역할 수행
③-2 광역지방자치단체 매개기 관
시・도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단으로 중앙의 정책 및 사업을 기초(자치)단체 및 실행매개기능으로의 연결, 혹은 자체 사업을 통해 매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④-1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기 관
시・군단위 소속 문화시설17)들로 직접 매개역할 및 부분적으로 매개 전달 역할 수행
④-2 기초지방자치단체 매개 기관
시군단위 문화재단 및 문화원, 문화의 집 및 기타 생활문화시설로서 직접 매개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광역단위 매개 기관을 통해 전달받은 사업을 수행
⑤ 실행 문화매개활동 일반적으로 문화촉매활동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시민 대상(향유, 소비, 교육, 창조) 매개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
⑥ 민간매개단체
민간매개협회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사단법인 형태로서 분야/장르/기능별 협회로서 중앙의 정책 및 사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실행매개활동 기능으로 연결하 는 기능을 수행, 박물관 협회,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박물 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있음
⑦ 정부산하매개기관
보다 폭 넓은 의미에서 매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조사, 통계, 지원, 평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매개기능을 수행함. 문화정책체계에서의 공급자 (창작자 및 예술인) 대상의 B2B 매개활동을 수행하기도 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의 사례가 있음
<표 2-2> 우리나라 문화매개 전달체계의 단계별, 역할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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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구분 문화이모작 관광두레PD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목적
지역 고유의문화자원을 활용하 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 동가(기획자) 양성, 이을 통한 문 화소외지역의 문화 자생력 강화 및 확보
주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 한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이를 통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 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기간 2010년 시작, 단년도 사업 2013년 시작, 단년도 사업 2015년 시작, 단년도 사업
사업예산
2010년 4억원 2011년 4억원 2012년 2억원 2013년 4억원 2014년 4억원 2015년 3.5억원
2013년 3.3억원 2014년 18.5억원 2015년 28.5억원
2015년4.8억원
사업재원 공익사업적립급 관광기금 일반회계
<표 2-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 사업
4. 정책 편제 상의 위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 관련 인력양성사업은 크게 문화 이모작,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이 있으며, 교육과정이 포함된 지역 단위 문화사업으로 관광두레사업이 있으며.18) 이 외에도, 아직 시행되지 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매개인력으로 활용될 인력으로 문화여가사가 있음.
16) 시도단위 매개기관(재단 등)에 의해 운영되기도 함 17) 시군단위 매개기관(재단 등)에 의해 운영되기도 함
18)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면, 지역적 제한이 없이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문화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국립극 장의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여우락 대학생 워크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창작・기획 전문인력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아르떼(Arte) 아카데미’・‘예 술강사 연수’・‘문화예술교육사 양성’,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문화인 력 워크숍)’, ‘문화학교 운영’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김홍규, 이상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2014-35, 2014. p.50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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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이모작 관광두레PD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계획총괄, 관리 감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총괄주관, 사업운영)
지역문화기관(지역사업주관) 교육생(과정참가, 기획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사업계획 수 립 및 관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사업총 괄진행)
한국관광공사(홍보 및 마켓팅) 관광두레PD(현장 밀착 지원) 주민공동체(창업 및 경영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사업계획 수 립 및 관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총괄주 관, 사업운영)
지역문화기관(지역사업주관) 교육생
사업 내용
권역별(4개) 지역 주민, 마을 리 더, 예비 문화활동가, 귀촌귀농 희망자 등 대상 문화 활동가(기획 자) 양성교육 실시
기초교육과정(160여명) 집중교육과정(80여명) 실습과정(기획사업 16개 내외)
1차년도 : 관광두레 PD 선정 및 역량 강화, 주민 공동체 조직 발굴, 주민워크숍을 통한 사업 계획서 작성
2차년도 : 창업 및 경영개선 파일럿 사업 추진, 멘토링 및 교육훈련, 홍보마켓팅 등 지원 3차년도 : 홍보마켓팅 강화, 조 직운영과 재무전략 등 경영 지 원, 관광두레기업 간 네트워크 등 추진
권역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 정(2015년 5개 기관)하여 심 화과정 운영(현장실습과정 포 함), 심화과정 우수교육생 선 발하여 한국문화관광원에서 문화리더 양성과정 운영(40여 명)
특징 (주안점)
단계별 교육과 지원체계를 통해 실제 사업까지 수행하도록 구성 전문적·직업적 문화기획자 양 성이기 보다 주민 중심의 마을 단위 문화활동가 양성 목표
관광두레 PD 선발(인건비 지 원)을 통해 주민공동체 사업 추 진
관광사업체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수익 창출 목표 성공적 관광두레기업 사례창 출
권역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서 지역에 특화된 커리큘럼 운 영, 문화리더과정은 고급교육 과정 진행 예정(‘16.1월)
주요 실적
기초과정 : 947명, 집중과정 335 명 수료
기획사업 : 59개 사업수행(389 백만원 지원) 기획사업자의 66%가 이후에도 활동 지속
관광두레 PD : 20명 양성 (1,2기) 주민공동체 : 20개 지역, 109
개 조직 관광사업체 창업 : 협동조합 4 곳, 사업자 등록 3곳, 영농조합 1곳(1기)
5대 지역운영기관(공동주관 포함 6개 기관) 심화과정 종료 예정(‘15.12월 예정) 문화리더과정 ‘16.1월 추진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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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가. 문화이모작사업과의 관계
○ 문화이모작사업은 지역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인력의 교육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 양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 사업개요
○ 문화이모작은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협력사업인
‘농어촌지역 문화심기’의 일환으로 시작됨.
-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 5월 6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어촌지역 문화심기’ 사업을 추진
○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스스로에 의한 자생적 문화발전을 통한 지역커뮤 니티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 문화인력 역량 향상’과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요 방향으로 추진
- ‘마을마다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가 되는 주도적인 핵심인재를 세 워 다양한 문화활동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도와 지역문화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추진
■ 교육대상
대상 세부내용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대표(추진위원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일반 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 등
시민활동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시민활동가
마을살이 준비자 문화귀촌귀농을 통해 마을살이를 꿈꾸는 청년, 문화예술인, 일반인 등 인생이모작
준비자
문화를 토대로 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은퇴예정자, 은퇴자, 일반회사원, 개인사업자, 학생 등의 예비문화인력
<표 2-4> 문화이모작사업 교육대상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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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문화이모작 교육은 기초과정(4회, 3박4일)과 집중과정(1회, 2박3일)으 로 운영되며,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계획서 작성 (기획・개발 단계)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프로젝트를 추진(실행・평가)을 하나의 과정으로 추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함.
* 자료: 지역문화교육사업 누리집(www.imojak.kr)
[그림 2-3] 문화이모작의 인력 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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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단계 내용 대상
1단계 기초과정
∙ 문화마을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 문화콘 텐츠 등 기초개념을 이해하는 교육과정 - 개념 및 사례강의, 참여토론, 문화마을 현장방문,
미션수행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맞는 문화콘테 츠를 발굴하고, 향후 실행 가능한 사업 구상
1. 마을 리더
-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대표(추진위 원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2. 시민활동가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활동가
3. 마을살이 준비자
- 문화귀촌・귀농을 통해 마을살이를 꿈 꾸는 청년, 문화예술인, 일반인 등 4. 인생이모작 준비자
- 문화를 토대로 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은퇴예정자, 은퇴자, 일반 회사원, 개인 사업자, 학생 등 예비문화인력 2단계
집중과정
∙ 프로젝트 기획단계의 실무 기획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 기획서 작성 강의, 팀별 논의, 권역별 담임교수의 멘토링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
3단계 기획사업
∙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 운영, 관리, 평가하는 역량강화 및 실습과정 - 전문가 멘토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업을
완성
∙ 지식실행공동체 운영
-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해 동일한 관심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역량, 재능, 자원 등을 서로 협업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학 습모임 운영
<표 2-5> 문화이모작의 교육 내용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과 문화이모작사업의 차별점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문화이모작 사업과 달리, 전문성의 고양에 특화되어 진행됨.
- 전공자 및 경력자 중심으로 수강생을 뽑음으로서 전문가로서의 기본적 소양 및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 교육시수에 있어 월등한 차이로 더 많은 지식 전달이 가능
제2장 지역문화 관계 인력양성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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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목적
지역 고유의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가(기획자) 양성, 이을 통한 문화소외지역의 문화 자생력 강화
및 확보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
2010년 4억원 2011년 4억원 2012년 2억원 2013년 4억원 2014년 4억원 2015년 3.5억원
2015년4.8억원
사업재원 공익사업적립급 일반회계
교육대상
비전공자 중심
(마을 리더, 시민활동가, 마을살이 준비자, 인생이모작 준비자)
전공자 및 경력자 중심
교육기간
기초과정(3박4일) 집중과정(2박3일) 기획사업운영(4개월)
강좌형 교육 및 워크숍 (총 52시수 이상, 10주 내외, 워크숍 1회 이상) 현장실습(주당 20시간 이상, 8주 내외)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현황
나. 문화여가사와의 관계
○ 여가기본법 제13조의 문화여가사는 아직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에 대하여 여가의 활용방법, 주민이 원하는 여가 정보를 수집하 고 제공하는 도서관 사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문화상품의 개발 인력이라면 문화여가사는 카운슬 링 인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임.
다. 관광두레사업과의 관계
○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사업으로 선발된 관광두레 PD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관리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