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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 이 자료는 2018년 7월 30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2018. 7. 3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 1
(1) 근로장려금 확대 ··· 1
(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1
①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 ··· 1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2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 ··· 2
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이유 ··· 2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3
①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 3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4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 4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5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5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 5
③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 5
(7)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6
①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 ··· 6
②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 ··· 6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 ··· 7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8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 8
②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 ··· 8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9
(1) 종합부동산세 개편 ··· 9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9
①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요 ··· 9
②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사례 ··· 10
3. 역외탈세 방지 ··· 1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11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11
② 미신고시 벌금액과 과태료 병과 취지 ··· 12
(2)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13
① 현행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요 ··· 13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15
① 역외거래의 제척기간 연장의 내용 및 필요성 ··· 15
② 역외거래의 개념이 무엇인지? ··· 16
(4) 국외전출세 강화 ··· 17
①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 개요 ··· 17
②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 주식의 개념 ··· 18
③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 18
4. 비과세․감면 정비 ··· 19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19
① 현행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 1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 19
(2)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 20
①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 20
② 개정 취지 ··· 20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우려 ··· 21
(3)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 22
① 모바일 상품권이란? ··· 22
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이유 ··· 22
③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 ··· 22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23
①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개요 ··· 23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23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24
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24
②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 24
Ⅱ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 25(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25
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 25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 25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26
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 26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27
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일몰연장하고 재설계하는 이유 ··· 27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사례 ··· 27
(4)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28
① 고용증대세제의 개정내용 ··· 28
② 청년친화기업이란? ··· 28
③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 28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29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29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30
①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 30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 30
2. 혁신 성장 ··· 31
(1)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 31
①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개정 내용 ··· 31
② 가속상각 제도 개요 ··· 32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33
① 신성장기술로 추가 예정인 기술 ··· 33
② 현행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개요 ··· 33
③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 34
(3)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35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 35
②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 ··· 35
(4)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36
① P2P 금융시장 현황 ··· 36
② 개정 내용 ··· 36
③ P2P 금융 부실대출, 금융사기 문제 우려 ··· 37
Ⅲ
.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38(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 38
①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 38
② 금번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 39
③ 금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 39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40
(1)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40
① 현행 면세점 제도 개요 ··· 40
② 현행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배경 ··· 40
③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의 내용 ··· 40
④ 면세점 제도개선 개정 내용 ··· 41
④-1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대비 2,000억 원 증가로 변경한 이유 ··· 41
④-2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외국인관광객을 전년대비 20만명 증가로 적용한 이유 ··· 41
④-3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의한 특허 수가 상이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 42
⑤ 특허갱신 사례 ··· 42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43
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43
② 국내사업장의 개념 및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 과세권 ··· 44
③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란? ··· 45
④ 특정 활동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사례 예시 ··· 46
⑤ 종속대리인의 개념 ··· 47
⑥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사례 ··· 47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48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요 ··· 48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 내용 및 취지 ··· 48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확대 49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 49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 ···· 49
③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 ··· 50
④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 ··· 50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51
①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51
②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정 이유 ··· 51
(6)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조정 ··· 52
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 52
(7)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53
①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 53
② 문화접대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53
③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 ··· 54
④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54
(8)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55
① 안보․안전가치 제고 등을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추가하려는 이유 · 55 ② 안보․안전가치 수용 등이 보호무역 강화조치로 비추어질 우려 ··· 55
(9)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56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 56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개정효과 ··· 57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 58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59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59
① 가산세․가산금 제도 개요 ··· 59
②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유 ··· 59
③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 ··· 59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 60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하는 이유 ··· 60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61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요 ··· 61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부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이유는? ··· 61
③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것인지? ··· 62
(3)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63
①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 63
② 국선대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 ··· 63
(4)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 64
①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신설하는 이유 ··· 64
(5)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 65
① 헌법불합치 결정(‘18.4.26.) 주요내용 ··· 65
② 개정 내용 ··· 65
(6)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 66
①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취지 ··· 66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66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 66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 66
(8)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67
①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란? ··· 67
② 사전심사제도 개정 내용 ··· 67
③ 사전심사제도 확대 이유 ··· 67
④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내용 ··· 68
⑤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이유 ··· 68
⑥ 과세당국의 자의적 운용 방지방안 ··· 68
⑦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 개요 ··· 69
(9)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 70
① 체납처분유예제도 개요 ··· 70
② 관세법에 도입 이유 및 내용 ··· 70
(10) 수출용원재로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71
①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 제도란? ··· 71
② 일괄납부 제도 개정 내용 ··· 71
4. 기타 ··· 72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 72
①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 7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 73
①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개요 ··· 73
② 개정 내용 ··· 74
③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 74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75
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취지 ··· 75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 76
①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제도 개요 ··· 76
②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이유 ··· 77
(5)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78 ①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78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78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79
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이유 ··· 79
(7)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 규정 삭제 ··· 80
①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원칙의 의미는? ··· 80
② 국조법 제28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 80
(8)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 81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제도 개요 ··· 81
②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현황 ··· 81
(9)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 ··· 82
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개요·개정사유·사례 ··· 82
(10)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 83
① 규정 신설 배경 ··· 83
② 개정 내용 ··· 83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장려금 확대
※ 7.18 발표
(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①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
□ 제도 개요
ㅇ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ㅇ 신청 요건
구 분 신청요건
①가구요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②소득요건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③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0만원)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
* (예) 일당이 14만원인 경우 납부세액 : 1,080원 { (14만원–10만원) * 6% } * 0.45 = 1,080원
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10만원→15만원) 이유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과세체계가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증가
ㅇ 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은 ’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음
ㅇ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 고려
(’17.11월, 조세연)※ [개정효과 예시] 연소득 3,000만원인 일용근로자 (일당 20만원,
연 150일 근무 가정)와 연소득 3,000만원인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비교 (현행) 일용근로자 실효세율 : 1.35% >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 0.72%
(개정) 일용근로자 실효세율 : 0.68% <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 0.72%
(4) 청년
(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 (현행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
득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 ‘19.12.31.까지 납입한 금액
□ (개정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
*에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15~34세인 청년으로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ㅇ 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
(총급여 3천만원 이하)외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도 적용대상
*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 : 연 600만원
ㅇ 적용기한 :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중복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
* 근로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 중 지속 충족 필요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 계속 적용
※ 적용사례
ㅇ 근로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어 10년 만기 매월 정액 납입한 경우 10년간 총 세제혜택(지방소득세 제외)
* 근로소득세율 1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1.5~3.3%) 가정 (만원)
월 납입금액 10 15 20 25 30
만기지급 이자소득 199 298 396 496 596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① 28 42 55 69 70
근로소득세 감면액② 72 108 144 144 144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입 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
<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전후 비교>
<국군희망준비적금>기 존 변 경
<장병내일준비적금>
①적립한도 월 20만원
(육군기준 복무기간 중 총 480만원 적립) 월 40만원
(육군기준 복무기간 중 총 960만원 적립)
②저축금리 5.0∼5.8% 6.5% 내외 5.5%내외+1%p(예산지원 추가 인센티브)(기본금리)
③이자소득 과세 대상 비과세
(’19.1.1이후 만기 지급분부터)
④참여은행 2개(기업, 국민) 14개(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자료출처 : 국방부, 금융위
□ 가입대상을
일반 장병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로 한정하여 공중보건 의사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
*는 제외
*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 (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 ㅇ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
(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적용
*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음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 필요
ㅇ ‘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9천 명 감소 - ‘17년 합계출산율
*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③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
ㅇ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7)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 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구분 법인
(손금산입)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 개인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10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10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30%)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학술․
장학․문화 예술․
환경․종교 등
소득금액 10%
한도 내 전액
소득금액 30%* 한도 내 전액
* 종교단체 10%
소득금액 3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30%)
* 종교단체 10%
②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
□ (개정내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5년 → 10년
*으로 확대
* 현행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 또한 10년임
□ (개정이유)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시 이월공제기간
(5년)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
□ 사회적기업
*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ㅇ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공유제
*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
(중소기업인력법§27의2)
*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 성과공유제 중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경영목표
(영업이익, 매출액 등)및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규정할 예정
** 구체적인 성과공유제 유형 및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는 중소기업 인력법 시행령(’18.8.5.까지 입법예고) 및 조특법 시행령 개정(조특법 개정 후) 후 확정
②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ㅇ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성장 정체 → 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
ㅇ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 필요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
※ 7.6일 발표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요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8년까지 비과세
□ (과세대상)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월세․전세의 과세대상이 다름 ㅇ (월세) 2주택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전세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
(’18년말 일몰)주택수 월세 전세보증금
1채 ∙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주택 과세) ∙ 비과세
2채 ∙ 과세
3채
이상 ∙ 과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하) 비과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다만, 소형주택 주택수 계산 및 과세 제외(’18년 일몰)
□ (과세방법)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연간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 14%
② 주택 임대소득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세액계산 사례
(8년이상 임대주택등록 가정)사례 1 사례 2
보유주택
2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 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보증금 5억원
3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 C주택: 보증금 10억원
과세대상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 3주택 소유자로 월세와 보증금 과세
수입금액
1,200만원* * 월세 1,200만원
1,956만원*
* 월세1,200만원+간주임대료 756만원* ** 보증금 10억원의 이자상당액:
(10억원 - 3억원) × 60% × 1.8%
필요경비 840만원 1,369만원
공제금액 400만원 400만원
과세표준 - 187만원
산출세액 - 26만원
결정세액 - 6.5만원
(세액감면 75% 적용)
□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
(8년이상 임대)미등록 비교
(사례 2)*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현행 개정(안)
등록 미등록
수입금액 1,956만원 1,956만원 1,956만원
필요경비율 × 60% × 70% × 50%
필요경비 - 1,174만원 - 1,369만원 - 978만원 공제금액 - 4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과세표준 382만원 187만원 778만원
세율 × 14% × 14% × 14%
산출세액 53.5만원 26만원 109만원
세액감면율 - 75% -
결정세액 53.5만원 6.5만원 109만원
3 역외탈세 방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 말일 기준 계좌 정보
□ (신고 기간) 다음연도 6월(6.1~6.30)
□ (신고 의무자)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계좌의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의무 ㅇ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ㅇ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내 과태료 부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금액
20억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 초과 50억 이하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억 5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20%
ㅇ (명단공개․형사처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벌금
② 미신고시 벌금액과 과태료 병과 취지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ㅇ (현행) ‘12년 세법개정시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형)신설
- 과도한 처벌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시 과태료 미부과
ㅇ (문제사례) 해외금융계좌 100억원 미신고로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되었으나 고발 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과태료 전액 취소 - 대부분 형사처벌이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
- 50억 초과 고액 미신고자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제재를 덜 받는 경우도 있어 미신고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내용) 고액 미신고자가 벌금형으로만 처벌되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벌금액을 차감하고 과태료 부과
(2)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① 현행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외국환 거래법상 」 해외직접투자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
*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 등
□ (신고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또는 해외직접투자시 투자 관련 명세서 제출
제출자료 제출요건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연도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 투자 운용(임대)시
해외직접 투자
①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 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손실거래 명세서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④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영업소 설치・운영시
□ (신고 기간) 소득세
(매년 5월)및 법인세 신고 기간
□ (제재) 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해외직접 투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②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정 취지
□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리강화
ㅇ (해외부동산) 현재 제출하는 취득, 임대소득 내역에 더해 처분 내역도 신고의무 부과 → ‘취득-운용-처분‘ 단계 모두 관리 - 과태료 수준을 신고의무 위반행위별로 산정하여 상향 조정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현 행 개정안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신고 - 처분가액의 10%
과태료 한도 5천만원 1억원
- 단, 실거주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 하여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면제 ㅇ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내역 미제출 과태료
(건별)를 상향
조정
*하고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미제출시에도 과태료 부과
*** (개인) 건별 300만원 → 5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1,000만원
** 현재는 제출의무는 있으나 미제출시 과태료 미부과
ㅇ (소명의무)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의무 부여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역외거래의 제척기간 연장의 내용 및 필요성
□ (현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15년
유 형 일반세목 상속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국제거래15년) 15년
미신고 7년 15년
과소신고 5년 10년
□ (개정내용)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유 형 현행 개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5년 15년
미신고 7년 10년
과소신고 5년 10년
ㅇ 현행 국제거래
*에 ‘거주자간 국외거래’를 추가하여 역외거래 개념 도입
* 거주자-비거주자 및 비거주자간 국내외 거래
□
(개정취지) 역외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에 비해 과세정보획득 및 적발이 어려워 국내거래에 비해 장기간 부과제척기간이 필요 ㅇ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정보를 통해 상호검증이 가능한 국내
소득과 달리 역외거래의 경우 적발가능성이 낮으며
-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정보 획득 이후에도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 소요
② 역외거래의 개념이 무엇인지?
□ (역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 거주자 간의 국외 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하는 개념
ㅇ 현재 국조법상 ‘국제거래’
*의 경우 ‘거주자간 국외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
* 국조법§2①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 역외거래 유형별 구분 >
거래당사자 거래상대방 거래발생지 국제거래 역외거래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국 내외 ○ ○
거주자 거주자 국외 × ○
ㅇ 거주자간 국외 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탈세시 적발․입증이
어려우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필요
(4) 국외전출세 강화
①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 개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
** ’16년 세법개정시 비거주자의 전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 과 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제도 도입(’18년부터 시행)
ㅇ (납세의무자)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에 해당할 것
* (참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종목별 지분율, 보유액)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1% 또는 15억원 2% 또는 15억원 4% 또는 10억원 4% 또는 15억원
ㅇ (과세대상) 국내 주식
(부동산 주식 미포함)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 20%
ㅇ (신고․납부) 국외전출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후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ㅇ (납부유예)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시 5년간
(국외유학 등의 경우 최대 10년)납부유예 허용
ㅇ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조정공제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한 조정 등)등 허용
②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 주식의 개념
□ 부동산 주식은 실질이 부동산과 유사한 주식을 의미
<부동산 주식의 유형 및 요건>
유 형 요 건
부동산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①․②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②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일 것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
③ 과점주주가 3년 이내에 해당 법인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 부동산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①․②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80% 이상일 것
②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③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 현재 일반 주식만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식 종류 간 과세 불형평 존재
ㅇ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상 과세권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출국시점 기준으로 과세 취지
□ 주식 종류 간 과세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도 감안
* (예시) 대주주가 국외전출하기 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주식을 부동산 주식으로 전환 → 국외전출세 과세 회피
4 비과세·감면 정비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① 현행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 ’15.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국외사업자가 국외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
(B2C)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재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의 범위는 ‘
➊게임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및
➋이를 개선시키는 것 ’만 해당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ㅇ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필요
(2)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①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 (현행)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8년말 까지 비과세
(’76년 이후 비과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ㅇ (저율 분리과세 전환) (‘19년) 5% 분리과세, (’20년~) 9% 분리과세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 : 14%
ㅇ (대상자)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ㅇ (감면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 (개정내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 ․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
ㅇ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현 행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개정 조합원‧회원 (3년 연장) ’21.12.31까지 ’22.1.1~’22.12.31 ‘23.1.1부터 준조합원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② 개정취지
□ 비과세 혜택의 장기지속,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농어민 ․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 축소 필요
□ 다만, 낮은 농어민 소득수준, 상호금융기관 경영여건 등을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우려
□ 농어민이 대상인 농․수협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는 연장하고, 가입시 농어민 요건이 필요 없는 준조합원만 과세로 전환 ㅇ 또한, 준조합원에 대하여 과세전환되어도 저율
(5~9%)분리
과세가 적용
□ 여전히 농어민과 상호금융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제도
*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농어민 조세지원) ISA에 가입한 농어민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소득․증여세 비과세, 8년 자경 농지․어업용지 등 양도세 감면, 각종 농자재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등 (상호금융 조세지원) 상호금융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① 모바일 상품권이란?
□ 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기재하여 발행․
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 그 소지자가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
(인지령 §5의2)ㅇ 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그 소지자가 제시함 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공정위 표준약관)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이유
□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감안
*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억원) : (’14) 3,202 (’15) 5,475 (’16) 8,224 (’17) 10,228
③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
□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
ㅇ 종이상품권
*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
**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
(1만원권)완화 감안
* 종이 상품권은 대부분 대기업 브랜드사가 직접 발행
**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50여개 업체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대상 업종 축소
①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추후 폐업․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배제
□ (개정취지)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 취지
*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
*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 해외 장내파생 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
□ 파생상품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ㆍ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19.4.1. 이후부터 적용)
②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
상 품 기초자산 및 구성 거래단위
(최소변동금액)
코스닥150선물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섹터 대표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150개를 구성종목으로 하는 코스닥 15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
코스닥150선물가격
× 1만원(1,000원)
코스닥150옵션 코스닥150옵션가격× 1만원(1,000원 또는 5,000원)
KRX300선물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KRX 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KRX300선물가격
×5만원(1만원)
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정보기술, 금융, 경기소비재, 건설, 중공업, 헬스케어, 철강/소재, 생활소비재, 산업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200섹터 지수선물가격 ×
1만원(2,000원)
배당지수선물 코스피 고배당50,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배당지수선물
가격×2천원(1,000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가격을 이용하여 미래(30일)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V-KOSPI 20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200변동성 지수선물가격 × 25만원(1.25만원)
유로스톡스50선물 유로존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STOXX가 산출하는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유로스톡스50 선물가격 × 1만원(10,000원)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 (개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 (공제대상 시설)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④ 중소기업이 사업
(지원업무 등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 ㅇ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ㅇ (세제지원)
대상 공제방식 공제액
기업 세액공제
①+②
① = 1인당 임금 감소분×상시 근로자수×10%
② =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분*×전체 상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비중(’17년): 76.2%
**「남녀고용평등법(§19②)」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일몰연장하고 재설계하는 이유?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지원, 혁신성장, 문화․금융중심지, 제주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 ①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기업도시․여수해양박람회, ② 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③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④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 ⑤ 연구개발특구, ⑥ 아시아문화중심지, ⑦ 금융중심지
□ 아울러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ㅇ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은 낮추되 , 고용요건을 추가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함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ㅇ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감면혜택을 많이 받도록 함
* (현행) 투자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
(개정) 투자액 50% + [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12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를 100명
(청년 50명)또는 200명
(청년 100명)고용하여 공장 신설시
현 행 개정안
100명 고용시 200명 고용시 100명 고용시 200명 고용시
기본한도 60억원(120억원×50%) 60억원(120억원×50%)
추가한도 10억원
[Min(1천만원×100명, 120억원×20%)]
20억원
[Min(1천만원×200명, 120억원×20%)]
17.5억원
(1.5천만원×50명+
2천만원×50명)
35억원
(1.5천만원×100명+
2천만원×100명)
총 감면한도 70억원 80억원 77.5억원 95억원
(4)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① 고용증대세제의 개정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17년 말 고용증대세제
*신설
(’18년부터 적용)* (적용기업)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 ㅇ (1인당 연간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원 추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일반기업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② 청년친화기업이란?
□ 청년친화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 ㅇ (중소․중견기업)
①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
*이 높거나 ,
②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
**으로 규정
* 구체적인 임금 수준, 청년근로자 비중 등은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
ㅇ (대기업)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으로 규정
* 해당연도 청년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③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 ’18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대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
구분 완전복귀 부분복귀
감 면 요 건
국내사업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국내사업장 신설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① 해외사업장 축소·유지(기존 국내 사업장 無) 또는
②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감축
감면대상 모든 기업
※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개정안)
※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세 액 감 면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00%(4억원 한도) 50%(2억원 한도)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 (고용증가인원)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세액공제
(2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등은 제외
** (청년, 경단녀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신성장서비스업 75%)
□ (신규가입자)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를 ’19년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세액공제
**(2년간)* 최저임금의 100∼120% 근로자에게 적용
** 국가․공공기관이 사회보험에 지급하는 보조금․감면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 (현행) 중소 중견기업이 ‘17.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8.1.1.∼’18.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700만원) 세액공제
□ (개정)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17.7.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ㅇ 유사 재정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고용노동부)도
2 혁신 성장
(1)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①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개정 내용
□ 기업이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적용
ㅇ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ㅇ (가속상각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 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특정 투자
*에 한정하되 , 직전 사업연도 대비 투자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투자자산 예시(구체적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자산취득시기) ‘18.7.1.~’19.12.31.까지 취득한 자산
② 가속상각 제도 개요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회수하는 방식
ㅇ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법인세 이연 효과가 발생
* 가속상각 적용 사례(자산 취득가액: 1,200억원)
(현행) 내용연수 6년 → (개정)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 (단위: 억원)
구분
상각 년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존 감가상각(a)
(내용연수: 6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가속상각시(b)
(내용연수: 3년) 400 400 400 0 0 0 1,200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기술로 추가 예정인 기술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추가 예정이며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
② 현행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개요
□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1개 분야, 157개 기술)관련 연구개발비
① 미래형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에너지신산업·환경 ⑥ 차세대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융복합소재
⑨ 로봇 ⑩ 항공우주 ⑪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 (공제액) R&D비용 × [30~40%
(중소기업), 20~30%
(중견․대기업)]
**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최대 15%{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③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 (제도개요) 내국인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 × 5~10%
**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공제대상시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80개 시설)로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부품 제조시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시설,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시설,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제조시설 등
□ (공제요건)
ㅇ (투자) ① & ② 모두 충족
① R&D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
② 신성장 원천기술 R&D비용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
(또는 자체 개발한 특허권 보유)
ㅇ (고용)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은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