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상담일 : ‘18.4.23
□ 상담 신청자 및 부서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박oo)
□ 현황
○ 구체적 사실관계
- 외부위촉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위원은 B업체에 대표이사이며, A위원이 B업체에 방문하여 회사 구내식당(1인당 5천원 미만)에서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할 예정
- 해당업체는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질의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외부위촉위원과 소속 업체와의 식사가 가 능한지 ?
□ 답변 사항
* 관련 법조항(청탁금지법 제8조, 행동강령 제14조)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되어 있다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 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제 8조 3항2번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에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이하)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업무 담당 부서 청탁방지담당자 비고
감사담당관실 이주현
상담일 : ‘18.4.27
□ 상담 신청자 및 부서 개요
○ oooo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oo)
□ 현황
○ 질의 사항
- 지방청장 외부강의 등의 우리 부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 답변 사항
* 관련 법조항(청탁금지법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 자체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
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위: 만원/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 관련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 우 상한액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부 소속직원은 자 체 규정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에 따라 최 초 1시간 상한액은 장차관 40만원, 그 밖의 공무원 30만원.
업무 담당 부서 외부강의 등 담당자 비고
감사관실 오선혜
상담일 : ‘18.4.30
□ 상담 신청자 및 부서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김oo)
□ 현황
○ 질의 사항
- 사실 관계 : 상담 신청자의 동생이 우리부 소속기관(경북테크노 파크 산하 영주센터 )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질문
① 개정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 1항의 2번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4촌이내라서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
② 강령 제5조1항 6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의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되는지 ?
□ 답변 사항
* 관련 법조항(행동강령 제5조)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장관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 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의2.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
는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강령 제5조1항 6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을 말함
업무 담당 부서 청탁방지담당자 비고
감사담당관실 이주현
상담일 : ‘18.5.28
□ 상담 신청자 및 부서 개요
○ 장관실(박oo)
□ 현황
○ 행사 개요(예정)
- 일시 : ‘18.6.1(금) 14:00~19:00 - 장소 : 부천 원미산
- 대상 : 중소기업 담당 출입기자 및 중소기업유관 기관 홍보담당 - 주최 : 중소기업 출입기자단 간사
- 세부 내용 : 족구 및 만찬, 간담회, 경품 추첨 및 대회 상금 수여
○ 질의 사항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중기부에서 행사 후원으로 수건 등 기념품 전달 가능한지 ?
□ 답변 사항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ᆞ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 상 또는 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