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2강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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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7.12.27)
2강제 목 2017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2017년노인복지시설방문조사대상기관(별지)에 대하여아래와같이의견을표명한다.
1. 입·퇴소시어르신본인이동의하는절차나매뉴얼마련이 필요하다.
2. 입소어르신을이성이보호하는경우수치심이나인권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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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7.12.27)
2강• 인지가 있고 의사표시가 가능 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어르신은 거의 없어 대부분 보호자가 작성
• 입소 어르신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치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존재로 인식
• 특히 시설 입소 단계에서 보호자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입·출입, 프로그램 선택 등 입소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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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7.12.27)
2강• 입·퇴소 전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어르신들에게 안내하는 절차는 시설의 책임이자 어르신의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함
• 이는 입소 어르신의 부 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임과 동시에 입·퇴소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 측에도 필요한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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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7.12.27)
2강• 방문조사 대상 시설 중, 남성 어르신이 입소해 있는 시설의 경우(7개 시설) 여성 요양보호사에 의해 남성 어르신의 배변이나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일부 어르신들은 이성에 의한 케어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한 어르신도 있었음
• 일부 시설의 경우 개인 생활공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발견, 기존에 설치된
CCTV가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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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7.12.27)
2강• 전화통화는 대부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양로원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전화기가 없는 경우 시설 전화를 사용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대부분의 방문기관에서 잘 설치하고 있었으나 요양원 어르신 대부분이 문서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지 사용실적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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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제 목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입· 퇴소, 일상생활과정에서입소노인의자기결정권이보장되도록 가이드라인과매뉴얼을구체적으로마련하여장기요양기관평가지표등에반영하고 지도· 감독을강화하도록할것,
나. 노인의료복지시설각시설의CCTV운영실태를파악하여입소노인의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되도록관련지침이나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지도· 감독을강화하도록할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노인의신체의자유를부득이하게제한하는경우법률적근거에
의하도록「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98호)을조속히심의하여개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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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 주요점검 내용
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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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 자기결정권은 삶과 죽음, 인생의 설계, 생활 방식의 결정 등에 있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결정·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장기요양시스템에서
노인은 극단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자기결정권 보장은 시설 생활 노인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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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 생활노인의 자유로운 생활이 부족한 편이며 프로그램 참여도 비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임
• 치매 등 인지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하였을 경우 보호자에 의해 당사자의 신변사항이 결정, 시설측도 보호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종교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개념을 행사 참여여부가 아닌 종교행사의 종류로 판단하는 단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대다수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이 교외지역에 분포되어 투표소까지 송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투표권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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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헌법상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것, 헌법 제37조에 따라 제한되어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며,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만 제한
• 신체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은 종사자의 업무
과부하를 유발한다는 기본 의식이 자리 잡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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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 신체구속 동의서, 내부 매뉴얼 등 서류는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함
• 시설에 따라 의료적 관점과 돌봄의 관점이 혼선을 빚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행정지침)에 따라 예외적 사유(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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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초상권,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규정을 둠,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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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18.12.28)
2강•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하는 주거 전용공간,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CCTV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원칙상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규정을 준용
• 최근 시설에서 설치되고 있는 네트워크 CCTV는 어플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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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20.5.28)
2강제 목 19방문0003000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
주 문
1. OO요양원장에게, 신체적학대행위금지를명문화하고,
신체구속의정의, 원칙, 사유, 절차, 주의사항등을정한규정또는 매뉴얼을마련할것을권고한다.
2. OO요양원장, OO요양원장, OO요양원장, OO요양원장,
OO요양원장, OO요양원장에게△생활실CCTV 설치시기저귀 교체나환복을위한가림막설치, △CCTV 제3자열람및제공에 대한기준과절차등을규율한매뉴얼또는규정을재정함으로써 입소노인의권리보호를위한최소한의절차를마련할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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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20.5.28)
2강• 헌법 제12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상 신체의 자유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음
• 노인요양원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구속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인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상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을 통해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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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20.5.28)
2강• 이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행정지침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절 차가 아닌 원칙만 제시
• 현장의 종사자들은 낙상방지와 보호자의 요청을 이유로 최소한의 신체구속은 불가피 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침대 안전바 휠체어 안전벨트 등을 하는 것이 신 체구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도 확인
• 신체구속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 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요건과 절차는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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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20.5.28)
2강•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헌법 제 17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공개된 공간의 촬영 및 녹화는 촬영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및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 노인의
사고ㆍ사망 시 돌봄 관련한 책임 및 원인 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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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20.5.28)
2강• 최근 시설에서 설치되고 있는 네트워크는 어플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인식하고 법익 균형
최소침해 등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필요
• 시설과 종사자 측은 CCTV를 보호자 등과의 분쟁상황에서 증빙자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정보나 초상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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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20.5.28)
2강• 공용공간과 생활실에 설치된 CCTV가 제 3자가 열람가능한 오픈된 공간에 상시 열람상태로 있는 경우와 CCTV를 IP로 핸드폰과 연결하여
외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설정한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은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특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덜 보호하게 하는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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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제2위원회결정(2020.5.28)
2강• CCTV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1) 생활실 CCTV설치 시 기저귀 교체나 환복을 위한
가림막 설치
2) 영상 제 3자 열람 및 제공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율한 매뉴얼 또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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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퀴즈
시설 내 CCTV 설치, 운영, 열람은 시설장의 결정사항이다.
학습평가
정답 해설
CCTV 설치, 운영, 열람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연유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초상권, 동법 제17조에서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Q
OX퀴즈
시설 내 CCTV 설치, 운영, 열람은 시설장의 결정사항이다.
학습평가
→ 다음3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