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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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2026년 진입 2000년 진입 2017년 진입
(노인인구 20% 이상) (노인인구 7%이상) (노인인구 14% 이상)
배경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됨§
고령사회 이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 질병과 빈곤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노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현상에 따라고령친화산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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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한국
§
한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속도에 따른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예상§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음§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전략고령친화산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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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규모
출처 : 2018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332,241
679,281
1,249,825
2020년 2010년 2015년
(단위 : 억원, %)
CAGR(‘10~’20)
→ 14.2%
고령친화산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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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규모
§
고령친화산업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으로 2017년 용품산업의 매출액은 5.1조원, 업체 평균 매출액은 17.4억원 규모로 영세한 수준임§
현재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중심의 제한적 사업운영에서 유지되고 있는 수준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제안된 다양한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전략방향 리뷰를 통한 미래 방향성 점검이 요구됨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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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https://www.gettyimagesbank.com/)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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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高齡親和産業, Senior-friendly industry
•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 현재의 고령자는 물론 노후를 대비하는 미래의 고령자도 포함하고자 하며 현재의 중장년층이 향후 고령층으로 편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소비 및 투자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고령친화산업 범주에 포함
•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규정되고 있음
•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성 측면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음
고령친화산업 수요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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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현재는 부양자의 지위지만 장래의 수요자인 중장년층의 수요를 고려함
베이붐세대로 대표되는 장래 고령자, 장애인도 포함됨
고령친화산업
Key point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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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의지를
보이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대비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발달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법적 기반의 구축에 필요
2000년대 초부터 한국사회에 인구고령화에 대한 전망과 위기의식에 따른 사회문제 대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시작되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들도 확대됨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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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약칭 : 고령친화산업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2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2017. 7. 26.>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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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약칭 : 고령친화산업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2호, 2018. 12. 11. 일부개정]
1. “고령친화제품 등” 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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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약칭 : 고령친화산업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2호, 2018. 12. 11. 일부개정]
2. “고령친화산업” 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 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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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념
고령친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