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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제의 출현과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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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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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미국 지역제의 출현과 발달

도시계획사 9강

가천대학교 이 우 종

(2)

1. 미국 지역제의 출현

1-1. 지역제의 역사

1-2. 독일 지역제의 영향

2. 미국 지역제의 발달

2-1. 유클리드 지역제 2-2. 표준주지역수권법 2-3. 용도지역제

2-4. 지역제의 변천

근린주구계획

(3)

•1632년 매사추세스주의 캠브리지 타운에서 ‘도시 내 빈 공지가 개발될때까지 어떤 건축물도 도시 외곽부에 세워질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 통과

지역제의 역사

•1891년 미주리 주 , 1893년 세인트루이스 에서는 각각 특정 산업을 금지하거나 허가 했음

•1898년 매사추세스 주 보스턴 시에서는 코플러광정 주위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

•1904년 보스턴시 전역으로 고도규제 시행 ( 도시 전역 80피트, 상업 및 업무지역 125피트 까지 높이를 제한)

•1916년 뉴욕 지역제 결정, 최초의 종합적인 조닝 조례로 시행

•1880년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인을 격리시키기 위한 세탁소의 입지를 규제함( nuisance approach)

•1922년 [표준주지역제수권법 : SSZEA (a Standard State Zoning Enable Act) ]초록 발표 ‘ 공공에 해를 끼치는 공해’를 방지하고 지역지구제 발전

•1926년 클리브랜드 유클리드 마을의 거주환경 유지를 위한 용도지역제가 대법원에서 승소함(Euclid Zoning)

•1928년 [표준도시계획수권법 : SCPA ( standard Citu Planning Enabling Act) ] 공표

•1961년 뉴욕 시는 유클리드 지역제에 기초하여 새로운 유연 용도지역제(Flexible Zoning)을 채택함

1-1. 지역제의 역사 미국 지역제의 출현

(4)

독일 지역제의 영향

독 일 미 국

바우마스터 (Baumeister) 바셋트( Bassett)

토지이용지침체계에 입각해 주거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지 위해 밀도를 규제함

뉴욕 맨하튼의 초고층 건물로 인한 환기, 채광문제와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건물 높이와 규모를 규제함

인종분리 등의 배타적인 용도지구를 요구하지 않음 건축선 후퇴, 특정산업 배제등을 통해 배타적인 용도분리가 진행

주택개혁을 위한 ‘차별적 건축규제’ 계층분리를 위한 ‘차별적 건축규제’로 변질됨

1-2. 독일 지역제의 영향 미국 지역제의 출현

(5)

유클리드 지역제( Euclidean Zoning : Cumulative Zoning)

[사전확정주의] 개발∙토지이용은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획함

[누적주의]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 부터 보호하는 경우 누적식 용도지역제를 채택함

[개발억제주의] 과도한 민간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촉진하기보다 억제하는데 비중을 둠

[시방서규제주의] 용도에 따라 전정(Front yard)의 규모, 형태를 시방서(Specifications)에 의해 단위별로 규제함

[부지주의] 개별 부지를 토지이용의 단위로 규제시켜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함

[용도순화주의] 주택지에서는 공장, 아파트 등을 배제하여 용도의 순화를 이루고자 함

[지방이익중심주의] 지역제의 목적이 자치제 및 주민의 이익 추구에 있다고 봄

종류

단독주택(주거전용지역)

공장 등 (전용 공업지역) Highest order

Lowest order 건물용도

2-1. 유클리드 지역제 미국 지역제의 발달

(6)

유클리드 마을과

앰블러 부동산 회사 부지위치 앰블러 부동산회사 부지의 용도지역상황

유클리드 지역제( Euclidean Zoning : Cumulative Zoning)

2-1. 유클리드 지역제 미국 지역제의 발달

(7)

표준주지역제수권법(S.S.Z.E.A.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도덕 그 외의 일반적인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역 전역을 지구로 구분하여 부지단위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위치∙규모 ∙ 형태 ∙ 용도를 규제함

도로의 혼잡완화, 환재, 건축선 후퇴, 안전확보, 건강 및 복지향상, 충분한 일조, 통풍의 확보, 토지이용의 과밀화방지, 인구의 과도한 집중의 회피, 교통기관, 상하수도, 학교, 공원등의

공공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함

각 지구의 특성 및 특정한 토지이용의 성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적절한 토지이용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역사적 건축물, 농지, 오픈스페이스 보전, 세원의 확보까지 확대함

2-2. 표준주지역제수권법 미국 지역제의 발달

(8)

1961년 뉴욕 용도지역제 (New York Zoning)

뉴욕 용도지역제는 용적률(Floor Area Raio)과 건축선 후퇴로 제약함

용적률과 밀도 보너스(Density Bonus)를 이용하여 광장과 공개공지를 확보함

주거(R10), 상업(C8), 제조업(M3) 21개 용도지역지구로 구성, 모든 토지의 필지를 지역지구제로 지정함

Incentive Zoning

: 공공을 위한 쾌적성을 제공하면 용적률 증가, 형태규제 완화 등

Plaza Bonus

: 고밀도 지구에 플라자나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용적률 증가 인정

2-3. 용도지역제 미국 지역제의 발달

(9)

프랑크 푸르트의 지구를 나타내는 도시계획도면

1915년, 이쿼터블 빌딩

1916년 지역제 이후 건축물 형태변화

1961년 뉴욕 용도지역제 (New York Zoning)

2-3. 용도지역제 미국 지역제의 발달

(10)

고정지역제(Fixed Zoning)에서 유연지역제(Flexible Zoning)로

• 사전확정주의 -> 유연한 수법의 지역제

• 누적주의 -> 전용 지역제

• 개발억제주의 -> 유도적 지역제

• 시방서규제주의 -> 성능에 따른 규제

• 부지주의 -> 계획적 단위개발

• 용도순화주의 -> 복합용도개발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4. 지역제의 변천 미국 지역제의 발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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