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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 지방의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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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 강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성격 1.

헌법상의 기관

1)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

헌법 제 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의 선거에 관한

- 118 : “ . ․ ,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 2)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주민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 ․ ․ ․

선임된 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의결 기관

3) ( )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결기관 -

주요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입법기관 4)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님 -

합의제기관 5)

지방의회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다수결 원칙에 -

따라 정해짐

비판 감시기관 6) ․

지방의회는 자기지배의 원칙 자기통제의 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행

- ,

정의 집행을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지방의회의 기능 권한

2. ( )

의결권 정책결정기능 1) :

의의 (1)

광의로는 자치단체의 의사와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에 부여된 권한 -

(2)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에 부여된 권한 -

의결사항 (2)

지방자치법 제 조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고 규정하여 제한적 열거주의를

- 35 “ ”

채택

의결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이외에도 조례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심의 확정권

② ․

결산승인권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 ․ ․ ․

기금의 설치 운용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⑥ ․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법령과 조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의결의 효력 (3)

의결사항은 의회의 의결이 없는 한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가 결정되지만 자치단체의

- ,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 효력을 발생함

의결된 사항은 의원 및 의회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은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주 -

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짐

의결의 내용상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는 경우와 법령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 -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은 당연히 무효 처리됨

법령에 의하지 않는 사실상의 “결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뿐 일정한 법적 효력은 없음 -

의결권의 한계 (4)

상위법규 우위에 의한 한계

국가 법령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 , ,

(3)

법률유보에 의한 한계 법률위임 사항: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할 때 -

외부견제에 의한 한계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

감독관청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승인을 요하는 경우 -

감독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행정구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변경 및 폐치 분합 )

ⅰ ․ ․ ․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 , ,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설치 )

지방채의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해산 등

) ...

현실상의 한계

제도상의 한계 이외에도 전문성 부족 -

조례준칙 또는 표준조례 등 중앙정부의 조례제정지침 준수에 따르는 한계 -

감시권 행정통제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능

2) : ․

의의 (1)

집행기관과 장에 대한 독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행정운영을 유도하며 의회의 의결권 행사 -

를 보완하려는 데 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2)

실시 시기

감사 )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 차 또는

- 1

(4)

제 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함2

시 도의 경우 일 시 군 구의 경우 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 시행 - ․ 14 , ․ ․ 9 (2011.10.15 )

조사 )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 1/3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실시 -

범위와 한계

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 고유사무 를 대상

- ( : )

위임된 국가 사무 및 시 도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 ․ ․

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의회가 시행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일부 국가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음 -

조사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실시 -

방법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 ,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사무 관계자 출석요구 -

증언 의견진술 요구 - ,

원칙적으로 공개원칙이나 본회의나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의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이해관계 해당 의원 제척 원칙

- (除斥)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 , ,

진술 거부할 겨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본회의 의결로 감사 조사 결과 처리

- ․

감사 조사의 주체 및 대상기관

④ ․

주체는 지방의회로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모두 가능

- , ,

다만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의 감사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 , ․ ․

보고함으로써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조사 시행 가, ․ 능

대상 -

 ⅰ)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

(5)

교육 과학 및 교육에 관한 기관 )

ⅲ ․ 지방공기업 )

위임 위탁 사무처리단체 또는 기관 )

ⅴ ․

지방자치단체가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제 섹터 등 등

) 1/4 ( 3 ) ...

ⅵ ․

서류제출요구권 (3)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 -

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2)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

하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 요구권 출석 및 답변 요구권

(4) :

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해야 함

선거권 3)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의 선거

- , ,

분과위원회 위원선거 -

감사위원 선거 등 -

청원수리권 4)

의의 (1)

청원권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 -

하는 권리

청원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자의 이해관계가 없어도

- ,

무방하며, 그 결과에 당해 기관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쟁송 과 구별“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서 의원의 소개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 “진정 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

주체 (2)

청원권자는 내외국인을 불문 -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물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 ,

포함

권리 능력도 없는 사단도 청원 가능 -

공무원 군인 수형자 등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 , ,

(6)

청원의 수리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모든 사무에 해당

- ,

다만 재판관여 사항 법령위배 사항 국가원수 모독사항 타인을 모해할 목

- , ⅰ) ⅱ) ⅲ) ⅳ)

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ⅴ)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청원은 지방의회가 수리하지 않음

청원의 형식과 수리 (4)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필요

- ․

청원 수리는 형식과 절차만 갖추어지면 의회의 회기 중이든 페회 중이든 반드시 수리가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원의 취지 설명 -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 -

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도 인정된 청원은 의견서 -

를 첨부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 후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 방의회에 보고해야 함 지방자치법 제( 68 )  조

의견표명권 5)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법률상 규정된 권한 이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치 -

단체의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자치법에 규정된 의견표명권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① ․

의 의회의 의견 필요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은 물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 제시 가능

자율권 6)

의의 (1)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권위와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의회 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 -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

자주적 내부 조직권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내부 조직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

(7)

않고 스스로 결정 가능

의장단 구성 선거와 불신임 의결:

위원회 설치 조례로 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회의 소관사항 위원회의 정수 위원의 선임: . , ,

등을 의회 스스스로 결정

사무기구의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시 도의회는 사무처 시 군 구 의회는 사무국: ,

③ ․ ․ ․

또는 사무과를 설치하며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함

의사의 자율권 (3)

회의규칙의 제정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① 있음

개 폐회 등의 결정 지방의회는 개회 휴회 및 폐회 회기의 결정 회기의 연장 의사일정: , , , ,

② ․

등에 있어 자주적으로 결정 다만 회의일수는 일정한 제한 있음. .

회의의 비공개 공개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의회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의원신분 사정권 7)

의원사직의 허가 (1)

의원의 사직허가는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

- ,

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의원은 의회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이전에 철회가 가능함 -

의원의 자격 심사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심사하고 의 -

자격심사는 이상의 연서로 자율적으로 심사하고 의결

- 1/4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의결은 재적의원 이상의 찬성이 필요

- 2/3

의원 징계 (3)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 -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일 이내의 출석

- ⅰ) , ⅱ) , ⅲ)30

정지, ⅳ)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등

의원경찰권 8)

의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의원 방청인은 물론 그 밖의 의회 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 ,

(8)

일정한 사항을 명하거나 실력으로서 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주민투표 청구권 9)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 2/3

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주민투표법 제 조( 9 5 )항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그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 조 제( 8 1,2 )항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3.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규모 의원정수

(1) ( )

적절한 정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나 영국과 유럽은 대의회주의 혹은 다수주의

- ,

를 미국은 소의회주의 혹은 소수주의를 채택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의회주의 다수주의 를, . ( ) 채택 통합선거법 참조( )

다수주의의 장단점

장점 (1)

각 지역과 직능의 이익을 고르게 반영시킴 i)

주민이 행정참여의 기회 확대 많은 주민에게 자치행정의 경험과 지식을 갖게 할

ii) --->

수 있는 점

의회의 정책결정을 보다 공평하고 신중히 할 수 있는 점 iii)

단점 (2)

개개의원의 비중이 적어짐에 따라 의원의 질이 저하되기 쉬운 점 의원 정예화의 어려

i) (

움)

의원의 수가 많아 의회 운영이 신속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점 ii)

의회비가 증가되는 점 iii)

지방의원의 선출방법과 선거구제 (2)

(9)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전원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

비례대표의원 광역 기초의회 정수의 최소 광역 인 기초 인

* : ․ 10/100, 3 / 1

중선거구제 실시 시도의회: - 1개의 선거구에서 2인의 의원을 선출 최소( 16 )인

시군구의회- 2~4인의 의원을 선출 최소 인( 7 )

지방의원의 지위 (3)

일반적 지위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 그 지위가 주어지는 주민의 대표:

① 자

보수 유급제로 전환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 등: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지방자치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겸직의 허용 또는 금지조항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 , , ,

원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각급 협동조합 임직원 정당원 자격이 없는 교원, , , )

임기 각국의 임기제도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년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음 년

(4) : , 3-4 .(4

임기제는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미국의 대다수 자치단체 한국 등, , , , , )

지방의회의 기관 의장단 위원회 사무조직

(5) : , ,

지방의회의 운영 2)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 지방자치법 제 조 제 조 (1) < 44 - 47 >

회의 성립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소집 의회소집은 의장이 하되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내로 소집

회기 정례회 시도의회 일이내 시군구의회 일이내 임시회의 회기 일 이내로

- : ( : 40 , : 35 ), (15 )

연간회의일수 정기회 임시회를 포함해 시도의 경우 일 시군구는 일을 초과하지

- : , 120 , 80

못하도록 제한규정

(10)

회의의 운영 지방자치법 제 조 제 조 (2) < 63 - 72 >

의안의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이상 또는 의원 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 : 1/5 10

정족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이상 출석

- : 1/3

회의의 운영원칙 (3)

의사정족수의 원칙

의회는 재적의원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1/3

개의 시에도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 지자법

- (

제55 )조

의결정족수의 원칙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 역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공개원칙

원칙적으로 공개원칙 -

회의의 공개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및 회의록의 공표를 의미

- ,

다만 의원 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

- , 3 2/3 ․

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일 차회의 원칙 1 1

당일의 회의가 개의되면 당일 회의는 시 이전에 종료됨

- 24:00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심의 도중 시가 되면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시 이

- 24:00 0

후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함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

이는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동일 회기와 동일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 -

(11)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된 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어 폐기되나 의결을 통해

- ,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은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 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

의사제척의 원칙

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

- , ,

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음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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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wǒ bā diǎn yí kè cái qǐchuáng, suǒyǐ lái wǎn le.?. w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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