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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cs of elderly hous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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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cs of elderly housing in Korea

(2)

국토연 2009-7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지은이 지은영 김혜승 채혜원 은난순 /펴낸이 박양호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 /인쇄2009년 월6 27/발행2009년 월6 30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7,000/ ISBN978-89-8182-551-5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090103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 2009 7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cs of elderly housing in Korea

지은영김혜승채혜원은난순․ ․ ․

(4)

연 구 진

연구책임 연구진

지은영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소장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채혜원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5)

i

P R E F A C E

발 간 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향후 주택시장에서

14% .

도 고령자가구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또한 건강 및 경제력.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고령자 주거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주된 방향 중 하나는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는 정책과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령자주택유형을 공 급하는 데 있다 즉 소규모의 노인공동생활가정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및 복합. , 노인복지단지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주거기준의 설정. ,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령자 주거안, ‘ 정법 제정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 한 움직임은 아직 초기 혹은 시범사업 단계로 공급 실적은 미미하고 법안 제정, 도 추진 중에 있다.

고령자주택이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령 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하고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지속, 적인 사후관리 및 필요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령자주택 유형 중 대표적인 사례를 택하여 물리적 환경 입주고령자의 특성 및, 요구사항 그리고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 를 토대로 현재 고령자주택 공급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6)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고령자주택을 공급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부처간의 역할 분담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3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국주거문화연구소의 지은영 소장 국토연구원의 김혜승, 연구위원 한국주거문화연구소의 채혜원 연구위원과 은난순 연구위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9.6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7)

iii F O R E W O R D

서 문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65세 이상 노인인구는501만명 으로 전체 인구의 10.3%이지만 2019년에는 14%인 707만명, 2026년에는 20%인 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

1,021 .

가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부모부양을 미덕으로 여기는 가족가치를 오랫동안 지속적 으로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핵가족화 소자녀 가족화 자녀세. , , 대의 개인주의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은 노인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겨두기 어렵, 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문제는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고령. 자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주거정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 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과의 동거. 를 장려하는 정책과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령자주택유형 공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와 복지기능을 통합하는 동 시에 농어촌활성화를 모색하는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고령 자의 거주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고령자주택 공급 촉진과 지원확충 등을 위한 고‘ 령자주거안정법 을 제정 추진하는 등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

그러나 고령자주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과 함께 사후관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8)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개발 공급된 고령자주택의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주고령자의 요구사항과 실제 운영 관리‧ 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자의 의견 등을 파악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우리사회의 실정에 맞는 고령자주택 유형의 개발과 운영 관리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단기적인 개발전략보 다는 중장기적 인프라구축과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관리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경제적 수요측면에서 소. 비의 중심계층으로 부상한 고령자는 새로운 주택유형과 서비스 등의 핵심적인 수요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고령자. 주택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야 할 것입니다.

2009.6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소장 지은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승․

(9)

v

S U M M A R Y

요 약

제 장 서론1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고령자주택 정책은 고령자의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대 안을 세우고 있지만 고령자전용 주거 및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적지 않다 그러, . 므로 지역사회보호와 함께 고령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고 령자 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 노인전용주거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양( 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과 고령자전용국민임대주택 등이 있으, , )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은 전체 노인인구의0.3%(2007년 기준 김, 혜승 외, 2008)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급의 효과와 다양성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

고령자가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현 주거상태 가족 특성 여가생활 등 자신의, , , ,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령자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주거유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고령자주택의 공급의 활성화와 함. 께 지속적인 운영유지와 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이처럼 고령자로부터 선호되는 주택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수요자의 평가를 수렴하고 관리자의 운영상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감 으로써 한국사회에 맞는 주거형태로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10)

그림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고령자주택 관련문헌 검토

고령자주택의 정책 현황 검토,

정부부처별 고령자주택 정책현황 문헌연구 고령자주택 유형별 현황 고령자주택 입주자 주거의식

고령자주택 실태조사

공간 및 시설 설비 분석 전용공간 실태조사

주거공용공간 외부공간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전성

고령자주택 운영 및 관리 현황 입주자 주거환경 만족도

심층인터뷰조사 관리자

재정 및 지원 현황 -

인력 현황 및 관리 -

입소자 관리 -

시설 현황 -

고령자

시설 만족도 -

관리 만족과 관리비 부담 -

커뮤니티 요구 -

생활상 요구사항 -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개발

한국형 고령자 주택 고령자주택 유형별 활성화 방안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커뮤니티 지향적 복합노인복지단지

고령자주택 운영 관리 개선방안 시설 설비의 정기점검 물리적 사후관리 방안,

입주자 운영조직 활성화

전담창구 마련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11)

vii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급 운영 중에 있는 고령자주택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 사점과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자 주거유형의 개발과 관 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자와 입소 고령자와의 심층인터뷰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 고령자주 택 유형별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공급과 함께 주요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여 접목함으로써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장 고령자주택 정책 및 유형별 현황2

우리나라의 정부부처별 고령자주거정책 현황 1.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 는 정책과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령자주택유형 공급을 시 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고령자주거정책 1)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 의 고령사회정책과 와 요양보험운영과 에서 고령자

‘ ‧ ’ ‘ ’ ‘ ’

주택 및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고령자주택 노인여, ‧ 가 및 노인문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농어촌 복합노인, ‧ , 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것이다.

고령자 전용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기준 마련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은 노인복지법‘ (1981 )’년 제정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 하여 무료 실비 유료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운영기준과 정부지원의 원칙이 확, , 립되었다 이후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을 신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함. ‘ ' 께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추가하였다.

(12)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및 건설관련 규정으로 주 적용 법규는 노인복지법이지만 건축관련 규정은 건축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 률 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③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년 을 제정하여 제 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 ․ (2005 )’ 1 ․

계획으로 수립한 새로마지플랜‘ 2010’은 사회전반적인 종합대책으로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확보를 위하여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지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역모기제도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 , 프라 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년 시범사업 선정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 ’(2005 )

주도하는 공공적인 노인복지시설이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 은퇴노인의 농어촌. 회귀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 ‧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 로는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고령자주택 및 시설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지원 육성·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안에 근거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2006 )’년 을 제정 하여 고령자를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수요계층으로 간주하고 고령자가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과 그 밖의 시설을 포함하여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 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여 국가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 · · 한 것이다.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발전모델 제시

고령친화모델지역 년 사업을 통해 보건 복지 생활 문화서비스의 통

‘ (2006 )’ ․ ․ ․

합적 제공과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요양인프라 구축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 , 제공 및 사회확대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복지모델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3)

ix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수리 및 개선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은 노 노케어 복지사업으로 집수리 능력과

‘ (2006)’ - ( - care)老 老

기술이 있는 고령자를 사업단으로 구성하여 주거개선이 필요한 고령자가구를 지 원하는 것이다 사업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에 의하며. 23 ( ) , 사업단 인력은 10명 내외로 2006년 현재 234개 지자체 중 52개 시군구에 54개 사업단이 있다.

국토해양부의 고령자주거정책 2)

국토해양부의 고령자주거정책은2009년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고령자주거안정‘ 법 을 통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택개조 노인전용임대주택 보급확산에 초점’ , 을 두고 있다 주로 주거복지기획과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업무는. ‘ ’ 전반적인 고령자주택관련 정책과 최저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고령자주, ‘ 거안정법 제정 및 운영 등 이다 국토해양부가 아직까지는 고령자주거복지를 주’ . 도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미흡하지만 고령자주거안정법 이 제정되고 주택, ‘ ’ 개조정책 등이 본격화되면 고령자주거복지 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세대동거를 위한 주택유형 공급 시도

① 3

대한주택공사가 1987년 시범적으로 서울 상계지구에 ‘3세대동거형주택(1987 년 을 전용면적)’ 85㎡의360가구 공급하였다 그러나 인기가 없어 더 이상 공급되. 지 않아 고령자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었다

고령자와 부양가족의 동거를 권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우선분양제도 도입

년 고령자를 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국민임대주택 2004 1

입주 시 가점 점 을 부여하는 제도(3 ) (2004 )년 와2002년 월부터 고령자를 동거부9 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 , 주체가 85㎡이하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국민주택 또는 임대주택 역시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공( 급에 관한규칙 제 조 하고 있다32 ) .

(14)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의 설치기준 마련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년 을 마련하여 년 국

‘ ㆍ (2004 )’ 2005

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무료로 설치하 고 있다.

고령자가구의 주택개조를 위한 기준 마련

고령자의 주거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가구의 주택을 고령자 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 주택․ ‘ 개조기준(2005 )’년 을 마련하였다 개조공간을 현관 침실 거실 욕실 화장실 부. , , , ․ , 엌 식당 다용도실 발코니 등 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개조항목으로 보조발판․ , ․ 6 , , 미끄럼 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및 목욕용의자 설치 등, , 38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개조항목은 기초기준. 21항목 유도기준,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년 사업은 실비노인주택의 대체수단으로 대한주

‘ (2005 )’

택공사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임대주 택의 일부를 고령자전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2007년 경기가평 부천범박 강남, , 세곡 등 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3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

고령자주거안정법 은 고령자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고령자에 대한 주택우선

‘ ’

공급제도 설정 고령자주거지원센터 설치 주택개조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 ,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추진은 공청회(2007 )년 와 전문가 토론회(2008 )년 등을 거쳐 2008년 연두업 무보고 및2008년 입법계획 과제로 포함되어 2009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15)

xi 그 외 정부부처의 고령자주거정책

3)

그 외 고령자주택과 관련된 정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고, 령자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도시은퇴자 유입을 통 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촌활성화 모색에 초점을 둔 전원마을조성‘ 사업’,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2005 )’년 등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식경. 제부에서는 고령자종합체험관 을 설치하여 관련 산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주택‘ ’ , 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는 노후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등 다각도의 정책적‘ ’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지원사업의 상호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자주택의 유형별 현황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 1)

고령자를 위한 주거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 31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의 개정(2007)․시행(2008.4)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 , 로 구분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그 유형별로 설치목적과 입소자격 규모 비용부담 운영, , ,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양로시설은 고령자를 입소시켜 급. 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입소 정원이 10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양로시설은 무료 실비 유료로 운영되는데. , , , 입소자격은 무료인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는 자 혹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비인, 경우는 실비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이어야 하 고 유료의 경우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

(16)

로 하며 입소정원이 명이상 명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주택, 5 9 . 은 30세대 이상의 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는 일상생활 및 독립된 주거생, 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비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년 월 일 기준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별 개소수와 입소정원수 현황을 2008 12 31

살펴보면 양로시설은, 306개소 11,520명이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21개소177 ,명 노인복지주택은 20개소5,645명이 입소해 있으며 총, 347개소17,342명의 고령자 가 입소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급방식별 현황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구분된다 공공부. 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공급자이며 민간부문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이 공급자이다 이 중 노인복지주택을 공급방식, , . 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임대형 분양형 회원권형 종신형 이용권형 예탁금형, , , ( , ) 등으로 나뉜다.

분양형은 소유형이라고도 명하는데 사업주가 토지를 구입하여 시설공사를 진 행하고 입주대상 고령자를 상대로 홍보를 통하여 판매하는 형식으로 지분비율, 에 따라 관리비와 서비스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대형은 소유주이자 사업주가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여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양형과 동일하지만 고령자를 상대로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 주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 형태로 계약을 한 후 입주하는 형태이다.

설치 및 운영 현황 3)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공공과 민간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주체는 민간이 담당하고, , 있다(2009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공공에 의).

한 공급이 거의 없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7)

xiii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별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전액지원시․ 설과 실비입소시설로 구분되어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반면, .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으나 건축물 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국토 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 이 적어 부지확보를 용이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감면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취득, 세 등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의 에는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 20 2) 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설립주체가 담당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ㆍ ㆍ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노인복지. 주택운영의 위탁은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의 운 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발업자(developer)가 노인복지주택를 개발하고 운영을 호텔 관리업체에게 맡긴 노인복지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배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의 직원배치기준2 에 따른다 기준은 시설장 명 사회복지사 명 관리인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필. 1 , 1 , ( 요한 자 포함)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 인력 운영기준 등에. ․ ․ 기준이 미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아울러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 ․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른다.

입지형태별 현황 4)

입지형태별 개발 유형은 도시형 도시근교형 농촌형으로 나눌 수 있다, , . 도시형은 고령자주택의 입지를 도시 안에 선정하는 형태로서 생활권의 연장, 가족과의 교류 의료기관의 접근성 생활편의 시설 및 복지시설 활용 교통수단, , , 이용에 있어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반면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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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단지형의 경우 넓은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등의 단점이 있다, . 도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10km 정도에 위치하는 도시형과 농촌형의 중간 형태인 도시 근교형은 도시의 서비스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다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여 양호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 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도시와의 연계교통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며 지역주민, , 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토지 가격이 도시에 비해 경제적이며 넓은 부지의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그린벨트 등 건축제한 지역이 많아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시 내에 있는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점이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이 없으면 고립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농촌형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저렴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개발비용에 있어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광단지나 리조트 등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도 있으며 시설의 공간배치도 여유 있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도시의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외부에 대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

고령자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3.

주거이동 후 고령자주택에서의 생활만족도와 주거만족도는 고령자 주거생활 에 대한 종합적 평가 자료로써 고령자주택의 운영 및 개발에 활용된다는 측면에 중요하다. 200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거주노인은 과반수이상이 전반적 인 삶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이나 경제상태에 대. 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은 다소 낮았는데 이는 자신이 노령기에 경험하는 건강이 나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활에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또한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고령자주택 입주자들은 전반적인 주. 거환경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규모 의료서비스에. ,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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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제 장 고령자주택 실태조사3

조사대상 고령자주택의 개요 1.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주택 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규' ' 정하였다 고령자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에 따. 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로 구분하였다, , .

조사대상 고령자주택은 양로시설 곳 노인공동생활가정 곳 노인복지주택1 , 2 , 3 곳 그리고 복합노인복지단지 곳, 2 1)으로 총 곳의 고령자주택을 선정하였으며 선8 , 정된 고령자주택의 입주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레이스힐은 년도에 건립된 유료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서울 강서구에

SK 2006

위치하며, 18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고층 건물로 지3 , 15 , 하와 지상 등 동 건물 내에 생활편의 시설을 두고 있다.

삼성노블카운티의 경우, 2001년도에 건립된 유료 양로시설로서 경기도 용인시 에 위치하고 있으며, 550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 주거동 생활보조거실 너싱홈. , , , 부대시설을 갖춘 단지형이다.

명지엘펜하임은 2006년도에 건립되었으며, 33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단지형 으로 생활서비스센터를 비롯해 여가활동공간으로 미용실 마작실 장기실 골프, , , , 연습장 도서실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사랑방 등이 있다, , , , , , .

김제노인복지타운과 서천어메너티복지마을은 복합 단지형으로서 김제노인복, 지타운은 2000년도 건립되어 고령자 전용 아파트(150세대 를 비롯한 노인전문요) 양원 야외공연장 노인회관 일거리마련센터 등의 순서로 건설된 각종 시설을 갖, , , 추고 있다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은 단지 내 시설종류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 ,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등 있다, , .

1)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실버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노인복지단지도 조사대상 고령자주택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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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은 도심형으로서 년 청해복지재단에 의해 건립되었으

A 2007

며 입소인원은 인으로 정해져 있다, 5 . B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역시 도심형으 로서 200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입소인원은 인이다, 8 .

물리적 실태조사 결과 2.

분석의 내용은 입지 및 단지 특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외부공간으로 나누어, , , 파악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평가는 고령자 주택계획에 많이 적용되고 있. 는 유니버설 디자인(UD: Universal Design)의 대 원리인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4 , , ,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원성 측면에서는 규모가 큰 시설 및 주택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니버설 디자 인 적용을 통해 거주자 편의성을 배려하였다 일부에서는 고령자의 인체 치수를. 고려한 가구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개폐 시 거주자 신체기능 지원을 위한 슬라, 이딩 도어 등을 설치하기도 하고 현관의 작은 벤치를 둔 곳도 있지만 부엌가구, 의 경우 섬광 발생 우려가 있어 작업 시 불편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공용부분에. 가시성을 높인 큰 글씨의 싸인을 배치하여 지원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A공동생 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고령자용으로 특별히 신경 쓴 디자인B , 은 없으며 일반 가정집과 동일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있었다 신체 활동이 불편, . 한 고령자와 이들을 위한 보조자를 고려해 커튼 등 유동적인 재료를 사용해 공간 을 구획하기도 하였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신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높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정도의 디자인이 보였다(SK그레이스 힐 사례).

접근성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시설 및 주택에서 단차를 최소화하고 넓은 문폭 을 확보함으로써 공간별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욕실과 현관 외부공간 등에서 단차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부분은 많이 남아 있, 었다 외부공간의 경우 경사진 보행로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 이동하는 것. 은 불가한 곳도 있었으며 건물간 보행로에 비가림막이 없어 우천 시 외부이동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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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안전성 측면에서는 많은 공간에서 안전손잡이 비상용 폰 비상용 벨 발 조명, , , , 미끄럼방지 타일 등 설치로 비상시 안전체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미끄럼 방지, 타일 외에는 예방적 차원의 안전설비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특히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공용부분의 경우 안전손잡이를, . , 설치하고 보행로와 차로간의 바닥재의 색깔차이를 통해 가시성을 높이는가 하 면 공간별 통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적극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 일부 시설의 바닥재료가 대리석이나 광택있는 비닐장판 등을 사용함으로써 눈부 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며 안전손잡이 외에 층마다 배치된 경비, 실이 인건비 이유로 폐쇄되고, CCTV도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제 대로 안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입주고령자 인터뷰 결과 3.

입주자 측면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고령자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하였다.

인터뷰조사 내용은 입주배경 물리적 측면에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시설의 운, , 영 관리 측면에서 비용 인력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 ․ , 입주자의 거주 경험과 각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입주자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자들은 이전에 살던 집과 비교했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주, 택을 살기 편하다고 인식하였다 입지에 대하여 도심형 고령자주택의 입주자들. 은 편리한 교통 인접한 생활시설을 근교형은 대도시와 인접하여 도시와의 접근, , 성과 주변 자연경관을 농촌형은 전원적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둘째 고령자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입주자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고 하였으며 불편함이나 위험요소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거부분과 공동생활공간 복지동 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동성이나 접근성에 대하( ) 여 불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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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은 거주 비용을 자신 또는 자녀들이 부담하였, 으며 분양대금이나 임대비용 운영 관리비 등이 비싸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 . 지자체가 공급한 복합노인복지단지 입주자들은 비용에 만족하였다.

넷째 고령자주택의 인력에 대하여 친절하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 식하였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편의 건강의료 안전관리 문화레져 서비스 등. , , , 이 제공되지만 의료서비스 의료설비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며 지역 병원과의 연, 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고령자가 일하는 것,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회가 있거나 자신에게 적당한 일이 있다면 일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은 공유공간를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웃 과 교류를 하며 친목회나 동아리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시설내에. 노인들만 거주하기 때문에 세대간의 교류가 거의 없고 교류 및 친교가 한정되는 것을 불만족하였다.

관리자 인터뷰조사 결과 4.

고령자주택 및 시설의 관리자1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운 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과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 인력 교육 및 관리 커뮤니티, , 활성화 등을 파악하였다.

운영 및 관리 측면 1)

고령자주택 및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추세화는 예산절감 민간 운영을 통, 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전문 경영화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 로 확대되고 있다 민간운영은 수요자의 요구도에 대한 즉각적인 부응과 창의성. 이 높은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의 조직구. 조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여 창의성 발휘가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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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한 인력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운영 관지원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보인다+ . 고령자주택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 운영업체가 사후관리를 책임지 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고령자주택에 대한 운영경험이 미숙하면. 입주자들에게 혼란 가중시킬 수 있다.

도심에 위치한 고령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등 접근성이 뛰어나 가족들 이나 친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자주 볼 수 있다는 것과 기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활이 이. ( ) 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방침은 민간, . 노인요양공동생활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는 소규모의 영세한 개인시설인 경우가 많아 시설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인력 측면 2)

현재 고령자주택의 인력수급에 있어 그 수가 부족하여 업무과다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 처우수준이 낮고 인력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 국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어 인력수급에 대한 개선과 지 원 그리고 그들의 권익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고령자와 복지, . 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와 함께 재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 램과 연수 등이 절실해 보인다.

자원봉사자 활용의 문제점은 봉사기간이 꾸준하지 못하여 오히려 입소고령자 에게 불편감을 준다던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서비스 측면 3)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나 요구는 입주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비용부담 방식에 따라서서도 큰 차이가 난다,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를 월생활비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 설의 경우는 입주자의 시설 이용률과 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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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반면에 서비스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시설이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 이용시. 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수요가 부정확하여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시설 등을 모두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 의료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입소 시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시설이 입주자 상태에 맞게 케어가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권유하고 조언이 필수적이다.

제 장 한국형 고령자주택 개발 방안4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 1.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주택 개발 1)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 구에 부응하도록 특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여가중심형 의료서비스중, 심형으로 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여가중심형 고령자주택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 제적으로는 중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부부가 함께 입주하도록 한다 이들의 입주 동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편의시설과 수영장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스포츠 시설을 적극적, , 으로 도입하여 입주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발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 록 배려해야 한다 여가중심형 고령자주택은 장기적으로 거주자의 건강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지만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중 건강관리는 협력병원 과의 연계강화와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여가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 획한다면 활동적인 고령자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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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둘째 의료서비스중심형 고령자주택에서는 신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접, 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안전한 개별주택이 주로 공동주택의 형태로 있고 각 종 의료적 서비스와 직접적인 간호가 제공되는 형태이다 의료서비스중심형 고. 령자주택은 의료서비스를 특화시키면서 규모를 다양화시켜 개발할 수 있다 즉. 소규모 의료서비스중심형 고령자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대응하는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규모 의료서비스중심형 고령자주택은 입주, 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주거 서비스 개인적 서비스 요양서비스 등의 제공을 보, , 장하는 평생보호(lifetime care)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결국 노인복지주택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는 제공되면서 고령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주거요구,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housing need) .

서는 각각의 고령자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의 종류도 차이가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와 재정지원을 통한 노인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2)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보다는 가정에 가깝도록 그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입소인원의 수도 적거니와 필요 공간 및 시설에 대한 기준도 다른 유형의 노인주 거복지시설과는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 유료로 운영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익구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정 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국과 마찬가지로 민간시장에 대한, 일부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유료시설이라 할지라도 건설 시. 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요양보, 호사의 의무배치 고령자에게 적합한 시설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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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나, 복지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 시설별로 그 역량에 따. 라 인근 시설과의 협력과 지원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의료서비스의 경우, 금전적인 이익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번거로 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근 병원과 의원. 등 의료서비스를 유사시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 받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지향적 복합노인복지단지 사업 추진 3)

복합노인복지단지는 고령자를 위하여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을 지원, , ,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단지내 입주자들과 인근 지역․ 고령자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복합노인복지단지는 농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로 추진되었다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과 김제노인복합단지는 그 시범사업 단지.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연계. 한 모델로서 고령자가 주거뿐만 아니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 효과는 있으나 지역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져 개발되고 거주세대도 고령자, 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교류에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세대. 가 교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재개발 사업에서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중년을 겨냥한 저층, 집합주택 고령인구를 위한 맨션 저소득층을 배려한 임대아파트 의료 복지서, , , ․ 비스 기관인 고령자 요양 주거전문시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시킨 것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실제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 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 세대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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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i 첫째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하도록 한다 교통의 물리. 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과 인근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데 참고로 일본, , 의 카와고에남 의 경우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프리마켓‘ ’ , 요리교실 등을 개최하여 교류를 꾀하고 있다.

셋째 복합노인복지단지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 을 보완하여 사회복지관 유치원 운동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복합노인복지단지에 고령자의 특성 건강상태 선호에 따. , , 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자전용주거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고령자주택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 2.

고령자 주택 시설 설비의 정기점검과 물리적 사후관리 방안

1) ․

시설 설비 설치 여부 강화와 정기점검 도입 (1) ․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고령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 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 설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허가시 시설물의 설치 유무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 기적인 시설 설비 점검을 통한 갱신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함께 외국의 사례 국내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 델 공통설계지침 등을 근거로 시설 설비 설치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의 설, 치 기준은 지금보다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허가시. 그 설치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 허용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편의보다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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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구색 갖추기 정도로 시설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지침은 시설 및 주택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되. 의무기준와 임의기준으로 구분하여 시설별로 융통성 있게 설비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소 후 일정기간마다 시설의 유지 및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하, 도록 하며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시설의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시니어주택처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갱신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정. 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 ‘ 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 보건복지부, ’( , 2006) 중 설치신고 후 사후관리 에 대한 내용2)에 시설 설비의 현황보고도 포함되도록 하며 기준 미달인 시설․ , 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재정 지원 축소 시설 허가 등에 대한 재제 등 강도, 높은 관리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물리적 부분의 사후관리 방안마련 (2)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 펴보면 주로 입주자 분양관리 설치 신고 후 사후관리 현황보고서 제출 등 현황, ,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물리적인 측면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류에 따. 라 분양과 임대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 택과 복리시설을 모두 시설주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소예정자에게 분양한 후 운영 및 관리에 관 한 모든 책임을 함께 넘기기 때문에 분양 이후의 관리계획 및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 후에도 60이상자가 입주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운, 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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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v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주택의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전문적, . 인 지식을 요하는 시설 설비의 물리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와 임대아파트의 관리체제를 준용하여 단계적으로 의무 화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고령자주택이 장기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가칭 고령자주거안정법이 마련된다면 그 법률에 관리. , 와 관련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령자 주택의 입주 절차. 및 임대 고령자주택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 것을 명시하고 고령자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임대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의 적절한 보완 및 이를 위한 비용의 적립이,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류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주택과 복리시설을 모두 시설주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중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사업주체의 분양 이후 운영 및 관, 리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의무도 없기 때문에 물리적 노후화 및 적절한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형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일임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장기수선계획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법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 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인 체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 및 운영을 위한 운영자와 물리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체제로 이원화될 필요 가 있다 고령자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과 시설의 물리적인 유지관리 대책은 일반.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의 관리 제도를 보다 적극 수용함으로써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인력 확보 면에서도 현재 배출되어 있는 관련 자, 격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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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직 활성화 2)

운영위원회와 운영간담회의 정상화 (1)

고령자주택의 운영위원회3)와 운영간담회4)는 입주자의 삶의 향상과 서비스 개 선의 목적 아래 구성된 합의체이지만 제도적인 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상 분기별로 정기회의. 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년에 회 미만으로 개최되었고 그 활동이 미비하다1 1 . 또한 운영간담회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자 입장에서 시설 운영의 공개를 꺼리고 운영간담회의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사항으로 두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운영간담회의 활동이 정상화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위원들도 고, 령자의 주거복지증진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원으로, 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회의 개최시 위원의 수당 지급 방안도 필요하다. . 둘째 운영위원회와 운영간담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운영의 효율, , 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결과를 적극적으로 현장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운. 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적어도 연간 3 4~ 회 정도로 늘리고 년을 분기로 나누1 4 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간담회는 시설의 장이 년 회 이상 개최. 1 2 해야 하며 운영간담회의 요청 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셋째 각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운영위원회와 운영간담회의 통, 합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동일한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와. 운영간담회의 회의가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개최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운영위원회와 운영간담회는 입주자 및 가족 대표 근무종사자 공무원, ,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각 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함으로써 개․ 인이나 특정조직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 36 ) 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에 의하면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는3 시설의 장이 운영간담회에게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 ,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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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vii 입주자조직의 활성화

(2)

입주자 권익 보호 입주자 욕구 충족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입주자의, ,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고령자주택의 운영관리에 입주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입주자 관리참여이다.

현재 고령자주택의 경우 대표회의나 입주민조직을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 주하였을 때 설립하고 있어서 입소율이 낮은 고령자주택의 경우 조직 결성이 지 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령자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 참여가 저조하고 입주자. 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입주자조직을 구성.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단지인 썬시티(Sun City)에서는 소유자협회를 구성하여 입주자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또한 수용위원회. (Compliance Committee), 환경수자 원위원회 행정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의 각종 전문 위원회가 있어서, , , 월별로 정해진 날짜에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한다 입주자들은 자신이 관심이나 지. 식을 갖고 있는 분야의 위원회에 가입하여 단지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자주택에서도 입주자들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가칭 입주위원회 의 설립이‘( ) ’ 나 자원봉사활동 동호회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입주자 스스로가 조직하, .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주자가 능동적으로 만들지 못할 때에는 관리자나 전문 가가 조직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 조직 설립 이후에는 입주자. 의 이익을 위해 운영규칙이나 규약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밟도록 하며 그 과, 정을 항상 입주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가치를 높이고 단지의 외관과 물리적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 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입주자들은 단지에 대한 애착심과 더불어 소속감 책임감, 을 갖게 된다 더욱이 이것은 현장에서 입주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운영관. 리에 즉각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다.

(32)

고령자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3)

유료 고령자주택은 노인복지법상의 각종 규제와 택지 확보의 어려움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의 미비와 함께 운영 및 사후관리의 허술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주택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운영주체라. 기보다는 코오디네이터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이 사후 관리단계에서 관여하여 신뢰성이 높아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고령자주거안정법 의 고령자주거지원센터 에. ‘ ’ ‘ ’ 고령자주택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 내용은 고령자주택의 사. ‧ 후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및 파견 관리업체등록인증제를 통한 신뢰할 만하고 검, 증된 관리업체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주택과 연결시켜주는 업무와 운영 및 관리 정보제공 등이다.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방안 4)

전문인력은 노인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고령 자주택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 령자주택에 종사하는 인력의 문제점은 배치인력과 전문인력 부족 낮은 처우와, 지원미비 재교육과 역량강화의 기회부족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배치문제 등이다, , ‧ .

배치인력 증강과 전문인력 확보 (1)

고령자주택에 근무하며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입주고 령자에게는 서비스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 종사자에게는 과중한 업무부담 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임대 분양 세대수에 비례하여 전문. ‧ 인력의 수를 정하여 배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즉 인력기준을 강화하. 여 시설규모에 따라 확보인력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처우개선 및 지원 (2)

직원들의 업무과다는 결국 서비스 질의 저하 즉 전문성 결여문제로 연결되고,

(33)

xxix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 업무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자원봉사자들의 중도탈락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에 대한 지원을 제정. 추진 중에 있는 고령자주거안정법 의 고령자주거지원센터 의 업무내용에 추가‘ ’ ‘ ’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담당인력은 생활지도상담 안부확인 일반적인 가사지. , , 원 긴급시 대응 관계기관과의 연락 입주자에 대한 취미실 등의 공용공간의 활, , , 용을 유도하여 거주자의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필요한 고 령자주택에 파견 혹은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교육 및 역량강화 (3)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종사자의 재교육 기회와 직원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위하여 고령자주거지원센터 나 지역의 복지. ‘ ’ 협의회에서 정기적인 고령자주택담당자 연수를 개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고‘ ’ . 령자주택 내의 학습모임 운영 직원연수 외부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재, ,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력 배치 (4)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양로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규정은 있으나 노인복지 주택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양로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 의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의사 및 간호사의 배치 규정 이 없어 의료서비스가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복지주택을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서 제외한 것은 고령자에게 건강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사 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 주택도 노인복지법 상 건강관리 규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인력 배치를 의무사 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34)

제 장 결론 및 제언5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는‧ 정책과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령자주택유형 공급을 적극적 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아직 초기 혹은 시범사업 단계로. 년 고령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의 정원비율은 에 불과한 수준

2008 0.35%

이다 특히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분양만 하고 부도를 낸다거나 고령자주택. 설치와 운영 등에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등 운영과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 러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단기적인 개 발전략보다는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관리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중장기 적 인프라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고령자주택 유형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의 참여가 활성‧ 화되도록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을 모색․ 하고 다양해진 고령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고령자, 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농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지형개발 전원마을 은퇴마( , 을 고령친화모델지역 복합노인복지단지 등 과 전원주택형 개발이 증가하는 추, , ) 세이다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유료 고령자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 도의 복합단지조성에 이르기까지 참여주체가 다각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양 한 주택유형 개발과 함께 사후관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은 고령자주택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개발 공급된 고령자주택의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태파악과 입주고령자의 요구사항 실제 운영 관리에 참, ‧ 여하고 있는 관리자의 의견 등을 파악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 하고 우리사회의 실정에 맞는 고령자주택 유형의 개발과 운영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5)

xxxi 그리고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제, 언과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실효성과 사후유지 관리시, ‧ ․ 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부항목 등에 대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정교화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검 토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된 민간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등 주체간 역할 분담. , , 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고령자주택 활성화에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도, 1980년대 후반부터 재가복지정책으로 전환 하였으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거주기반이 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간 과되어 왔다 홍형옥 지은영( ․ , 2004). 이에 고령자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지속적 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령자의 정주성과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한 주택개조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과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개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정성 확보와 노후에도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자립과 안전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대책이다.

셋째 최근 들어 전원마을사업 고령친화특구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 있으나 이는 도시 은퇴자의 농촌유입을 위한 것이거나 다수의 농촌거주고령자를 흡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들이다 특히 농촌고령자는 주거이동율이 낮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의 주택개조 및 수리 등의 지원과 소규모 고령자주택 공급 지역사회의 고령자주택 입주 시 인센티브,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기간이 개월로 짧아 고령자주택 및 시설의 유형별3 로 충분한 사례를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입주고령자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 해 인터뷰를 사전통제하여 사례수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요양공. 동가정의 경우는 와병노인이 대부분이어서 인터뷰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은‘ ’ 2010년 이후에 입주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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