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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 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 하에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끝으로 전체 연구내용의 이해를 위하 여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산업기반 구축, 또는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 경제발전을 논의 한 연구는 많았으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중점 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 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정 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외기업(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투 자와 지방기업의 창업․확장 투자,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조세지원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되,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 투자와 역내 유망기업 창업․

확장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2장 지역경제발전과 기업투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로서 역외기업의 투자유치(inward investment)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발전, 즉 내생적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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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국내 선 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전적지 활용 방안,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을 위 한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특히 재정․조세 지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와는 차별되게, 본 연구는 국내․국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고 찰, 다양한 이해관계주체 대상 설문 및 면담 조사 등을 종합해서, 지역경제발전 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 그리고 지방 역내 유망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지방경제 발전정책 고찰

제3장은 그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경제 발전정책을 기업의 지 방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지방기업 투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산업화와 국가경제 성장 이라는 목표 하에서,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 완화와 그것을 위한 지방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해왔다. 실제 로 지방에서의 물리적인 산업기반 구축 및 확충은 일부 지역에서 기업의 투자 를 선도함으로써 공업도시 육성 등 지방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 나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기업투자에 있어 하드웨어적 산업기반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고 대신 소프트웨어적 상부구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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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지식기반경제에 적절한 혁신주도 지방경제 발전정 책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출되는 혁신이 지방의 경제발전 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 혁신 기반 창업․확장 투자가 활 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의 활성화를 중점적 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기 능하는 일부 기업지원기관(특히, 테크노파크)이 해당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전 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혁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공급 기반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은 비수도권 지자 체가 추진하는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 원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중앙정 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 제공은 지방의 경제발전보다는 수도권기업의 지방분산 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조세감면이 지방의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 해서는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수도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유형의 기업투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조금과 조세감면이 제공되고 확대될 필요 가 있다.

지방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창업투자보조금 및 법인세 감면은 지 방에서의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창업투자보조금의 경우, 지방에서의 창업투자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기업 창업에 대한 재정․조세지원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내 유망기업의 창업투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맥락 하에서, 창업투자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지방소재 성장기 유망기업의 확장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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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에서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외국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 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GBI)와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RVCF), EU 의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JEREMIE),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GBI는 쇠퇴․정체지역에서의 역내․역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 용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급요건으로서 지역경제기여도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강조한다. 즉 기업투자가 창출하거나 유지시키는 일자 리의 수와 같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 창출 및 유지된 일자리의 숙련도 수준, 해당 투자의 이윤성 확보 여부(또는 시장이 감소하 거나 공급 과잉상태인 산업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 등과 같은 질적 측면도 포함한 다. 영국 GBI의 지급요건은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수도권 기업)의 지 방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요건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인 RVCF는 해당 지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지분출 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확장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혁신이 지역의 경제발전으 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혁신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확장투자를 활성화시 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RVCF는 유망기업 발굴-자금공급-성장지원 이라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전문적인 기능을 활용하므로 지역내 유망기업을 발굴 해서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외에도 각종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RVCF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재 정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분출자를 통해 벤처캐피 탈 투자조합과 같은 민간의 기업전문 투자기관에게 재정자원을 투입하고 벤처캐 피탈 투자조합은 수익실현을 위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므로, 중앙정부 출자금은 회 수 이후 재투자할 수 있고 보조금과 달리 일회성의 집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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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IE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즉 EU 구조기 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보조금에 기반을 둔 펀드 결성․운용 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전문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공급해서 해당 유형의 기업 에 대한 금융부문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JEREMIE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금융 분야에 서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JEREMIE 하에서 결성․운용되 는 투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전문 금융기관에게 지분출자, 신용보증, 대출 등 의 형태로 공급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투자펀드가 실제 금융기관에 공급한 구조기금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기업 입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 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력 하에서 지원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기업입지촉진법을 토대로 조세지원, 규제완화, 국고보 조금, 원스톱 서비스체제 정비, 지방교부세 특례, 소관 행정기관의 기존 관련시책 활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추고 있다.

제5장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제5장에서는 전문가 면담과 기업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제3장의 국내 정책 검토 결과와 제4장의 외국의 관련 제도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경제발전 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면담은 지방의 시․

도 공무원, 시․도 연구기관 연구원, 테크노파크 및 전략산업기획단 실무자, 지방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설문조사는 지방 이전을 시행한 역외기업 과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역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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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집중적인 재정․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기업에게 효과가 적은 소액을 지원하기 보다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는 낫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망기업의 집중지원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역내 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와 이 를 통한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긴요하다고 보았다. 예산 확대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내 기업지원기 관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내 기업지원기관별로 기업의 업종, 성장단계 등에 따른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중 대표 중개기관을 설정하고 대표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개별 기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화된 기업지원기관에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지원기관 각각은 특화된 전문분야별로 유망기업을 발 굴해서 집중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중앙정부가 시․도, 민간부문과 공 동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출자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시․도 또는 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조금을 일부를 투자조합에 지분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2007~2009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창업투자보조금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제도이나 창업투자 보조금의 전체 지원 규모가 작아 조기에 마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역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세지 원을 확대하거나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한 요건 및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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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와 기업집적 형성에 대한 기여도, 대기업 이전 및 대 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 이전여부 등을 지역경제기여도 요건으로서 담을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역외기업의 신설투자, 이전․신설 완료 후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일정기 간 중앙정부가 재정․조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장이나 연구소 등을 증설할 경우 이전시 제공된 조세감면 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교부된 보조금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실제 지역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역외기업의 단순 이전 보다는 역외기업 의 신설투자와 이전․신설 후 증설투자의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국내외 제도 검토,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역내기업의 창업투자와 역외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 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 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외에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종 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기업지원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협력하고 지방분 권화 시대에 따라 지역과 지역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기업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정․조세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는 연구의 한계와 함께,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 색인어 _ 역외기업 투자, 창업․확장 투자, 지역경제발전, 재정․조세지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8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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