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고관절의 파괴로 기능을 유 지할 수 없는 환자의 통증을 완하하는 효과적인 방 법이다. 그러나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증가,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노년 인구의 증가, 재 치 환술의 증가로 구조물 주위의 골절이 증가하고 있
다. 고관절 치환술 시행 환자에서 발생하는 구조물 주위 골절은 어렵고 많은 합병증을 남길 수 있는데 골절 부위의 변형, 고정물 실패, 불유합 등 골절에 관계된 합병증이 41%, 구조물 이완, 감염, 탈구, 구조물 침강(subsidence) 등, 삽입된 구조물에 관 계된 합병증은 3 3 %로 높이 보고되고있어1 ) 구조물 주위 골절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정립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고관절 치환술 시행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주위 골절에 대한 치료를 골절의 시간 에 기초하여 술 중, 술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골 절의 위치에 따라 비구 골절, 대퇴골 골절로 각각 나 누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통신저자: 조 명 래
대구시남구대명4동3056-6 대구가톨릭의대정형외과학교실 Tel: 82-53-650-4277
Fax: 82-53-650-4272 E-mail: [email protected]
인공관절 주위의 골절
조 명 래・강 병 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기존에 시술 받은 인공관절 환자 수의 증가, 인공관절 재 치환 술의 증가로 인공 관 절 주위의 골절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관절 주위의 골절은 치료 후에 불 유합, 구조물 이완, 부정유합, 수술로 인한 감염 등 많은 합병증을 야기한다. 견인, 보조기, 석고 고정 등의 비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상 기 합병증의 발생이 높아 현재 수술적인 치료법이 선호되며 골절 부위의 고정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다.
수술 도중에 발생하는 비구 골절은 골절부위의 적절한 고정과 안정한 비구컵의 삽입이 치료의 원칙이며, 술 후 발생하는 비구 골절은 대부분 비구골 내의 골 용해로 발생하며 비구컵의 안정성 유무에 따라 불안 정한 경우에는 골절부위의 정복과 비구컵의 재 치환이 필요하고, 비구컵이 잘 고정되어 유지되는 경우에 는 골절 부위의 고정과 골 용해 부위의 골 이식, 골 용해를 야기한 원인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다. 수술 중에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전위가 되지 않은 근위 골 간단부위의 골절시에는 단순한 wiring 으로 인한 골절부위의 확대 방지가 중요하며, 근위 골 간단부에 골절로 인하여 근위 고정용의 대퇴주대가 안정된 고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위 고정용 대퇴주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퇴 간부의 골절시에 는 대퇴 지름의 두 배의 길이 이상 까지의 길이를 가지는 대퇴 주대와 골절부위의 안정성 보강을 위한 고 정이 필요하며, 원위 대퇴골 골절 치료는 삽입물과 무관하게 골절부위의 치료만으로 해결된다. 술 후에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대퇴 부품이 안정한 경우에는 골절 부위의 치료로 가능하며, 대퇴 주대 가 이완을 보이는 경우에는 재 치환과 골절 정복이 필요하다. 대퇴부 골절 부위의 골 유합과 고정시에 안 정성 확보를 위하여 Dual plate와 두개의 동종골 지주 이식술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빈 도
술 중 비구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0 . 2 %2 )로 보고되며 현재까지는 정확한 통 계는 없으나 무시멘트형 press-fit 비구부품 사용의 증가로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3 - 7 ), 술 후에는 비구 컵의 재 치환술시에 골반 불연속성을 가진 비구부품 주위 골절이 0 . 9 %로 보고되고 있다8 ). 술 중에 발생 하는 태퇴골 골절은 일차적인 치환술의 경우에는 시 멘트를 사용할 경우 1 %9 , 1 0 ), 무시멘트의 경우 3~
1 8 %에서 발생하며1 1 - 1 3 ), 재 치환술의 경우에는 시멘 트 6 . 3 %9 ), 무시멘트 1 7 . 6 %에서 발생한다1 4 ). 술 후 대퇴 부품 주위의 골절은 고관절 일차 치환술 후에 는 1%, 재 치환술 후에는 4 %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1 5 ).
원 인
술 중에 발생하는 비구 골절의 원인으로는 환자의 저하된 골 밀도, 비구컵의 p r e s s - f i t고정을 위한 u n d e r r e a m i n g이 주요한 원인이다. 대부분의 비구 골절은 2 mm이상 큰 크기의 비구컵을 사용할 때
발생하며1 6 ), 확공의 크기보다 큰 비구컵의 고정시에
는 수술 후에도 골반에 가해지는 응력에 의한 변형 이 지속되어 술 후 비구 골절의 원인이 돨 수도 있다1 7 ). 술 후 비구 골절의 원인으로는 삽입된 부품의 마모 입자로부터 발생되는 골용해가 중요한 요인이며 골 다공증, 외상 등이 관여한다1 8 - 2 0 ). 술 중에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의 원인으로는 대퇴관 처치시에 많이 발 생하는데 주변부에 확공이 되는 경우, 적절한 경부 절제가 안되어 무리한 대퇴부품 고정( f i t t i n g )을 시 도할 경우 등이며2 1 - 2 4 ) 근위 대퇴 부위에 H o o p i n g s t r e s s를 피하는 것이 골절의 예방에 중요하다 하겠 다. 특히 골절 환자에서 고정의 실패로 관절 치환술 을 시행할 경우에는 금속물질 제거 후에 고관절 탈 구를 시행할 경우에 골절의 위험이 높다. 재 치환술 의 경우에는 이완된 대퇴부품의 탈구시에도 흔히 발 생하며 시멘트 제거, 대퇴관의 확공, 실제 대퇴부품 의 삽입 등 모든 단계에서 골절이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
여 대퇴 부품의 정렬 상태와 시멘트 제거를 위해 전 자 절골술 등으로 적절한 수술적 시야 확보가 필요 할 수 있으며2 5 )Hooping stress로부터 골절의 방지 와, 또한 실제 대퇴 주대의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의 방지를 위해 과 대퇴 확공( o v e r r e a m i n g )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5 , 2 2 ). 술 중에 근위부에 골절 선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골절의 전파를 막기위해 cerclage wiring이 필요하다1 4 , 2 6 ). 술 후에 대퇴부품 주위의 골절의 원인은 골용해, 외상, 구조물 이완, 골다공증 등이며2 7 , 2 8 )골절의 발생시에 나타나는 심한 골 손실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골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재 치환 술을 주장하는 보고도 많이 있다2 9 ).
분 류
1. 비구 골절(Acetabular fracture)
술 중 비구 골절의 분류는 전벽 골절, 횡 골절, 후 벽 골절, 하부순 골절로 나누며3 0 ),술 후 비구골절의 분류는 비구 부품의 안정성 유무에 따라 안정 골절, 불안정 골절로 나눈다1 9 ).
2. 대퇴골 골절(Femur fracture)
술 중 대퇴골 골절은 J o h a n s s o n3 1 ), Stutchin1 3 ), M a l l o r y등2 1 ), Schwartz등2 2 ), Vancouver32)등에 의한 분류가 있으며 술 후 대퇴골 골절은 T o w e r과 B e a l s3 3 ), Johansson1 3 ), Cooke and Newman3 4 ), R o f f m a n과 M e n d e s3 5 ), Vancouver3 6 ), Bethea3 7 ), 등에 의한 분류가 있다. 분류의 목적은 각각의 상황 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임상적 인 측면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Vancouver 분류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술 중 V a n c o u v e r분류는 골절 부위의 위치 (location), 모형(configuration), 안정성( s t a b i l i- t y )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퇴골 간부로 이행되지 않 는 근위 골 간단부 골절을 A형으로 분류하였고, B 형은 긴 대퇴 부품으로 고정이 가능한 부위까지의 대퇴골 간부 골절이며, 원위 대퇴 골간단부를 포함 하여 그 이하 부위의 골절을 C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형에서 단순 피질골 천공을 1, 전위되지 않 는 선상 골절을 2, 전위된 불안정성 골절을 3으로 소분류 하였다. 술 후 발생한 대퇴부품 주위의 골절 에 대한 V a n c o u v e r분류는 A형이 전자부 골절로 아형으로 다시 대전자부와 소전자부 주위골절로 나 누었고, B형은 대퇴 삽입물 주위에서 원위 말단부 직하부까지의 골절로 대퇴 삽입물의 안정성, 주위 골조직의 성상에 따라서 소 분류로 나누는데, 안정 성이 있는 대퇴 삽입물 주위골절을 B1, 주위의 골조 직의 약화소견이 없고 대퇴 부품의 이완 소견이 있 는 경우가 B2, 대퇴 부품의 이완 및 주위 골조직의 결손이 있는 경우를 B 3로 분류하였으며 대퇴 삽입물 원위부보다 원위부에 있는 골절은 C형으로 분류하였 다(Fig. 1).
치 료
1. 비구골절(Acetabular fracture)
술 중 비구 골절의 치료의 목적은 골절된 부분의 정복과 고정을 통해 비구컵이 안정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안정된 비구벽의 골절은 나사 로 고정할 수 있는 무 시 멘트 비구컵을 삽입하여 나 사로 단단히 고정하여 안정된 고정을 얻을 수 있고 (
“bridging cup”)3 8 ), 불안정한 비구벽의 골절은 금 속판을 이용하여 골절부위를 고정한 후 비구컵을 삽 입한다. 골 주(Bone column)의 골절은 적극적인 고정이 필요한데 안정성을 가진 골절의 경우에는 금 속판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 후에 비구 컵을 삽입하 며, 불안정한 골주 골절은 비구의 후방에 금속판을 삽입한 후 전방 주의 고정을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긴 나사못(lag screw)을 삽입하여 골절부위의 안 정성을 확보한 후에 비구 부품으로 무시멘트 비구 부품이나 비구 보강환을 이용한다. 술 후 비구골절 의 치료는 지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얻고, 골 이식 을 시행하여 골량을 획득하고, 비구컵을 안정하게 삽입하여 비구컵의 생존율을 높이는게 목적이다. 골 절의 부위에 따라 전방 지주의 골 결손 및 골절은 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비구 부품을 고정할 수 있으며, 후방 지주의 골절을 골이식 및 금속판 내고정으로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며3 9 ), 내측벽의 결손은 골이 식 및 비구 보강환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좋다.
Fig. 1. Vancouver calssification
골반의 불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구 보강환을 사 용하여 고정할 수 있으나(무시멘트 : 56%, 시멘트 : 0%)8 ) 저자의 경험으로 봐서 방사선 조사 후 발생 한 경우의 골반골 불 연속성은 4년 추시에서 6 3 %의 실패율을 보여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비 구 삽입물의 안정성에 따라 치료 방법은 불안정한 비구 부품의 경우에는 비구 부품의 재 치환, 골절 부 위의 고정, 골 이식 등으로 치료하며, 안정된 비구 부품일 경우에는 골절부 내고정으로만 치료할 수 있 으나 추 후 비구 부품의 이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비구 보강환은 보강환과 비구 사이의 접촉면적이 크기 때문에 체중으로 인한 외력을 전체 골반으로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어 비 구 부품의 이동(이완)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체중 등 의 외력을 보강환의 테두리를 통하여 비구의 외측으 로 전달함으로 비구 부품과 비구 사이에 이식된 골 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식된 골의 흡수를 감소 시키며, 또한 나사못으로 비구 부품을 고정할 때 이 식된 골을 간접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이식된 골의 합 체( i n c o r p o r a t i o n )을 촉진하는 이점이 있어 광범위 한 비구 골 결손 시에 사용할 수 있다4 0 , 4 1 ).
2. 대퇴 삽입물 주위 골절
(Periprosthetic femur fracture)
1) 수술 중 골절
수술 중에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은 5 0 %에서 수술 중에는 인지되지 않다가 술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안정성 골절로 6~8주 정도 체중부하의 금지 등으로 대부분 만족스런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수술 중에 인지된 골절의 경우에는 V a n c o u v e r분류에 의해 A 1형은 보존적 치료나 골 이식술을 시행하며 A 2형은 circlage wiring로 골절 부위의 확대 방지 및 대퇴 부품의 안정된 골절을 이 룰 수 있고1 2 , 2 1 , 2 2 ), A3형은 대 전자부 골절의 경우에 는 대전자부를 고정하고, 골 간단부의 전위성 골절 로 인해 근위 대퇴부 고정을 요하는 대퇴부품에서 안정된 고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위 고정용 대퇴 부품을 사용한다. B1형은 긴 대퇴 삽입물을 이 용하여 골절 부위로부터 최소한 피질골 지름의 지름 의 2배를 대퇴 부품의 원위 말단부위가 통과하도록
고정하고4 2 - 4 4 ), 만약 대퇴 삽입물 원위 말단부위에 피
질골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골 이식을 시행 하여 결손부위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B2형은 종종 간과하기 쉬우며 술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안 정성 골절이 많으며, 이 경우에는 체중 부하를 제한 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의심스러우면 긴 대퇴 삽입물과 circlage wire를 이용하여 치료한 다. B3형은 1개 또는2개의 지주골 이식이나 금속판 으로 골절부를 고정하고 긴 대퇴 삽입물을 삽입하여 치료한다. C1형은 골이식이나 지주골 이식을 하여 치료하며 C 2형은 골절 부위를 circlage wire와 지 주골 이식을 하여 고정하고C 3형은 일반적인 골절 치 료의 방식에 따라 골절부위 고정을 한다. 이 때 골절 부위의 고정시에 삽입된 대퇴 부품과 골절 부위의 정복을 위해 사용된 금속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s t r e s s - r i s e r부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2 ) 술 후에 발생하는 대퇴 부품 주위 골절의 치료 목적은 골절 부위의 해부학적인 정복과 길이 유지, 골절 부위의 빠른 유합, 골 량의 유지, 골 유합 후에 안정된 대퇴 삽입물로 골절 되기 이전의 상태만큼의 대퇴 부품의 수명 유지, 골절 이전 생활 기능의 복 귀, 조기의 재활 등4 5 )이다. 술 후 골절의 치료는 견 인, 고수상 석고 고정,보조기등의 보존적 치료는 고 령으로 장기간 침상 안정 등으로 인한 합병증과 골 절과 삽입된 대퇴 부품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높아 수술적인 치료법이 선호되고 있다.
치료시 고려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골절 부위의 위치, 대퇴 부품의 안정성 유 무, 골량의 정도들인데 대개 안정된 대퇴 부품인 경우에는 골절 부위의 적 당한 고정, 불안정한 삽입물인 경우에는 골절 부위 의 고정과 삽입물의 재 치환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 이다. 골절 부위의 고정은 나선상 골절과 긴 사상 골 절은 cerclage cable과 적당한 외고정의 첨가(금속 판 또는 지주골 이식)로 치유가 잘 되지만 횡골절이 나 짧은 사상 골절은 골 유합을 얻는데 어려움이 많다.
3) 골절 치료의 고정 방법 (동종 지주골 이식과 금속판)
동종 지주골 이식의 장점으로는 이식된 골과 환자 골의 탄성 계수가 비슷하여 금속판으로 고정시에 나
타나는 환자 골의 응력 방패 현상(stress shield- i n g )이 적어서 골절의 빈도가 낮으며, 이식된 골이 환자 골과 골유합을 함으로써 환자 골의 골량과 질 이 향상되며 이식된 또한 골이 골절 부위의 유합을 촉진하여 골유합을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으나4 6 ) 금속 판보다 강도가 약함으로 이식된 지주골의 피로 골 절, 골절로 인한 대퇴 정렬의 파괴, 질병 이전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동종 지주골은 이식 후 4~6개 월 때 creeping substitution에 의하여 강도가 가 장 약한 상태임으로4 6 , 4 7 )이 시기에 골절 부위에 안정 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속판 고정을 하는 것이 좋 다. 이식된 골의 운명은 이식 후 8개월에 부분적인 골 가교가 나타나며 1 3개월에는 완전한 골가교가 이 루어 지고 이식 후 2 7개월에 골의 해면화가 이루어
진다4 8 ). 동종 지주골에의한 고정과 금속판 고정시에
나타나는 강도의 비교에서는 골절의 근위부에 u n i- cortical screw와 원위부에 bicortical screw로 고 정하는 금속판이 축성 부하(axial loading)와 측방 굴곡(lateral bending)과 회전 부하( t o r s i o n a l l o a d i n g )에 대해 저항력이 가장 강하며, 두개의 동 종 지주골을 사용할 경우에는 골절 부위의 양측에 적어도 3개 이상의 c a b l e을 사용하여 고정하면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다4 9 ). 수술 후 고정 실패에 관여하 는 골절 부위의 전위 정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건측 의 대퇴골과 비교해 보면 모든 고정물이 t o r s i o n a l s t a b i l i t y에서는 건측 대퇴골에 비해 안정성이 낮았 으나, 외측에 금속판을 고정하고 전방 20 cm지주골 을 이식한 경우에 회전과 전위에 대한 안정성이 건 측 대퇴골과 비슷하다5 0 ). 근위부를 cerclage cable 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근위부에 나사로 고정을 하는 경우보다 골절 부위의 안정성이 적으나 나사 삽입 구멍을 통한 stress riser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으 며, 특히 골 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나사로 충분한 강 도로 고정을 얻지 못할 때 유용하다. 근위부를 나사 로 고정할 경우에는 시멘트로 고정된 대퇴 부품은 시멘트의 골절로 인하여 골 용해, 부품 이완 등을 야 기할 수 있으며, 무 시멘트형의 대퇴 부품에서는 나 사를 삽입할 때에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고 2 5~
3 0도의 경사진 방향으로 고정하면 좋다는 보고도 있 으나 고정력에 대하여는 정밀한 실험과 임상적인 뒷 받침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대퇴 부품의 말
단부에 나사못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추 후 골절의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5 1 ).
4) 재 치환술( R e v i s i o n )
재 치환술은 골절선이 적어도 골절 부위의 대퇴 간부 지름의 2배 이상을 대퇴 부품의 말단 부위가 통과하여야 건측 대퇴골의 8 4 %정도의 강도를 얻는
다4 4 ). 사용되는 대퇴 부품은 시멘트형 보다 무 시멘
트형이 나은 예후를 보이지만 여생이 제한적이고 조 기 거동을 요하는 환자, 골절의 초기에 안정성 획득 이 필요한 환자, 골 결손이 적어 시멘트 고정이 용이 한 고령의 환자에게서 적응이 될 수 있으며 시멘트 로 재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멘트 골절 부 위에 시멘트가 흘러 나옴으로 인한 불유합의 가능성 이 있으므로 정확한 골절 부위의 정복 후에 시멘트 로 대퇴 부품을 고정하여야 한다. 무 시멘트형의 대 퇴 부품으로는 conical stem5 2 ), fluted porous coated tapered modular stem4 5 ), extensively coated stem, cemented long stem with impaction bone graft5 3 , 5 4 ) 등이 있으나 원위부를 고정하여 안정성을 얻는 대퇴 부품의 선택이 중요하 며, 수술 시에는 대퇴부의 혈액 공급의 차단을 방지 하기 위해 주의 깊은 수술적 접근이 요망된다.
5) Duncan분류에 의한 골절의 치료
A형은 비 전이된 안정성 골절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며, 대 전자부가 2.5 cm이상 전위가 있는 경우에는 정복 후 wire, cable등을 이용하여 고정한 다. 심한 골용해가 있는 경우에는 골 이식을 시행하 고 골용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한다. 골용해의 크기와 골절과의 상관관계는 없으며 피질골 e r o s i o n 은 골절이 임박함을 의미함으로 방사선 소견에서 상 기 소견이 나타날때는 주위를 요한다. B1형은 나선 형이나 긴 사선형의 골절에서는 circlage wire, cable, plate또는 지주골 이식을 한다. 횡형 골절에 서는 복합 고정(금속판과 동종 지주골 이식)을 하거 나 2개의 지주골 이식을 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하며 B 2형은 시멘트나 무시멘트형의 긴 대퇴 삽입물 이용 하여 재 치환술을 시행하고 금속판이나 c a b l e , wire, 지주골 이식 등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한다.
B 3형은 심한 골 결손이 근위 대퇴골에 있는 형으로
고관절의 운동이 많이 요구되지않는 7 0세 이상에서 광범위의 골결손이 있을 때에는 종양 대치물을 사용 하여 조기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 우에는 동종골-대퇴 부품 복합물을 사용하여 고정한 다. 동종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위부에 남아있는 결손된 골을 동종골 주위로 둘러싸므로서 동종골 환 자의 골에 붙어있는 고관절 외전근의 기능을 유지하 여 고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C형은 금속판 고정, 지주골 이식, cable, 역행 성 내 골수정등의 수술방법으로 근위부위에 있는 대 퇴 부품과 무관하게 골절의 치료를 하면 충분하다.
요 약
술 중에 발생하는 비구 골절은 안정성 골절의 경 우에는 s c r e w고정을 가지는 비구컵으로 고정하며 골주 골절과 불안정한 골절은 금속판으로 골절을 단 단히 고정한 후에 비구 컵을 삽입한다. 술 후 발생한 비구 골절의 치료는 골절 부위에 따라 후벽 골절시 에는 골이식과 금속판 고정, 내벽 골절시에는 골이 식과 비구 보강환 사용, 골반의 불연속성 시에는 c a g e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비구부 삽입물의 안정성 이 없을 때에는 골절 부위를 고정한 후 비구컵을 치 환하며 골 이식을 시행한다. 술 중에 발생한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근위 골간단부 골절시에는 w i r i n g , c a b l e의 방법이 있고 근위부의 골절로 인하여 대퇴 부품이 근위부 고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위부 고정용 대퇴 부품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원위부 골 절시에는 긴 대퇴 인공 삽입물을 이용하여 대퇴 부 품을 삽입한 후에 골절 부위를 고정한다. 술 후 발생 한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삽입물이 안정한 경우에 는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대퇴 부품을 치환한 후에 골절 부위를 고정한다. 골절 부 위의 고정으로는 금속판과 동종 지주골의 혼합 방법 과 두개의 동종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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