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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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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회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일 시: 2016. 5. 25.(수), 14:30~16:35

장 소: 영상회의실

참 석: 24명 중 18명 참석

총 5 건 ( 보고 1, 원안 수용 4 )

안건

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1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

- 옹진군 영흥화력 사택부지

※ 2015년 제4회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시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수권)

○ 위치: 옹진군 영흥면 외리 680번지 일대(134,699㎡)

○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 단독주택 폐지: 1,323㎡→0㎡

․ 노유자시설 신설: 0㎡→3,752㎡

․ 녹지용지 축소: 51,481㎡→49,757㎡(감 1,724㎡) ․ 공공시설용지 축소: 3,967㎡→3,143㎡(감 824㎡)

○ 분과위원회(수권) 개최결과(2015.12.16.): 조건부 수용 - 공원용지는 보육시설용지에서 제외하기 바람

- 보육시설용지는 기존 단독주택용지와 녹지용지 범위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으로 조정하기 바람.

※ 위원회 의견 없음

<신 규>

광역계획팀

2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계양구 용종동 220-1, 224번지(㎡)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신설 ․ 어린이공원(폐지): 1,606.0㎡

․ 소공원(신설): 222.2㎡, 360.0㎡

․ 주차장(신설): 1,246.0㎡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남동구 서창동 560-7번지 일원(5,981.2㎡)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신설 ․ 주차장: 178㎡

- 허용용도 및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 B-2(공동주택)→B-3(단독․다세대주택) ․ 건폐율: 30% 이하→60% 이하 ․ 용적률: 150% 이하→200% 이하

․ 높이: 10층 이하→4층 이하(단,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5층 이하로 함)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

(2)

안건

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4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지구 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남동구 구월동 1139-7번지 일원(13,920㎡)

○ 주요내용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변경

․ 높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평균층수 18층 이하, 절대 높이제한구간 25층 이하→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세부개발 계획에 따라 높이계획 결정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 허용용도 변경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12% 이하) →공동주택(주택연면적 비율 50% 미만), 업무시설(오피스텔 47% 이하)→업무시설 ․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 용적률(700% 이하→800% 이하),

높이(주거복합 평균 18층 이하, 절대높이제한구역 최 고층수 25층 이하→주거복합 최고층수 43층 이하)

※ 원안 수용

○ 위원회 권고사항

-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블록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건축심의 과정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수변공간 확보 등)

- 건축선 후퇴 등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미래광장 또는 시청 운동장 등에 공공기여방안 마련하기 바람.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5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2,096,757㎡)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로: 중로 1개 노선 신설, 소로 1개 노선 폐지 ․ 완충녹지(1, 6) 면적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가구 변경:Ⅰ-6 가구 폐지, I-14 가구 신설 ․ 획지 변경:Ⅰ-7가구(1획지→1획지, 1필지) Ⅰ-14가구(1획지→2획지) - 특별계획구역 해제

․ 북항배후부지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협상이 종결되어 특별계획구역 해제(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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