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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4호(통권9호)]해양관광 레저활동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세일링요트 면허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인철⋅노창균⋅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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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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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관광학연구 3(4) : 9- 18, 2010 ISSN : 2005-5382. Journal of Marine Tourism Research. KMTS http://www.kmts.or.kr. 해양관광 레저활동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세일링요트 면허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cense tentative improvement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ailing yacht accidents 1)김인철*�노창균��김영돈**. Kim, In-Chul․Noh, Chang-Kyun․Kim, Young-Don ABSTRACT. In order to activate marine sports from oceanic police, management license a regulation relaxes from license test the system. But it is insufficient about accident prevention and life saving. Consequently for the accident prevention which follows of imperfection with the method which is efficient. The license subject which sees from undergoing an examination person position establishes and, software and the hardware, with law etc.. 핵심어(Key words) : 수상레저(Water Leisure), 해양스포츠(Marine Sports),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Boat Operator's License), 선장(Skipper), 승정원(Crew), 세일링요트사고(Sailing yacht accidents),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I. 서. 론. 해양스포츠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공포 시행하였다. 해양스포츠의 개념. 을 정의하면, “바다, 강, 호소 등 자연의 물에서 동력, 무동력, 피견인 등의 각종 장 비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쟁적인 스포츠형 해양스포츠와 비경쟁적인 레저스포츠. ․. 형 해양스포츠를 비롯하여 학교체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 활동 등을 모두 포괄 함. * 국립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주저자), e-mail : [email protected]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 [email protected] ** 국립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박사과정, e-mail : [email protected].

(2) 10. 해양관광 레저활동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세일링요트 면허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하는 광의적 개념으로써. ”해양스포츠(Marine. Sports)”라고. 한다.(지삼업,2010). 우리나라는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의 증대, 웰빙 열풍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일반조종면허(1급,2급)과 요트조종면허 로 구분되어 시행되어 지고 있다. 9,205명으로 2000년. 대비. 유 수상레저기구 수는 반조종면허는. 1.3배. ’03년에. 2010년 12월. 2008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자수는. 증가하였으며, 비해서. ‘08년까지. 1.36배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보. 증가하였고(해양경찰백서,2009), 일. 현재 서울조종면허시험장을 포함하여 전국14개 시험장. 이 운영되고 있으며,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은. 2010년. 추가지정 3개소(목포해양대학. 교, 한국해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를 포함하여 전국8개 시험장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2010).. 특히 시장요구에 맞춰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이중규제를 완 화하여 능동적인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10월 10일.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국제경기 참. 가외국인에 대한 국내규정배제와 요트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 시 현행 실기시험 면제에서 필기시험까지 면제하는 등 총. 1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법적인 공포와 함께 수상레저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 수상레. ·. 저기구의 대여 교육 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수요인력에 대한 확대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 기관의 규제개선 노력은 근래 요트전문가와 정책입안 기관의 핵심논쟁이 되는 요트조종면허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조율되어 질것이고 레저인구의 양적확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변화 되는 결과를 도출 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해양관광활성화 및 양적확대를 위한 규제개선과 함께 시장의 수요가 빠 르게 발생되는 해양스포츠 및 수상레저산업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력 수상레저 기구 사용자는 육상이 아닌 수상 및 해상에서 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안전이 담보되는 질적 확대가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야만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해양스포츠나 수상레저는 사용자의 생명과 사고예방 의 필수적인 안전교육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확대 생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는 여가를 중시하는 시대에 이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공공보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이 우선 시 되는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지름길이 될 것이다(지삼업 는. 2009년을. ,2010).. 따라서 본 연구. 기준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1급,2급)와 요트조종면허 취득. 인구, 수상레저기구, 해양레저기구의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요트조종면허 시험체계.

(3) 해양관광학연구 제3권 제4호(통권 제9호). 11. 에 있어서 안전장비 및 익수자 인명구조의 필요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위한 현행 요트조종면허시험 이론과 실기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안전사고.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동력수상면허 구분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1급, 2급과 요 트조종면허를 파악하면서, 각 종별 면허취득통계와 대상별 안전사고 통계를 기준 으로 구분하였다.. 1)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조종면허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 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 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이며, 이는 일반조종면허(1급,2급)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또한 일반조종1급은 등록된 수상레저 사업의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며, 일반조종2급은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를 제외)를 조종하는 사람이 취득해야한다. 요트조종면허는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으로써 자격시험은 크게 2분류 체계 를 유지하고 있고 응시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되어진다(지삼업,. 2010).. (1) 면허취득 통계 <표 1> 면허취득 및 레저장비 보유규모 통계 구분. 2000. 2007.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수. 6,966명. 65,758명. 100,000여명. 레저장비 보유규모. 3,700여척. 8,000여척. 25,700여척. 자료. :. 2012. 예상 예상. 해양경찰백서(2009),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통계. 해양경찰청. 우리나라는 동호인 등 해양레저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 경 남, 전남, 경기 등 지자체 중심으로 마리나, 다기능어항 건설을 극 추진 중이다. 또 한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수 및 레저장비 보유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4) 12. 해양관광 레저활동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세일링요트 면허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안전사고 통계 2009년. 해양사고 발생은. 별 해양사고는 <표. 2>와. 1,921척 11,037명으로. 전년대비. 같고 전체 해양사고의. 121.8%. 증가하였고 원인. 90.9%(1,729척)가. 인적요인(운항부. 주의, 정비불량, 화기취급부주의, 관리소홀, 연료고갈, 적재불량)등에 의해 발생하였 다. <표 2> 2009년도 해양사고 통계 구분. 총계. 운항 부주의. 정비 불량. 화기 부주의. 적재 불량. 재질 불량. 기상 악화. 관리 소홀. 연료 고갈. 기타. 발생 척수. 1,921. 701. 823. 36. 3. 10. 85. 132. 37. 94. 구성비. 100%. 36.5%. 42.8%. 1.9%. 0.2%. 0.5%. 4.4%. 6.9%. 1.9%. 4.9%. 자료. :. 해양경찰백서(2009), 레저선박 안전사고 통계. 해양경찰청.. <표 3> 2009년도 레저기구 월별 사고 현황 기구 내역.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터 보트. 척. 173. 1. 1. 2. 10. 17. 20. 36. 30. 23. 20. 10. 3. 명. 664. 2. 15. 2. 49. 76. 69. 128. 122. 73. 82. 29. 17. 세일 요트. 척. 31. -. -. -. 5. 1. 2. 3. 5. 5. 5. 3. 2. 명. 129. -. -. -. 15. 4. 6. 8. 21. 17. 44. 11. 3. 자료. :. 해양경찰백서(2009), 레저선박 안전사고 통계. 해양경찰청.. 2009년도. 선박에서 레저기구로 분리한 해양사고는 총204척,. 고 월별 사고 현황으로 세일요트는 4월부터 통계를 보면 레저기구는. 12월까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93명으로. 집계되었. 주로 발생하며, 최근 5년간. 집계 내역이 없다가. 2009년 1명. 사망, 3척 파손 등으로 전체 해양사고발생 빈도와 비례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또한 <그림. 1>은.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 분포도로 5년간 평균치와. 나타내고 있는데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전체대비. 204척, 10.6%의. 2009년. 집계를. 해양사고 발생 분. 포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되는 공통점은 점차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등록과 면허취득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활동 인구의 증가로 사고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정비 불량과 함께 운항부주의가 많은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5) 해양관광학연구 제3권 제4호(통권 제9호). 13. <그림1>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빈도수(해양경찰백서,2009). Ⅲ. . 면허시험 체계분석. 1. 필기 면허시험 분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이론에 대한 소정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필 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선택형 이상, 일반조종면허2급은. 60점. 50문항(50분)이고,. 이상, 요트조종면허는. 70점. 일반조종면허1급은. 70점. 이상이 합격선이다.. <표 4> 일반조종면허 1급,2급 필기과목 분석표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필기과목 내역 주요내용 예상문항수 1장: 수상환경 16 2장: 수상학기초 39 수상레포츠 안전 3장: 구급법 55 (기초) 4장: 각종사고시대처방법 34 5장: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25 1장: 운항계기 32 운항 및 운용 2장: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64 (소프트웨어) 3장: 신호 65 1장: 내연기관 및 추진 장치 38 기관 2장: 일상정비 54 (하드웨어) 3장: 연료류, 윤활류 20 1장: 수상레저안전법 115 법규 2장: 개항질서법 10 (규정) 3장: 해상교통안전법 29 4장: 해양환경관리법 13. 구분. 과목명.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자료. :. 지삼업(2010),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대고시기획.. 출제 문항수 비율(%). 10. 20. 10. 20. 5. 10. 25. 50.

(6) 14. 해양관광 레저활동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세일링요트 면허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표 5> 요트조종면허 필기과목 분석표 요트조종 면허 필기과목 내역 구분. 과목명. 주요내용. 1과목. 요트활동 개요 (기초). 2과목. 요트 (하드웨어). 3과목. 항해 및 범주 (소프트웨어). 4과목. 법규 (규정). 예상문항수. 수상환경 기상 3장: 해양. 출제 문항수 비율(%). 1장: 2장:. 요트구조 요트엔진 3장: 해상구조 4장: 구급법. 71. 5. 10. 111. 10. 20. 156. 10. 20. 220. 25. 50. 1장: 2장:. 1장:. 범주원리 2장: 범주기술 3장: 항해위치측정 1장:. 자료. 수상레저안전법 개항질서법 3장: 해상교통안전법 4장: 해양환경관리법 2장:. : (사)한국외양요트협회(2010),. 요트조종면허시험. (사)한국외양요트협회.. 면허시험별 과목명, 주요내용, 예상문항 수, 출제 문제 수 및 비율은 <표 <표 5>와. 같다. <표. 4>. 4>. 및. 의 일반조종면허 1급, 2급의 필기과목을 분석해 보면 수검. 자의 최소안전 전문지식인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과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를 수상레포츠 안전이라는 기초과목에 배정하고 출제 문항수는 20%를. 10문항,. 출제 비율은. 차지하고 있다.. <표 5>. 의 요트조종면허의 필기과목을 분석해 보면 요트활동개요 기초과목에. 안전과 대처방법 및 안전장비 사용에 대한 과목이 없고 요트과목에 해상구조와 구 급법이 들어가 있어 과목 주요내용 분류상 일반조종면허와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조종면허의 유사과목과 전문 과목의 구분을 통하여 <표 조종면허 필기과목 개선안을 <표. 6>으로. 5>의. 요트. 도출해 보면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인명. 구조 및 구급법을 요트활동 안전과목에 이관시켜 유사 과목군을 형성하고 특히 항 해 및 범주에 있어 크루저요트의 실질적인 사고 유발 방지 이론인 원거리 항해기 술을 신규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7) 해양관광학연구 제3권 제4호(통권 제9호). 15. <표 6> 요트조종면허 필기과목 개선안 요트조종 면허 필기과목 내역 구분. 과목명. 주요내용 1장:. 1과목. 2과목. 3과목. 요트활동 안전 (기초). 항해 및 범주 (소프트웨어) 요트 (하드웨어). 2장: 3장:. 장: 5장: 4. 수상환경 기상 해양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인명구조 및 구급법. 범주원리 및 기술 항해위치측정 3장: 원거리 항해기술 1장: 요트구조 2장: 요트엔진. 예상문항수. 출제 문항수 비율(%). 120. 10. 20. 160. 10. 20. 80. 5. 10. 220. 25. 50. 1장: 2장:. 1장: 4과목. 법규 (규정). 수상레저안전법 개항질서법 3장: 해상교통안전법 4장: 해양환경관리법 2장:. 2. 실기 면허체계분석 실기에 대한 소정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데 시험방법 은 코스시험을 통하여 조종능력평가를 검증하게 된다.. <그림 2> 일반조종면허 1급,2급 실기시험 코스(지삼업,2010).

(8) 16. 해양관광 레저활동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세일링요트 면허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조종면허1급은. 80점. 이상, 일반조종면허2급은. 점 이상이 합격선이다. 면허시험별 코스는 <그림. 2>. 60점. 이상, 요트조종면허는. 및 <그림. 3>과. 60. 같다.. <그림 3>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코스(한국외양요트협회,2010). 두 개의 면허실기 시험에서 수상인명 구조분야를 분석해 볼 때 일반조종면허에 서는 사행 변침 후 인명구조를 실시 하지만 요트조종면허에서는 인명구조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볼 때 일반조종면허 대상 레저 장비 보다 세일링 요트는 건현이 높아 실질적인 구조어려움이 있고 세일링 원리상 횡력에 의한 선체 경사는 승정원이 익수되는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요트조 종면허 실기시험에 인명구조 부분을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트조종. ·. 면허는 묶기, 접 이안, 기주, 범주 등으로 실기시험 평가항목이 다소 많고 인명구조 평가 방법에 대한 어려움과 현실성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존재하지만 안 전에 대한 기준이 우선시 된다면 반드시 추가 항목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실기 시험평가 순서를 볼 때 그 시기는 기주와 범주시험 사이가 적합할 것이 고 최소한 일반조종면허에 준하는 방법으로 익수자 대상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것 이 타당하다. 실기적용 상황은 기주상태에서 가상의 익수자(인명구조용 로프가 달 린 부유체)를 시험관이 투척하면 선장(Skipper)는 타력정지 및 후진동작을 취하고, 승조원(Crew)은 구비된 구명부환 등을 가상의 익수자에게 투척하는 방법으로 기능.

(9) 해양관광학연구 제3권 제4호(통권 제9호). 17. 은 간편하면서 안전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Ⅴ. .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수상레저 해양관광활성화라는 수요층 확대와 더불어 양 적 제도개선과 함께 해양 및 수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예방 과 인명구조라는 질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양스포츠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 면허시험체계의 미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고, 그 대표적인 사례 분석으로서 일반조종면허시험(1급,2급)과 요트조종면허시험 에 대한 현재 불일치점과 안전사고 및 인명구조를 중심으로 한 이론, 실기시험 개 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수검자 입장에서 바라본 면허 이론시험은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에 있 어 기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법규 순으로 동일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요트면허 이론시험은 안전사고 및 대처방법, 인명구조 및 구급법, 원거리 항해기술 등이 변경 추가되어 면허 취득자의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 다. 셋째, 요트면허 실기시험은 높은 건현, 횡경사, 다양한 부가물과 세일의 세장기 능 등 요트의 특성에 적합한 익수자 인명 구조 과목이 현실성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명구조 및 안전기반 방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해양스 포츠 활동자의 절대적인 안전사고예방에 우선한 방안이다. 향후 면허시험 대행기 관의 시험관 및 관계기관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적용 한계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시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 로 사용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사고 감소로 수상레저와 해양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참고문헌. 지삼업(2010), 해양스포츠 자원론서울: 대경북스. 지삼업(2010), 동력수상레저. 1.2급. 조종면허 시험서울: 시대고시기획.. 정종석(2002), 수상레저안전법과 요트조종면허부산: 하늘출판사. 수상레저안전법(2010), 일부개정 법률 제10219호, 국토해양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2010), Water. Leisure , vol. 40, 60-71..

(10) 18. 해양관광 레저활동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세일링요트 면허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양요트협회(2010), 요트면허시험부산: (사)한국외양요트협회. 해양경찰백서(2009), 해양경찰서 해양경찰백서2009인천: 해양경찰서. 장인식(2009),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5(1), 1-7.. 박성현(2006), 국내 해양레저(요트)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30(3), 337-344.. 해양관광공사(2010), 해양관광통계 분석.. ․. ․. 오현준 노창균 김인철(2010), 요트안전 대책에 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논문지,. 185-188.. 한국외양범주연맹(2004),크루저핸드북, 부산: 도서출판 한국외양범주. 미야타히데아키(2010),요트의 과학, 서울: 지성사.. 2010년 9월 19일 원고 접수 2010년 10월 10일 1차 수정본 접수 2010년 11월 21일 2차 수정본 접수 2010년 12월 18일 게재확정 3인 익명심사. 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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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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