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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시피 P o l i c y R e c i p e F o r G e n d e r E q u a l 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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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 과제 1)

October 2017 vol.16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권인숙 발행일 2017. 10. 10 자료문의 김경희 연구위원 (02-3156-7187, kh99kim@kwdimail.re.kr)

정책레시피

P o l i c y R e c i p e F o r G e n d e r E q u a l i t y

<요약>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공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핵심적 도구로서, 2000년대 이후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되었음. 2004년 10개 정책에 대한 시범분석 으로 시작된 이후 대상기관 및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과제로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1) 본 내용은 김경희김둘순남궁윤영이은경김지영(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성평등 목표 수립에 기초한 제도 간 연계 강화

2012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정부가 크게 늘어나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반면,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대상정책이 사업·법령·계획을 포함하면서 대상정책 수가 증가하여 공무원 교육 인원이 증가 했으나, 다른 정책행위자(시민단체 활동가, 젠더 전문가 등)로 확대되지 못한 실정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정책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보완 되었으나, 성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함.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정되었으나, 센터 중심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 포함 성평등 담당관의 신설과 추진체계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GIA)센터의 성평등(GEM)센터로의 확대 개편

(2)

2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Ⅰ. 논의의 배경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공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되었음.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관련조항이 포함되었고 2009년에 이르러 정부가 국가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성주류화의 또 다른 도구인 성인지예산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양적 증가가 분석평가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확대 되면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제도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거버넌스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몇 가지 성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한편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음.

2004년에 10개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다가 기초 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대되면서 2007년부터 278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 참여하였음.

실제로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92,684명에 달함.

특기할 만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가 설치되었고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포함한 17개 센터가 제도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젠더 거버 넌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성주류화 거버넌스 포럼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음.

일부 지역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주류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책행위자들이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시민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과 법적 기반의 강화

2011년에는 독립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고 분석평가 대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적 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양적인 확대를 주도하면서 2016년 기준 34,468개의 대상과제 중 94%(32,402개)를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음.

2012년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정부가 크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음.

(3)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검색일: 2017.8.7.)

주: *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 비율임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17.8.2.)

[표 1]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시기

[표 2]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시기

3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시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

청북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연도

자치구수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1 1 2 5 2 - 25 11 (44)*

부산광역시 - - 5 5 3 1 16 4 (87.5)

대구광역시 - - 1 1 2 1 8 5 (62.5)

인천광역시 - - 2 2 - 1 10 5 (50)

광주광역시 5 - - - 5 5 (100)

대전광역시 - - 1 4 - - 5 5 (100)

울산광역시 - - - 3 - - 5 3 (60)

경기도 1 1 9 3 2 2 31 18 (58.1)

강원도 - - 5 3 5 - 18 13 (72.2)

충청북도 - 4 2 2 2 - 11 10 (90.9)

충청남도 1 - 2 4 1 - 15 8 (53.3)

전라북도 - - 4 2 2 - 14 8 (57.1)

전라남도 1 1 10 7 2 - 22 21 (95.5)

경상북도 - - 1 9 5 3 23 18 (78.3)

경상남도 - - 3 5 1 3 18 12 (66.7)

합계 9 (5.8) 7 (4.5) 50 (32) 56 (35.9) 24 (15.4) 10 (6.4) 226 156(69.0)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환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4)

4

<표 3> 기관유형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단위: 개, %)

(단위: 개, %)

(단위: 개, %)

<표 4> 기관유형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표 5> 기관유형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자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해당년도

자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해당년도

자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해당년도 2016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p.221-222)에서 부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에 대한 용인정도

를 조사한 결과, 각각의 폭력 형태에서 폭력 형태별로는 여성은 75.5%~87.9%, 남성은 63.4%~81.0%로 격차 를 보였음.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용인될 수 없고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용인될 수는 없으나, 반드시 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서는 남성의 응답율이 높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폭력에 대해, 남성은 부부폭력과 성매매에 대해, 여성은 부부폭력과 데이트폭력 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을 포함하면서 대상정책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받는 인원이 많아졌음.

- 그러나 성인지 교육대상이 다른 정책행위자들인 시민단체 활동가, 젠더 전문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함.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증가와 공무원 교육 확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중앙행정기관 1,099 (13.0) 1,393 (10.9) 1,930 (11.1) 1,794 (7.6) 1,929 (9.6)

광역자치단체 873 (10.3) 1,170 (9.2) 1,478 (8.5) 2,149 (9.1) 1,847 (9.1)

기초자치단체 6,234 (73.7) 9,875 (77.5) 13,563 (77.8) 19,264 (81.2) 16,014 (79.3)

시도 교육청 258 (3.0) 302 (2.4) 462 (2.7) 516 (2.2) 396 (1.7)

전체 8,464 (100.0) 12,740 (100.0) 17,433 (100.0) 23,723 (100.0) 20,186 (100.0)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중앙행정기관 27 (30.7) 31 (24.8) 31 (17.9) 24 (21.4) 24 (9.3)

광역자치단체 23 (26.1) 23 (18.4) 22 (12.7) 27 (24.1) 68 (26.3)

기초자치단체 37 (42.0) 70 (56.0) 119 (68.8) 61 (54.5) 167 (64.5)

시도 교육청 1 (1.1) 1 (0.8) 1 (0.6) 0 (0.0) 0 (0.0)

전체 88 (100.0) 125 (100.0) 173 (100.0) 112 (100.0) 259 (100.0)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중앙행정기관 144 (2.3) 145 (1.9) 145 (1.6) 129 (1.2) 113 (0.8)

광역자치단체 949 (15.2) 1,160 (15.5) 1,340 (15.2) 1,556 (14.9) 1,972 (14.1) 기초자치단체 5,087 (81.5) 6,146 (81.9) 7,242 (82.0) 8,526 (81.8) 11,724 (83.6)

시도 교육청 60 (1.0) 56 (0.7) 105 (1.2) 212 (2.0) 214 (1.5)

전체 6,240 (100.0) 7,507 (100.0) 8,832 (100.0) 10,423 (100.0) 14,023 (100.0)

(5)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5

(단위: 명, %)

<표 12>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현황(’16년 12월 기준)

<표 1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p.144 주: * 2017.3.20.자로 충북여성재단으로 변경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면서 정책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보완되었음.

- 중앙 및 지역센터는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공무원 교육지원, 정책개선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젠더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분석평가 컨설턴트를 발굴해서 신규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컨설턴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운영. 17개 센터는 각 단위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 왔음.

-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면서 제도운영의 지원조직을 확대하였고 센터를 중심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확산시키려는 활동이 활발해졌음.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성인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는 아직까지 미흡함.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지정과 젠더 거버넌스의 확산

구분 기관명 지정기간 구분 기관명 지정기간

중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5.10 ~ ’18.5.9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11.5 ~ ’17.12.31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3.6.1 ~ ’18.12.3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5.11.5 ~ ’17.12.31 충북 충북여성발전센터* ’15.9.7 ~ ’17.12.31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5.6.25 ~ ’18.6.24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5.10 ~ ’18.5.9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6.1.10 ~ ’18.12.31 전북 전북연구원 ’15.5.21 ~ ’18.5.20

광주 광주여성재단 ’16. 9.5 ~ ’18.12.31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5.11.5 ~ ’17.12.31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15.3.20 ~ ’18.3.19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5.1.15 ~ ’18.1.14

울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5.5.21 ~ ’18.5.20 경남 창원대학교 ’15.3.20 ~ ’18.3.19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5.5.10 ~ ’18.5.9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1.1 ~ ’17.12.31

구분 연구자 NGO활동가 기타(전직공무원, 전직의원, 변호

사 등) 전체

전체 228 (56.4) 76 (18.8) 100 (24.8) 404 (100.0)

중앙 31 (13.6) 1 (1.3) 3 (3.0) 35 (8.7)

서울 20 (8.8) 6 (7.9) 7 (7.0) 33 (8.2)

부산 10 (4.4) 1 (1.3) 3 (3.0) 14 (3.5)

대구 14 (6.1) 5 (6.6) 7 (7.0) 26 (6.4)

(6)

6

구분 연구자 NGO활동가 기타(전직공무원, 전직의원, 변호

사 등) 전체

인천 17 (7.5) 1 (1.3) 5 (5.0) 23 (5.7)

광주 10 (4.4) 1 (1.3) 4 (4.0) 15 (3.7)

대전 13 (5.7) 1 (1.3) 2 (2.0) 16 (4.0)

울산 10 (4.4) 2 (2.6) 5 (5.0) 17 (4.2)

세종 4 (1.8) 1 (1.3) 3 (3.0) 8 (2.0)

경기 20 (8.8) 12 (15.8) 1 (1.0) 33 (8.2)

강원 10 (4.4) 9 (11.8) 8 (8.0) 27 (6.7)

충북 13 (5.7) 3 (3.9) 9 (9.0) 25 (6.2)

충남 17 (7.5) 2 (2.6) 4 (4.0) 23 (5.7)

전북 5 (2.2) 7 (9.2) 4 (4.0) 16 (4.0)

전남 10 (4.4) 12 (15.8) 10 (10.0) 32 (7.9)

경북 9 (3.9) 1 (1.3) 4 (4.0) 14 (3.5)

경남 8 (3.5) 7 (9.2) 14 (14.0) 29 (7.2)

제주 7 (3.1) 4 (5.3) 7 (7.0) 18 (4.5)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7), 『전국 컨설턴트 현황』, 내부자료

· 중앙 및 지역센터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서 젠더 거버넌스를 실천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거버넌스 포럼,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센터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 의회의원, NGO 활동가 등이 모여서 ‘공공정책에서의 젠더 이슈’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왔으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공공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봄.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언론

네트워크

중앙 GIA 센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GIA 센터

총괄 관리지원 거버넌스 포럼 지원

거버넌스 포럼 지원

컨설팅/ 연구 등 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실적보고 등

컨설팅단

컨설팅단

GIA-GB

GIA-GB

<그림 1>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 체계도

- 그러나 그에 부합하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

(7)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7

성평등 목표 수립에 기초한 제도 간 연계강화

GIA GB

<그림 2> 성평등 목표에 기초한 GIA-GB 연계(안)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 과제

- 공공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주류화 관련 제도가 연계되어야함.

- 양성평등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는 모두 성평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인만큼. 성주류화 관련 제도들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성평등에 기초해서 기관별로 성평등 개념을 구체화하여야함 (김경희 외, 2015: 223). 무엇보다 성평등을 공공정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뿐 아니라 기관차원의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기관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해서 선정되어야 할 것임. 기관별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유되어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이 동일한 경우 해당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공유되어야 함.

- 기관별 성평등 목표와 사업별 성평등 목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에서 모두 중요한 이유는 분석평가 과정에서 성평등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안이 성인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성인지예산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성평등 목표와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 차원―국가·기관·사업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국가 성평등 목표와 기관 성평등 목표, 사업 성평등 목표는 기관의 성주류화를 위해 상호 연계되어야 할 것임.

- 대상사업 선정 - 분석 평가자 작성 - 정책개선안 도출

-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과목표 산출 국가 성평등 목표

기관 성평등 목표

사업 성평등 목표

(8)

8

2) 정부업무평가는 3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시행하는 자체평가,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재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가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제21조)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 포함

성평등 담당관의 신설과 추진체계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성주류화를 위한 단순한 분석도구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성주류화 관련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함.

- 무엇보다 분석결과 제시된 개선안이 해당기관에서 수용되고 정책환류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앞서 살펴본 대로 중앙정부는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소극적인 편이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실질적인 정책환류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음. 먼저, 성별 관련성이 높고 젠더 이슈가 있는 정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 하고, 분석평가서에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 관련성을 파악하고 수혜분석을 통해서 성 차별적인 정책내용을 찾고 정책대안도 제시해야 함. 그리고 여성 가족부가 주도해서 타 부처의 정책에 대해 분석평가를 한다고 해도, 분석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개선 으로 연결되려면 해당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무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정부업무평가2) 결과는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되고 반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성별영향분석 평가 관련 항목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성평등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인식한다면, 정부업무평가에 ‘성평등 추진’ 항목을 포함시키고 세부 지표는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 여성관리직의 비율, 성인지 교육인원, 성별통계 생산, 성평등 정책 개선 실적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로 성주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그 위원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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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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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을 위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때, 기획재정부·국토 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소관부처의 정책 중 여성관련 이슈가 많은 부처에는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수행할 담당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의 성주류화 업무를 전담하는 성평등 담당관(4급)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 젠더 전문가를 성평등 담당관으로 채용하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해당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하도록 전문직위제를 운영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성평등 위원회 (성 주류화 분과)

중앙행정기관

(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부 국회

( GIA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 GIA센터 컨설팅지원

지원요청 지침

통보 계획

심의 회의

지원

제도 운영 지원 실적 제출

계획심의

국무회의 보고 후 제출

<그림 3>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안)

성평등 목표 수립에 기초한 제도 간 연계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2항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은 ①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② 대상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 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③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실제로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뿐 아니라 성인지예산 관련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정부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기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연구 업무,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업무, ③ 성인지예산 지원업무 ④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기관평가 지원 업무, ⑤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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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센터의 기능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을 실제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때, 현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명칭은 성평등(Gender Equality and Mainstreaming) 센터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제도운영을 지원하는 센터의 업무는 크게 늘어났지만 센터의 전담인력 수는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3인, 지역센터 1인으로 지난 5년간 동일함.

센터의 운영예산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컨설턴트 수당 및 처우가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므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임.

- 동시에 센터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연구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성과평가센터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기관을 관련법에 명시함으로써 센터의 업무를 위탁사업이 아닌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센터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평가센터(예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기획재정부 지정)]

* 국가재정법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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