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1 8,717 15,137 22,662 40,688 42,703
55,648
55,857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2000 2005 2010 2015
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49.2
59.2 58.0
43.3 45.5
54.8 56.0 59.5 59.2 62.2
0 10 20 30 40 50 60 70
2000 2003 200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1회 이상
2012 2013 2014 평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지 807 923 815 904 796 959 -177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지 현황 (단위:백만 원)
시설
관리비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기타 계 345.7
(29.8%)
403 (34.8%)
73 (6.3%)
335.7 (29.0%)
1,157 (100%) 국민체육센터 평균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체육행사
개최 수
문화행사 개최 수
운영프로그램
개소 수 가능종목 57
(79.2%)
15
(20.8%) 84 6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가능종목
순위 항목 비중
1 배드민턴 11.7%
2 헬스 10.9%
3 수영 10.4%
4 농구 8.1%
5 탁구 7.7%
국민체육센터 운영종목
55.7%
유 형 운영 주체 시설수 비율
육상경기장
직영 125 73.5%
공공위탁 41 24.1%
민간위탁 4 2.4%
합계 170 100.0%
구기체육관
직영 159 59.3%
공공위탁 93 34.7%
민간위탁 16 6.0%
합계 268 100.0%
생활체육관
직영 153 45.7%
공공위탁 122 36.4%
민간위탁 60 17.9%
합계 335 100.0%
전 체
직영 437 56.5%
공공위탁 256 33.1%
민간위탁 80 10.3%
합 계 773 100.0%
유 형 운영 주체 시설수 비율
국민체육센터
직영 96 52.8%
공공위탁 51 28.0%
민간위탁 35 19.2%
합 계 182 100.0%
공공, 89.7%
민간, 10.3%
공공체육시설 운영주체
공공, 80.8%
민간 19.2%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 복지) 지역
공동체
민간부문 체육수업
지도자 체육수업
스포츠교실 스포츠∙문화
활동
시설 지도자
공공스포츠 서비스공급
수수료 공공
스포츠서비스 공급
스포츠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스포츠∙문화)
수익사업
(카페∙용품∙문화) 시설
(스포츠∙문화∙예술)
구 분 지 원 내 용 구 분 지 원 내 용
서울시 인천시 강화군
제16조(운영의위탁)
① 시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체육시설의운영과 관련되는사무(제23조제1항의각호의사무를 말한다) 중그일부또는 전부 를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있는법인·단체 또는개인에게 위탁할수있다.
②제1항에 따라위탁·운영할 수있는체육시설은 다음각호와같다.
1.잠실종합운동장 중제1수영장,제2수영장,야구장,풋살구장, 2.장충체육관,3.목동운동장중야구장, 실내빙상장,다목적구장, 4. 뚝섬승마훈련원, 5. 서울월드컵경기장, 6. (삭제 2009.01.08.), 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8. 구의야구공원, 9. 신월야 구공원
③ 제1항에 따른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 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6.07.19,2009.01.0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평가한 후5년이내의범위에서 갱신할 수있다.
⑤체육시설의 운영을위탁받고자 하는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01.08)
⑥제2항제5호의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한다. (신설2001.09.29)
제11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간ㆍ단체(체육회 또는생활체육 관련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위탁기간을 2년으 로하고, 필요할경우에는 2년이내의단위로 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종교시설, 공공부지 등에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주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 탁할수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 금등을부담하게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