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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8,717 15,137 22,662 40,688 42,703

55,648

55,857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2000 2005 2010 2015

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49.2

59.2 58.0

43.3 45.5

54.8 56.0 59.5 59.2 62.2

0 10 20 30 40 50 60 70

2000 2003 200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1회 이상

(7)
(8)

2012 2013 2014 평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지 807 923 815 904 796 959 -177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지 현황 (단위:백만 원)

시설

관리비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기타 345.7

(29.8%)

403 (34.8%)

73 (6.3%)

335.7 (29.0%)

1,157 (100%) 국민체육센터 평균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체육행사

개최 수

문화행사 개최 수

운영프로그램

개소 수 가능종목 57

(79.2%)

15

(20.8%) 84 6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가능종목

순위 항목 비중

1 배드민턴 11.7%

2 헬스 10.9%

3 수영 10.4%

4 농구 8.1%

5 탁구 7.7%

국민체육센터 운영종목

55.7%

(9)

유 형 운영 주체 시설수 비율

육상경기장

직영 125 73.5%

공공위탁 41 24.1%

민간위탁 4 2.4%

합계 170 100.0%

구기체육관

직영 159 59.3%

공공위탁 93 34.7%

민간위탁 16 6.0%

합계 268 100.0%

생활체육관

직영 153 45.7%

공공위탁 122 36.4%

민간위탁 60 17.9%

합계 335 100.0%

전 체

직영 437 56.5%

공공위탁 256 33.1%

민간위탁 80 10.3%

합 계 773 100.0%

유 형 운영 주체 시설수 비율

국민체육센터

직영 96 52.8%

공공위탁 51 28.0%

민간위탁 35 19.2%

합 계 182 100.0%

공공, 89.7%

민간, 10.3%

공공체육시설 운영주체

공공, 80.8%

민간 19.2%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 복지) 지역

공동체

민간부문 체육수업

지도자 체육수업

스포츠교실 스포츠∙문화

활동

시설 지도자

공공스포츠 서비스공급

수수료 공공

스포츠서비스 공급

스포츠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스포츠∙문화)

수익사업

(카페∙용품∙문화) 시설

(스포츠∙문화∙예술)

(23)
(24)
(25)
(26)
(27)
(28)
(29)

구 분 지 원 내 용 구 분 지 원 내 용

(30)

서울시 인천시 강화군

제16조(운영의위탁)

① 시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체육시설의운영과 관련되는사무(제23조제1항의각호의사무를 말한다) 중그일부또는 전부 를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있는법인·단체 또는개인에게 위탁할수있다.

②제1항에 따라위탁·운영할 수있는체육시설은 다음각호와같다.

1.잠실종합운동장 중제1수영장,제2수영장,야구장,풋살구장, 2.장충체육관,3.목동운동장중야구장, 실내빙상장,다목적구장, 4. 뚝섬승마훈련원, 5. 서울월드컵경기장, 6. (삭제 2009.01.08.), 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8. 구의야구공원, 9. 신월야 구공원

③ 제1항에 따른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 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6.07.19,2009.01.0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평가한 후5년이내의범위에서 갱신할 수있다.

⑤체육시설의 운영을위탁받고자 하는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01.08)

⑥제2항제5호의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한다. (신설2001.09.29)

제11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간ㆍ단체(체육회 또는생활체육 관련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위탁기간을 2년으 로하고, 필요할경우에는 2년이내의단위로 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종교시설, 공공부지 등에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주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 탁할수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 금등을부담하게 할수있다.

(31)
(32)
(33)

참조

관련 문서

26.]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 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② 동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 ]  에 따라 팽윤과 수축을 할 수 있는 고분자 젤을 이용한 약물전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에 따라 팽윤과 수축을 할 수 있는 고분자 젤을 이용한 약물전달 기술을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 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 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들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관리하여야 할 것이 고, 만일 법령상 수권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