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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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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재해조사

한 경 대 학 교 교 수 박 재 희

안전관리 2017

(2)

학습목표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모델에 근거한 원인분석 을 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보상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추산할 수 있다.

(3)

1. 산업재해 조사

안전관리-03-재해조사 3

(4)

산안법: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산안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 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 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 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안전관리-03-재해조사 5

(6)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 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 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 여야 한다.

(7)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 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 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 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안전관리-03-재해조사 7

(8)

산업재해 기록 보존

•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9)

산업재해조사표

9 안전관리-03-재해조사

(10)

2. 산업재해 조사방법

(11)

1. 재해조사 개요

• 재해조사의 목적

– 재해 원인 파악

– 방지 대책 수립 (동종유사 재해 예방)

• 재해 원인 파악

– 사태의 진행 상황(시나리오) – 재해의 제반 요인

– 요인 간의 관련성

– 재해 원인 파악(직접원인, 간접원인)

안전관리-03-재해조사 11

(12)

재해조사의 목적

(13)

2. 재해 조사 원칙

• 조사자: 안전관리자 + 관련 부문 기술책임자

• 실시요령

– 재해조사표 양식 (고용노동부 보고 양식 or 사내 양식) – 재해조사 범위: 회사 혹은 사내 협력회사 재해 포함

• 기본 원인 추구와 대책

– 불안전상태에 대한 기본원인 파악 – 불안전행동에 대한 기본원인 파악

– 원인이 불명확한 것은 사고 원인 추정을 통한 판단과 대책

13 안전관리-03-재해조사

(14)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 객관성: 제 3자의 입장에서 조사, 조사원 2인 이상 참여

• 신속성: 가능한 현장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 요약성: 사실 집약 후, 상세분석표는 나중에

• 사실성: 목격자의 증언 중 사실 이외의 추측되는 말은 참고로 이용

• 물적 자료 확보: 관련된 물적 자료(증거물, 비디오, 도면 등)

• 인적 자료 확보:

– 목격자의 증언, 피재해자의 증언

• 재발방지 우선: 책임 추궁 지양

• 보호구 착용: 2차 재해 예방

• 조사 태도: 위로 및 친근감, 재발 방지의 중요성 강조

(15)

3. 재해 조사 순서

• 1단계: 사실 확인 단계

– Man: 피해자 및 공동작업자의 인적사항

– Machine: 레이아웃, 안전장치, 재료, 보호구

– Method(Media): 작업명, 작업형태, 작업인원, 작업자세, 작업장소

– Management: 지도, 교육훈련, 점검, 보고

• 2단계: 직접원인과 문제점 파악

– 사내 제반 기준에 비추어 – 물적원인 (불안전 상태) – 인적원인 (불안전 행동) – 작업의 관리 감독

안전관리-03-재해조사 15

(16)

3. 재해 조사의 순서

• 3단계: 기본 원인과 근본적 문제점 파악

– 4M에 의한 기본원인 파악 (불안전 상태 및 불안전행동의 배후 원인)

– 근본적 문제: 기본적 원인의 배후에 있는 문제

– Fish-bone diagram (특성요인도) 등의 방법 사용

• 4단계: 대책수립

– 최선의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 유사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 실시계획의 수립

(17)

물적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안전관리-03-재해조사 17

(18)

인적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19)

특성요인도(Fish Bone Diagram)

안전관리-03-재해조사 19

• 품질관리에서 불량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원인분석 기법

• 사고의 원인 분석에 사용

• 사고의 원인을 체계 분류후 계층적 분석

(20)

특성요인도의 작성 순서 및 요령

(21)

특성요인도의 작성 예

안전관리-03-재해조사 21

(22)

특성요인도 작성 예

(23)

4. 재해 조사 발생보고

안전관리-03-재해조사 23

(24)

조사내용

• 관리적 원인(기술적, 교육적, 작업관리상)

• 직접 원인(불안전한 행동, 상태)

• 기인물

• 가해물

• 재해유형

• 상해부위

• 상해유형

• 상해정도

(25)

관리적 원인

기술적원인

Engineering 교육적원인

Education 작업관리상원인 Management

1. 구조물, 기계장치 설비불량 1. 안전지식의 부족 1. 안전관리조직결함 2. 구조재료의 부적합 2. 안전수칙의 오해 2. 작업수칙미제정 3. 생산방법의 부적당 3. 경험훈련의 미숙 3. 작업준비불충분 4. 점검, 정비, 보존불량 4. 작업방법의 교육불충분 4. 인원배치부적당 5. 유해위험작업의 교육불충분 5. 작업지시부적당

25 안전관리-03-재해조사

(26)

직접원인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위험장소접근 물자체의결함

안전장치기능제거 안전방호장치결함

복장보호구의 잘못사용 복장보호구의 결합

기계, 기구의 잘못사용 물의배치 및 작업장소불량 운전중인 기계장치손질 작업환경의결함

불안전한 속도조작 생산공정의결함 유해, 위험물취급부주의 경계표시, 설비결함 불안전한 상태방치

불안전한 자세동작

(27)

기인물

(1) 일반동력기계 (2) 건설용기계 (3) 목재가공용기계 (4) 동력크레인 (5) 동력운반기 (6) 운반차량 1.원동기 1.불도저 1. 둥근톱 1. 크레인 1. 포크리프트 1. 이륜차 2.동력전도장치 2.스크레이프도우저 2. 띠톱 2. 승강기 2. 컨베이어 2. 택시 3.프레스및전단기 3.파워쇼벨 3. 동력수동대패 3. 곤도라 3. 궤도 3. 버스 4.사출성형기 4.드래글라인 4. 모떼기기계 4. 리프트 (7) 압력용기 4. 트럭 5.로울러기 5.크램셀 5. 루타 5. 타워크레인 1. 압력용기 5. 트레일러

6.연삭기 6.버킷굴삭기 6. 이동식크레인 2. 보일러 6. 믹서차

7.선반 7.모우터그레이더 7. 로우더 3. 공기압축기 7. 특장차

8.드릴머신 8.항타기 8. 데릭

9.혼합기및분석기 9.항발기 10. 절곡기 10.어어스드릴

27 안전관리-03-재해조사

(28)

기인물

(8) 용접장치 (12) 전기설비 (14) 가설건축구조물 (15) 유해위험물 (16) 재료 (19) 환경 1. 가스용접장치 1. 송배전선 1. 사다리 1. 폭발성물질 1. 금속재료 1. 지반암석 2. 교류아크용접기 2. 조명설비 2. 계단통로 2. 인화성물질 2. 목재·죽재 2. 물

(9) 화학설비 (13) 인력기계용구 3. 비계 3. 가연성가스 3. 돌·모래·자갈 3. 이상환경 1. 수공구 4. 지보공 4. 유해물질 (17)적재물 4. 산소결핍

(10) 건조설비 2. 인력운반기 5. 지붕대들보 5. 방사선 5. 고온저온환경

3. 인력기계 6. 작업대 (18) 산업용로봇

(11) 로·요 7. 건축구조물

8. 개구부

(29)

재해발생유형

29 안전관리-03-재해조사

떨어짐 (추락)

넘어짐 (전도)

부딪침 (충돌)

맞음 (낙하·비래)

무너짐 (붕괴·도괴)

끼임 (협착) 절단·베임·

찔림 감전 폭발·파열 화재 깔림

(전도)

이상온도접

빠짐·익사 화학물질

누출·접촉 산소결핍 불균형

자세· 동작 광산사고 사내 교통사고 사외

교통사고

업무상

질병 체육행사 폭력행위 동물상해 기타

(30)

재해발생 유형 설명

• 떨어짐(추락)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넘어짐(전도)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부딪힘(충돌) : 물체에 부딪힘

• 맞음(낙하, 비래) :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에 맞음

• 무너짐(붕괴,도괴) :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끼임(협착) :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절단, 베임, 찔림 :

• 감전 :

• 폭발, 파열 :

• 화재 :

• 깔림(전도)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31)

재해발생 유형 설명

• 이상온도 접촉

• 빠짐, 익사

• 화학물질 누출, 접촉

• 산소결핍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광산사고

• 교통사고

• 업무상 질병

• 체육행사

• 동물사고

안전관리-03-재해조사 31

(32)

상해부위

두부

안면부

손 손가락 가슴

엉덩이 허리

다리

발/발가락 복부

신경계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비뇨생식계

(33)

상해유형

33 안전관리-03-재해조사

골절 동상 부종 찔림 타박상

(삐임) 절상·절단 중독·질식 찰과상 베임 화상

뇌진탕 익사 피부병 청력장애 시력장애

(34)

상해정도

• 업무상 사고

– 부상

– 신체장해 (1-14급) – 사망

• 업무상 질병

– 질병(이환)

– 신체장해 (1-14급) – 사망

(35)

산업재해 조사 실습

• 2012.2.29(수) 15:50분경 인천시 소재 (주)OO D동 건물 1층 헤비알로이실에서 고장 난 수소발생기를 보 수하기 위해 냉각수 배관 해체작업 중 전해질펌프배 관을 냉각수 배관으로 착각하여 해체하는 순간 전해 질용액(수산화칼륨)이 분출되어 재해자의 얼굴 등에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재해자의 뒤편에 있던 순수공 급기 지지대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감전되어 119로 긴 급 후송 조치하던 중 당일 17시경 사망함.

35 안전관리-03-재해조사

(36)

재해 상황 자료

(37)

사고발생 시나리오

37 안전관리-03-재해조사

시간 기계설비

수소발생기 작업자A

피재해자 작업자B

주임 작업자C

주임 제조사

15:00 수소발생기

고장 고장인지

15:30 제조사에

A/S 문의 냉각수배관청소

지시

15:40 수소발생기

전원차단 수소발생기

전원차단

전원 차단 첫 번째

냉각수배관해체

C에게 청소지시 배관청소

15:45 첫 번째 배관 결

합 냉각수배관해체 둘째

① A에게 추가 배 관해체지시 냉각수배관탐색 성혈실로 이동

②전해질펌프배 관 오인 전해질배관해체 전해질펌프배관

에서 용액분출 비산용액에노출

누전 ③순수공급기지

지대에충돌감전

15:50 사망

(38)

사고조사 결과

가해물 불안전한 기인물

상태

불안전한

행동 피재해자

재해 상해

인(人)

재해유형 상해부위

상해유형 상해정도 관리적 원인

기계적 원인

작업작 원인

환경적 원인

인간적 원인

작업자A 수소발생기 순수공급기

충돌·감전

두부 전격 사망

전해질펌프 배관 착각해체 배관명 미표기

배관 유사

현장감독소홀 누전확인미흡

순수공급기누전

기계구조 경험부족

(39)

3. 산업재해 보상

안전관리-03-재해조사 39

(40)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Safety 안전 유해요인

Hazard 위험

Risk 사고

Event 재해

Accident 상해 Injury

사전예방

안전관리

사후보상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41)

산업재해보상

안전관리-03-재해조사 41

(42)

산재급여 종류

급여 항목 내용

휴 업 급 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요 양 급 여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에 대한 비용 지급

간 병 급 여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장 해 급 여 요양 종결, 치유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 족 급 여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 의 비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 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43)

산재보상 절차

안전관리-03-재해조사 43

(44)

요양급여신청절차

(45)

요양급여신청서

45 안전관리-03-재해조사

(46)

의사소견서

(47)

4. 산업재해 비용

안전관리-03-재해조사 47

(48)

재해비용의 구분

직접손실

간접손실

산재보험보상 회사공상보상

인적손실 물적손실 기타손실 생산손실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요양비, 휴업보상비

재해자 본인 손실(대체인건비), 제3자 손실

건물, 부속불, 재료, 제품, 연료, 소모품 손실

추가보상비, 위문금, 입원중 잡비, 장의비

작업중지와 생산 저하, 판매 기회 상실에 의한 손실

(49)

하인리히 방식 비용계산

• 직접비

– 산재보험 보상비(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 국가통계 포함 – 회사공상 처리비(의료비, 급여보전비 등) ※ 국가통계 미포

• 간접비

– 인적손실, 물적손실, 생산손실, 기타손실 등 – 직접비의 4배로 계상

• 재해비용 = 직접비 + 간접비

= 직접비 + 4 ×직접비

49 안전관리-03-재해조사

(50)

시몬즈 방식 비용계산

• 총비용=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 A×휴업상해건수+B×통원상해건수 + C×구급조치건수+D×무상해사고건수

• A: 휴업상해 1건의 평균비용

• B: 통원상해 1건의 평균비용

• C: 구급조치 1건의 평균비용

• D: 무상해사고 1건의 평균비용

• 사망사고 실비 반영

(51)

요약

•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를 조사하고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진 재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 산업재해 조사보고서는 재해 발생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 산업재해 보상은 업무상 재해(4일 이상 요양)에 해당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 산업재해 보상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있 다.

• 산재비용에 대한 추정은 직접비(보험보상비)+ 간접비 (비보험비용)로 이루어진다.

51 안전관리-03-재해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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