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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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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2016.9.12.(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청사 전화교환기(PBX) 시스템 교체 설치 공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자분들의 많은 입찰을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가. 작업 대상

- TDM 또는 Hybrid 방식 전화교환기 및 부속 설비 일체

※ IP전용 전화교환기(All-IP 전화교환기) 방식은 불가 - PRI 회선 개설 및 연결

나. 작업 (예정)일정

- 당관이 지정하는 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정도 예정) 다. 공사기초금액

- 5만 5천불

2. 업체선정 일정

가. 견적서 제출 및 입찰신청

- 2016년 9월 12일(월)부터 9월 15일(목) 정오까지 입찰참가등록신청서(첨부 파일) 및 입찰 필요서류를 공관 대표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송부

※ 견적 산출에 필요한 장비 규모 상담은 공관 담당자 213-385-9300(내선 13번) 또는 대표 전화 213-385-9300으로 문의

나. 입찰희망업체대상 현장 설명 및 각종 내용 협의 - 2016년 9월 15일(목) 16:00, 총영사관 청사 - 전체적인 구성도 등 공사 관련 사항 설명 예정

- 현장 설명이 끝난 뒤 최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최종 견적서와 공사이행서약서 를 9.16일(금) 16:00 까지 송부

다. 입찰결과발표

- 2016년 9월 19일(월), 선정 업체에 서면 혹은 유선 통보 후 홈페이지에 결과 공고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공고일 기준 주재국 법령에 의한 전화교환기 교체공사 관련 자격증을 모두 소지, 유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 춘 자로 2016년 9월 15일(목)까지 당관에 입찰참가등록을 신청한 자

나. 주재국 공공기관 또는 타국 정부기관 공사 경력이 있는 사업자로 확인이 가능한 자

(2)

다. 최근 3년간 단일공사로 사업비 5만불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확인이 가능한 자 라.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 10년 이상인 사업자로 증명이 가능한 자

마. 공고일 기준 자격을 갖춘 기술자(Certified Technician)가 5명 이상으로 공관에 대해 상시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한 전담 직원을 배정할 수 있는 사업자

※ 상기 전담 직원은 계약에 따라 공사 후 상시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바.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 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파일) 나. 예상 견적서 및 공사 일정표

※ 각종 인허가 비용 또는 검사, 기존 장비 제거비 등 제반 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포 함되어 있어야 함

다. 사업자등록서류 및 딜러 증명서류(Authorized Dealership), 작업 중 상해보험가입(Worker’s compensation) 증명서(2백만 불 이상) 등 기타 증빙서류

라. 주재국 공공기관 또는 타국 정부기관에 대한 공사 실적(첨부파일) 마. 단일 규모 5만 불 이상의 대형 업체에 대한 공사 실적(첨부파일) 바. 과거 공사 관련 분쟁 또는 소송 여부(첨부파일)

사. 공사이행서약서(현장 설명 시 배부)

5. 낙찰 방식 및 낙찰 무효

가. 최종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선정 예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 자격자 및 입찰자

격에 위배하여 참가하였을 시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낙찰 무효 및 향후 입찰기회 박탈

6. 기타사항

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따 라 청렴계약제를 원칙으로 함.

나. 공사 진행 중 계약사항 이행 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공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철회나 변경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함.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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