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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저 정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입찰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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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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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저 정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입찰 시행 공고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공고 제 2021 - 02호

다음과 같이 공사 시행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1. 3. 11.

1. 공 사 명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저 정원 스프링클러 설치 2. 사업시행기관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3. 공사 주요내용

가. 주 소 : Avenue Albert Bechet 17, 1950 Kraainem (대사관저) 나. 공사기간 : 착수일(3월 중 예상)로부터 30일 이내

다. 공사 계약금액(예상가격) : 39,000유로

라. 공사내용

ㅇ 관저 건물 주변 잔디 급수를 위한 자동식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ㅇ 잠금장치, 연결파이프, 승압펌프 급수시설, 퓨즈박스, 스프링클러 등

포함

4. 공모방식 : 경쟁입찰, 적격심사

5. 응모자격 : 아래 요건 모두 만족한 자

가. 벨기에 내 공사 시공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당 업무 수행에 적격한 자격이 있는 자

나.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시설물 및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는 자

6. 공사 내용 현장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제출서류

가. 공사 내용 현장 설명회 :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21.3.11.-3.19.

중 개별 연락 요망

나. 서류 접수기간 및 제출 방법 : 2021.3.11.-3.19. 17:00까지, 이메일 접수(eukore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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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공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총액 기재)

ㅇ 공사 견적서에는 시공 건축자재의 재질, 규격, 수량 등의 내역, 공사 기간, 하자유지보수 보증기간 등 포함 요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류 ※ 최소 최근 2년간 유사 공사 이력 목록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납부

7.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 순서로 업체를 낙찰 후보자로 선정한 후 일상감사 신청, 통과 후 낙찰자 결정사항 서면으로 통보 ※ 기초금액의 ±2% 범위내 산정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금액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

나. 유의사항

ㅇ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 통보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다른 낙찰 후보자로 선정된 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

ㅇ 입찰시행 공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의 해석을 따름.

※ 담당자 연락처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임선준 책임실무관 - 전화 : +32) 2 661 0054

- 이메일 : sjlim13@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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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조건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나. 선급금이행보증 : 선금(최대 계약금액의 50%)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각서 및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보증서 제출

*계약 중도 해지 내지 해당 각서·사용계획서 내용 위반 시 선금잔액 반환 청구 예정 다.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5% 납부 혹은 계약 의무 미이행시

계약금액의 4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라.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05% * 지체일수

마. 준공검사 : 계약완료 시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검사조서에 의해 준공검사 실시 후 잔금 지급

바.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2%

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아. 하자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2회 실시

자. 관련 한국 법령 이외에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벨기에 민법을 존중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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