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의의 및 분류 6주
학습목표: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중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분분으로 본 강의를 통
해 금융자산의 핵심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금융자산의 의의를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다.
본 수업자료는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송인만, 윤순석, 최관교수님의 IFRS 중급재 무회계 제7판의 내용을 수업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7판 중급 재무회계
4주 점검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12,000,000 7,000,000 9,500,000 11,000,000
bufs(주)는 취득원가 10,000,000원의 토지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다가 2015년부터 처음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시작.
2015년부터 매년 말에 재평가를 하며, 추가취득이나 처분거래는 없고, 공정가치의 하락이 손상발생의 증거는 아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bufs(주)가 할 토지의 재평가회계처리?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1. 금융상품의 의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4. 매도가능금융자산 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목차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한쪽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
계약상(contractual)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 미지급법인세 및 환급금(법적권리의무) , 충당부채(의제권리의 무) : 금융상품(X)
일정한 화폐액으로 주거나 받을 금액 결정⇒용역, 비화폐성 항목을 주거나 받기로 하는 선급금 : 금융 상품(X)
제 1 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 관련 없음 -
(2) 다른 실체의 지분상품(주식) - 관련 없음 -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 기로 한 계약상 권리(수취채권 등)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 로 한 계약상 의무(지급채무 등)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4) 자기지분상품(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나)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 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4) 자기지분상품(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나)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 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금융상품의 분류
(1) 현금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다른 기업 지분상품
금융자산에만 해당
다른 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
• 취득자 : 투자주식(금융자산)
• 발행자 : 자본
(2)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계약상의 권리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인도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여금 및 차입금
• 회사채에 대한 투자 및 발행한 회사채
금융상품(현금 이외)을 주고받을 권리와 의무
• 국공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수취채권
(receivables)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 취하기로 한 채권 또는 대여금 : 만기에 원금, 보유기간 동안 이자 지급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비매출채권 :
①대여금(임직원, 관계회사 등), ② 예치금(손해/손실보전, 이행/지급보증예치금 등)
③미수수익(미수배당금, 미수이자수익), ④ 기타 채권(손해보험미수금, 매입환출미수금 등)
상환우선주/
풋옵션금융상품 상환우선주 : 미래 일정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할 의무 ⇒ 금융부채/금융자산
금융상품보유자가 매도선택권(풋옵션) 갖는 경우 ⇒ 금융부채/금융자산
(3) 자기지분상품으로 수취하는 계약상의 권리
자기지분상 품수량이 변
동
시장요인 변동으로 발행할 지분상품 수량이 변동 ⇒ 금융자산(부채)
확정금액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결제 ⇒ 지 분상품
♣
주식옵션 : 확정가격 또는 확정 사채액면금액을 대가로 확정수량 주식매 입권리 (전환사채의 전환권 대가) ⇒ 지분상품(발행자), 금융자산(보유자) 대표적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제 2 절 금융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 당기손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 자산
① 단기간 내에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② 공동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최근에 단기차익을 목 적으로 거래가 있었던 금융자산
③ 파생상품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선택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당기손익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
① 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
②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평가, 위험관리 및 투자전략이 문서화, 그 정보를 이사회 등 주요경영진에 제공
만기보유 금융자산
만기가 고정, 지급금액이 확정된 비파생금융상품
만기까지 보유의도와 능력
보유의도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① 보유기간 미확정
② 시장이자율/시장위험 변동, 유동성 수요로 언제라도 매도가능
③ 발행자가 상각후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할 권리 보유
④ 재무자원 부족
⑤ 법규 등의 제약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① 만기가 없는 지분상품(보통주), 보유자가 받는 금액이 미리 결정될 수 없 는 지분상품(주식옵션, 주식매입권)
②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③ 이자지급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영구채무상품
④ 보유자가 중도상환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산
분류제한 당기/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을 만기일 전 에 매도했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만기보유증권 분류(X)
평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평가
대여금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확정가능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
대출자산, 매출채권, 채무상품, 은행예치금
♣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채무상품 ⇒ 만기보유, 당 기손익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평가 단기 :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의 상각후원가로 평가
장기 :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
매도가능 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누적
금융자산의 처분, 손상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재분류조정(당 기손익반영)
금융자산의 의의 및 분류 수행평가문제
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 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 )나 ( )을 발생시키는 계약
2.( )(held-to-maturity investments): 만 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
3. ( )(loans and receivables)
: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 되지 않는 금융자산
4.( ) (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금융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