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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2호 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_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pdf (43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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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 교수)

*

[논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관, 기타 대학 등 8개소의 현황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 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향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참여자의 요구에 맞는 즉시 지 원, 상호 이해와 통합 지원의 세 가지이며, 평생교육 지원의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요구 특성에 맞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령기 이후 단절된 생애주기별 기본교 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성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기호와 필요,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는 크게 지역사 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발굴 및 확충, 지역 특성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제공인력 수급체계 구축,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장 애인평생교육센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팀)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 지원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평생교육,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센터(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 육의 법적 수용과 정비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 부, 2018)에 변화를 주었으며, 교육부에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이 신설되고 국 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되는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에도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실태조사(2018)

* [email protected]

(2)

를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19),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과정 개발(2019),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표준모델 연구(202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 발표된‘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는 이전과 는 달리 「평생교육법」 제9조 제2항 제5호와 제6호로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수 립된 첫 계획인 만큼 세부 내용보다는 법률에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 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취약계층이나 소외계 층에 모호하게 포함되었던 장애인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프 로그램 지원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하여 17개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도 단 위 평생교육진흥원들도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실태조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9;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 서울특별시평생 교육진흥원, 2019;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8 등) 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된 욕구를 가진 참여자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성인들이나 여느 장애인들과 달리 발달장애인들 은 학령기(초・중등) 이후 교육이 단절됨으로써 겪게 되는 퇴행과 성인기 및 이 후 생애 단계(중・장년 및 노년기)의 적응기술 습득(학습) 부재로 인한 사회적응 의 곤란 때문이다.

여느 성인 장애인들과는 달리 성인 발달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10년 사이 성인 지적장애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다(관 계부처 합동, 2019).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47.8%에 달하며(김주영 등, 2016), 경기도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도는 전체 참여자의 81%를 차지할 만큼(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7)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 37,946명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6%(2,26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기도, 2020).

2008년 제정・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중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 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애초부터 성인 장애인의 학력보완을 목적으로 한 장 애인 야학의 활성화(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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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의 진정한 대안은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 른 발달장애인계의 평생교육 참여 요구는 2014년 서울 강남구 조례 제정과 발 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에 이어, 2015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포함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2020 년 현재 서울의 경우 19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까 지는 25개 기초자치단체(구) 모두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2017)와 군산시(2018)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과 함께 유사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을 속속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발달장애인구는 전국 발달장애인구의 21.6%인 52,166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최근 3년 통계만 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에 도비 30%와 시・군 비 70%를 매칭하여 2,186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예산의 80%를 도내 170개 기관(약학 15개소, 사회복지시설 155개소)의 448개 프로그램 운영 지 원비로 투입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관한 두 차례의 간담 회와 정책토론회가 열려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 을 제시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방안 가시화를 위한 상설 TFT를 구성・운영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돌봄)와 교육 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었으나, 제한된 인원(30명 내외)을 받아 5년간 종일반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존의 주간 보호센터와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점,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써,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전문성 을 갖춘 평생교육 종사자(평생교육 제공인력)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목적을 수립하고 추진 전략으로서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몇몇 평생교육시설 등 을 사례로 분석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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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모형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표1>과 같이 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세 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 전체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의 네트워크로 관리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의 안심마을, 한국복 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 여덟 사례를 직접 방문(8곳 중 6곳)하여 관계자 인터뷰를 하거나 관련자료 수집을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례 대상 중 호 매실장애인복지관 1곳은 2018년도에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와 자료수집을 하 였으며, 나머지 7곳은 2019년도에 방문 또는 자료수집을 통해 분석하였다(<표1>

참조).

<표1> 인터뷰 대상자와 수집 및 검색 자료

사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내용 수집 및 검색 자료

구분 지역 및

기관

지방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개선 TF 회의자료(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및 붙임자료(2019. 3. 28.)

의정부시 -

- 의정부시 홈페이지

- 의정부평생학습원 홈페이지 - 의정부시 관내 대학,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련시설 홈페이지

군산시

군산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과장

군산시 평생학습도

시 운영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전반

- 군산시 홈페이지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 -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안내자료

-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현황(군산시교육지원과) -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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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구분과 선정 이유, 분석과 시사점은 <표2>와 같다.

평생교육 시설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관장

복지관 운영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방안

- 내부 투어

- 브로쉬어, 리플렛, 평생교육 - 프로그램 등 부서별 자료집 다수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복지관 운영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방안

- 내부 투어

- 브로쉬어, 리플렛,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부서별 자료집 다수

호매실 장애인 복지관

호매실 장애인 복지관

관장

복지관 운영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방안

- 내부 투어

- 브로쉬어, 리플렛,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부서별 자료집 다수

기타

안심마을 네트워크

한사랑

사회복지법 인 한사랑

대표이사/

사무국장

지역사회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탐색

- 마을 전역 투어

-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홈페이지

한국복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복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대학 평생 교육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가능성

- 평생교육원 브로쉬어 - 운영계획서

사례 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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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 사례

사례 사례 선정 이유 분석과 시사점

구분 지역 및 기관

지방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시설 중심 평생교육

운영 분석

-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목적 설정 반영

의정부시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 분석

- 지역 내 평생교육 조직과 시설 및 인력 자원의 재구조화 반영

- 평생학습도시 자원 활용

군산시

평생교육 책임부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사례 분석

- 행정부서의 책무성 적용 - 평생학습도시 자원 활용

평생교육 시설

한마음 장애인복지관

컨트롤 타워로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역할 기능 분석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전문성 활용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기타

안심마을 네트워크 한사랑

지역사회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가능성 분석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한국복지대학교 평생교육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다양성 분석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발굴

사례 수 8건

이상의 과정은 모두 <그림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그림1> 사례 분석 반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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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 분석

1. 지방자치단체 사례

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분석

서울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구)별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분명치 않고 구조적으로 교육제공인력의 전문 성이 부족하며, 기관 중심 운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문제점을 시사 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방향이 모호함

- 2014년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되기 시작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 와 가족들의 절실한 요구로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초자치단 체(구 단위)마다 새로운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과 교육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주간보호센터의 돌봄 기능과 장애 인복지관의 교육 기능을 융합・강화하여 교육과 돌봄을 수행하는 양대 지향 점이 통합되지 못하고 운영 방향의 모호성을 노출하고 있다.

-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폐쇄 적인 구조를 지님으로써 정체성이 모호하여 성인 특수학교, 또는 변형된 주 간보호센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현재의 특수학교 운영 구조와 비교해 볼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 음과 같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 조직: 센터장-팀장-정교사・부교사(cf: 교장-교감-교사) ・ 운영 체제: 주 5일, 일 5시간(10:00∼16:30)의 종일반 체제 ・ 커리큘럼: 필수과목(1일 2시간)과 선택과목(1일 3시간)

※ 커리큘럼 결정자: 필수과목 서울시, 선택과목 센터운영위원회 ・ 학습 대상 30명(중증 우선), 학습 기간 5년(5년제 성인 특수학교) ・ 현재 입급자의 학습기간 만료 시 대책 논의 중

(8)

(2) 교육제공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조직 구성원의 심각한 전문성 부족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 현재 11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구성인력을 보면, 사회복지사(75.8%)와 그 밖의 경력자가 주축인 교사들의 발달장애인 교수학습 전문성 부족으로 성인발달장애인들의 부적응행동(특히, 공격성 행동)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 2018년 N구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습자 폭행사건 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 등 조직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가 발 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후속 조치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인권실 태 전수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를 하였으나, 문제는 관리자를 비롯한 교사들 의 인권의식 부재라기보다, 학습자의 공격행동(소위‘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미숙한 대처에 따른 문제로, 대부분 전문성이 약한 교사들로 구성 된 여타의 기관들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교사의 비전 문성)라 할 수 있다.

(3) 기관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와 같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를 센터 내 인력과 프로그 램 운영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발 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특성에서 볼 때 지역사회(구 단위)의 허브나 컨 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5년 동안 30명의 학습자를 위해 기관을 폐쇄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나머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수 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로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구 조라 할 수 있다.

2)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분석

의정부시는 2019년 현재 451,841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등 록장애인은 20,811명으로 4.6%이다. 발달장애인 수는 1,665명이고 이 가운데 18

(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은 1,233명으로, 최중도 장애인은 299명(24.4%)이다. 관 련 조례가 미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부족하나 평생교육 의 조직과 지역 내 시설자원 및 인력자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발달장애인구와 평생교육 관련 조례

의정부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 관련 별도의 조례는 두지 않고 있으며, 2011년 3월에 제정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다음 규정에 따라 운영 되고 있어 있다.

- 제4조(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수립) 제1항 제4호: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제5조(경비보조 등) 제1항 제7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평 생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등)

- 제7조(기능) 제5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 회의 기능)

- 제8조(구성) 제2항 제2호 나목: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3명(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

- 제17조(사업) 제7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정부시 평생학 습원의 사업)

(2) 평생교육 운영 조직

평생교육 관련 조직과 기능을 살펴보면, 교육문화국 아래 교육청소년과의 교 육지원팀에서 평생학습원 운영 지원, 평생교육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며, 같은 국 체육과의 체육육성팀에서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직장경기부 운 영을 맡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 학습복지팀에서 교육 취약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업무로 운영 중이다. 의정부시 평생교육 운영 조직도를 제시하면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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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의정부시 평생교육 운영 조직도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자원

의정부시의 시설자원으로는 1개소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220개소의 평생 교육기관, 2개교의 대학, 2개교의 특수학교 등 총 225개소의 평생교육시설이 있 다. 또한 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생활시설)과 1개소의 직업재활시설,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 장애영역별 협회 를 포함한 8개소의 기타 복지시설 등 총 2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 그러 나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247개소 중 파악 가능한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밖에 없다.

한편, 의정부시의 인력자원으로는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 사은행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574명의 강사가 있다. 등록 강사들은 기초문해(2 명), 문화예술(52명), 생활체육(10명), 시민교육(3명), 언어외국어(8명), 인문사회(10 명), 취미생활(31명), 취업자격증(10명), IT컴퓨터(13명), 학습교육(26명), 직업기술 교육(8명), 기타(7명), 분야 미 구분(394명)으로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 인력은 파악할 수 없다.

3)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정책 분석

군산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이 튼튼하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시에 서 직접 운영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평생교육 부처 중심의 발달장 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체 계는 분산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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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튼튼한 평생교육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군산시는 2007년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2019년 현재 시 관내에‘군산시 평생학습관’과 2개의 지역 평생학습센터, 1개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비롯, 27개소의 늘푸 른학교와 27개소의 주민자치교육센터, 4개의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60여개의 등 록 평생학습기관 등 120여개소의 평생학습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 운영되고 있 다. 또한 130여개의 평생교육 동아리와 100여개의 배달강좌가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강사은행을 통해 1,600여명의 강사인력을 확보・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2)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체계 분산에 따른 운영의 난맥상을 인지하고 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 군산시 평생교육의 모든 지원 정책은 군산시 자치행정 국 내 교육지원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은 2016년 개원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과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3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와 장애 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복지관광국 내 복 지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군산시평생학습관’과‘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관내 장애인복 지시설 및 단체 등에서의 이용 조건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3)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장애인 평생교육의 공적 협의,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인프라와 경험 활용에 대한 기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평생교육협의회의 장애인 전문가 참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정비와 함께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온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학습 자원(학습 공간, 학습 프로그램, 인력 등) 공유, 강사은행의 풍부한 인력풀 활용과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인력풀 조성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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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례

장애인 복지시설(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과의 호흡을 통해 생 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시대별 트랜드에 맞춰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2/3가 발달장애인이며, 이들의 인지・언어・운동・감각치료는 물론, 학령기 이전의 보육 프로그램, 학령기의 방과 후 프로그램, 학령기 이후의 성인 보호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 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기 프로그램은“평생교육”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대학,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장애청소년 방과후 토요 프로그램, 성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명칭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평 생교육 내용(일상생활지원, 자조모임, 직업훈련, 역량강화, 권익옹호, 사회적응훈 련, 수영, 체력단련, 보호 작업,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들이 많아 그 자체로 지역사회 평생교육 허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시・군)의 장애인복지시설들은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 하면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중심센 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여겨진다.

3. 기타 운영 사례

1)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운영 분석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은 안심마을(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소재)에서 태어나거 나 이주해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을“마을 공동체(네트워크)”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어린이집-주간보호-자립생활-성인기 프로그램-생활 가정)를 통해 교육하는 민간기관으로, 그 자체가 안심마을 네트워크의 오랜 구 성체로 뿌리내리고 있다.

안심마을 발달장애인들은 안심마을 골목에 자리잡고 있는 한사랑 공간을 거 점으로, 놀고, 익히고, 일하며, 마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안심마을 공 동체(네트워크)에서의‘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의 활동성과는 마을의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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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평생을 함께 일하고 즐기며 부대끼는 하나의 이웃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호 역량을 강화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 마을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폐 쇄적이고 닫힌 공간에서 조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전체를 학습 공 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한국복지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분석

한국복지대학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웰 투게더)은 생활기술훈련을 통 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자립능력 강화에 맞춰져 교육 내용도 매우 흥미 있고 활동적인 프로그램들로 짜여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담 하는 평생교육사의 오랜 경험으로, 능동적인 학습자 관리와 보호자 상담, 학습 자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과 우수한 교・강 사진 섭외, 교육보조인력 지원, 프로그램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중등학교를 마친 발달장애인들의 교육 단절을 막고, 일상생활 예절이나 건강, 취미, 성적 역할 및 태도, 사회성 기술 신장과 유지,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학의 2학기제에 더하여 겨울학기와 여름학기 등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으 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기간을 제 한하지 않고 언제든 반복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행동 특성, 교육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대학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함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한 전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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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사례 분석 결과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과 지원 목적 그리고 지원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방향은 크게‘지역사 회 중심 지원’,‘참여자의 요구에 맞는 즉시 지원’,‘상호 이해와 통합 지원’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정한 시설이나 공간이 전제된 시설 중심 또는 기관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동시에 학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장 애 및 교육 특성상 참여자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발달장애인들 은 전 생애에 걸쳐 지역사회에서 공존공생해야 할 시민의 일원이므로 상호 이 해와 통합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물리적 제한 으로 인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수요를 동시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31개 시・군 단위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 여 평생교육 시설자원과 학습자원, 인력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참여자의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을 즉각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상담과 신청을 통해 개인의 요구와 선택에 따른 개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1) 신청(의뢰) → (2) 진단(평가) → (3) 계 획수립(교육배치 및 운영) → (4) 교육 실시 → (5) 평가’의 지속적인 순환 시스 템에 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시설자원, 학습자원, 인력자원을 기반으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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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요구특성에 맞게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례에 나타난 바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을 크게 분류해 보면, 성인 기에 필요한 기능적 생활 중심 기술(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기술)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제시하고 있는 6대 영역의 교육활동 전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기본교육과정 영역(기능적 생활중심 기술 교육과정)이 고 다른 하나는 각과교육과정 영역(6진분류에 의한 평생교육활동)으로, 이 둘을 합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주영, 2015). 결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이후 단절된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기본교육과정을 지 속적으로 제공한다. 기본교육과정은 학령기(아동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중・장년 기 포함), 노년기 등 전 생애에 걸친 개인생활기술, 가정생활기술, 지역사회생활 기술을 내용으로 하며, 학습자 개인의 생활연령을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프로그 램으로 운영한다.

둘째, 성인으로서 개인의 기호와 필요, 요구에 따른 각과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각과교육과정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선택적, 반복적, 지속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 공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

앞서 제시한 방향과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한다. 사례 분석 결과 ① 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및 학습 자원 의 지속적인 발굴과 ② 지역 특성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③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 수급체계 구축, 그리고 ④ 컨트롤 타워로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네 가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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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발굴 및 확충

여기서‘지역사회’라 함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기초자치단체)을 가리킨다.

시・군 내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원들(인프라) 즉, 시설 자원과 학습 자원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확충하는 것이 급 선무라 할 수 있다.

먼저 시설 자원 발굴 및 확충이라 함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조례 에 근거(특히,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및 제4 조 3호)하여 경기도 관내 기관들 중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을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고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하는 것이다. 2019년 9월 17일자로 시행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표3>의 기관들은 동 고시 제3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 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과 교육제공인력 등을 제시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위의 경기도 관내 시설들 모두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내부 자원 과 특성들을 고려하여 재구성한다면, 발달장애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과 정 운영 및 교육제공인력 배치 측면에서 두 가지 유형(가칭‘전문기관’과‘통 합기관’) 또는 세 가지 유형(가칭‘전문기관’,‘보통기관’,‘통합기관’)으로 분 류하여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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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발굴 대상 시설 종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습자원의 발굴과 확충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의 여가・문화체험, 직업현장 탐 방, 실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발적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개인 농장, 공장, 수목원, 수련원, 목장, 공원, 무형문화재 전수기관, 문화센터, 사설 학원, 군 시 설, 관공서 등)을 발굴・지정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 지역 사회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지역 사회 경험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이해와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사회통합에도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학습 자원 활용 모델로 알맞게 제시할 곳은 없으나, 네 트워크로 조직화된 평생학습도시 구조나 대구시 안심마을의 사례를 통해 그 가 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구분 대상 시설 종류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

- 평생학습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학습센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특수학교 등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야학

「학원법」*에 따른 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법령에 의한 시설

- 주간보호센터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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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특성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표4> 기본교육과정의 과목과 프로그램의 예

과목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교육내용 (프로그램)

- 개인위생관리 - 정리와 정돈 - 위험에 대한 대처 - 성 인식

- 기타

- 가족의 이해 - 가족 돕기와 요청 - 전화걸기와 받기 - 친지와 가까운 이웃 - 성 역할

- 기타

- 지역사회 특성 - 주요 장소와 기능 - 교통수단 이용 - 예절 바른 대화 - 지역사회 이용 - 소득과 지출 - 진로와 직업 - 성 예절 - 기타

▪ 과목별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능력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도록 개별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출처: 김주영(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2권 제1호. 78~79 쪽 발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은 이미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교육과 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 유독 발달장애 인의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생애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는 기초・자 립생활 기술교육(신변처리, 일상생활, 사회성, 지역사회 적응) 때문이다. 즉, 발 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표4>에 제시한 기본 교육과정(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을 계속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교육과정은 내용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경기 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의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연구나 논의를 바탕으로 개발・적용해 나가면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관건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교사와 강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각과교육과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근거로 <표5>에서 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편성한 교육과정으 로,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를 분 류체계로 한 다양한 교과목들로 이루어진다. 기본교육과정과 달리 각과교육과정 은 지역사회의 규모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 될 수 있다. 호수나 수변이 많은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여가 프로그램으 로 낚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가축사육이 주요 경제기반인 지역에서는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목장에서 일하기’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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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각과교육과정의 과목과 프로그램의 예

과목 교육 내용(프로그램)

학력보완 - 초등학력 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기초문해 - 한글기초교육 프로그램, 생활문해 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 -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현직실무역량 프로그램 인문교양 - 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시민참여 -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시민역량 프로그램

▪ 과목별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능력에 따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출처: 김주영(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2권 제1호. 79~80 쪽 발췌.

3)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6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9조의2 제4호와 제19조 의3에 사용된“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주영 등, 2018). 그러나 이상의 법규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2017년 개정 「평생교육법」의 시행 이듬해인 2018년 1월 11일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조례 제2조 제4호에“장애인 평생교 육 종사자”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 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종류를 평생교육사 등“교육관리자”와“교·강사”,“교육 보조인력” 등으로 세분하여 정의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특히,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하여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및 교・강사와 보조인력 수급 방안 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관리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 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관리자는

「평생교육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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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실무 경 험자(사회복지사 등)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 연수를 받도록 하거나 평생교 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여 수급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과목(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을 지도 하는 사람으로, 학사 이상의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경 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교사의 경우 성 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개 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적격 의 인력은 특수교육교사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때 문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대체 또는 유사인력 발굴과 인력풀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강사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사자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이해 및 발달장 애인의 학습특성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원하는 강사를 제 때 수급 할 수 있도록‘장애이해 및 발달장애인 학습특성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 정을 이수한 강사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은행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은행의 경우 강사 희망 신 청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의 경우 적격성 여부(장애이해 및 관련 교육 이수 여 부, 관련 경력 여부)의 심사를 통한 승인과 함께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관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교육보조인력은 교사와 강사의 교수활동 및 발달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보조인력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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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로서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단위의‘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지역사회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로서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협 력, 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관리 및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 발굴 및 교육・배치 등 관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집・발 굴・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학습자 모집, 배치, 교육 등의 연 계 기능을 담당한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협력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자원 발굴과 연계,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원 발굴과 연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집・발굴・개발 및 보급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 교육: 교육관리자(보완)자격 연수, 교사(보완) 자격 연수, 강사 등록 관련 연수, 보조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내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기관 배치 및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그림3> 참조)

・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뢰를 받아 참여자 모집 ・ 평생교육 진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특성 파악

・ 평생교육 계획 수립: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함.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 기에 적합한 평생교육 기관 선정과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점검, 개선,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보급 연 수 등 시행

・ 평생교육 운영 평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한 평생교육 계획의 목 표 성취 여부 확인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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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5단계 과정

5)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는 동시적으로 추진하여 구축해야 한다. 네 가지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려면 행정조직으로서 광 역자치단체인 경기도(평생교육국)와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로서의 31개 시・

군(평생교육과)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담기구로서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종횡을 이루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잘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 전달체계로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강사 및 교육 보조인력 수급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추진정책의 하 나인 추진체계 구축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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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 구축은 곧 추진체계 구축과도 맞물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체계를 사례분석 대상의 한 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를 예로 들어 가 상의 구축 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4>와 같다.

<그림4> 경기도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모형(가상)

<그림4>의 체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주관하는 행정조직은 경 기도 평생교육국과 의정부시 교육문화국이며, 전담기구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원과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그리고 의정부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팀이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의정부시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다. 또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과 장애 인평생교육센터는 교사 및 강사 은행 운영을 통해 교사 및 강사 인력을 지원한 다. 한편, 시설설비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문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정・위탁하 여 운영토록 한다.

의정부시를 가상으로 하여 제시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모형 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이나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시설이나 인력 자원 이 적은 반면, 학습자의 분포 거리가 길며, 학습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 들이 모형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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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3곳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관 3곳, 기타 2곳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가상으로나마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 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체 계가 몇 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건립해서 교육제공인력을 배치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학습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경기도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식 하고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자원(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 종사자 또는 평생교 육제공인력)을 발굴해 나가면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팀 (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성인 발달장애인 전체가 각자의 장애 정도와 교육 특성에 맞는 최상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누 릴 수 있도록 연결하고 배치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 단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만 을 제시하느라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장애인평생교 육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팀)’의 역할과 기능에‘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 로그램 보급’과‘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은 지역센터가 직접 담당하기엔 매우 광 범위하고 전문적이어서 어렵다. 또한 평생교육 제공인력도 시・군차원에서 양성 하고 재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나 교육제공인력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장애인평생 교육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팀 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수준에 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한계는 제시한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주무 부처 의 결정 및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만 마련된다 면 30명 정원에 5년제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 는 것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구 조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교육제공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로 평생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제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체제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평생학습도시야 말로 지역사회(시・군・구)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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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단위로 보고 지역사회 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평생교 육 인프라로 활용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평생학습도시가 안정 화되기까지 걸리는 노력과 시간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에도 동 일하게 소요될 것이다. 다만, 이미 그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안정화 되어 있다면, 그 노력과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올 해 안성시와 동두천시를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모두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 었다고 한다(뉴스캅, 2020).

그러나 아무리 평생학습도시가 탄탄하게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평 생교육을 여전히 복지 관련 부처의 정책이라고 여기는 곳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자체 행정가들의 이러한 몰인식은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하여 서울은 물론 경기도조차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애 인복지관련부처 몫이라고 하여 애꿎은 복지부서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맡고 있 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시행해야 할 행정조직의 부서 는 시・도 및 시・군‘평생교육 담당부처’이고 전담기구는‘시・도평생교육진흥 원’과‘시・군평생학습관’이다. 다만, 장애인 복지부서나 복지 관련 기관들은 장 애인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서 최대한 협력해 야 할 파트너들이다. 그래야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체계를 평생학습도시 의 완성된 체계에 얹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지역사회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동일 한 시민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생교육 담당부처(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가 성인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범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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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기도복지국(2020).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도 장애인자립지원과-5320호, 2020. 7. 29.).

관계부처합동(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

김기룡 외(2019).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일반화 모델 개 발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김두영 외(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경기: 경 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두영, 김호연, 신민선, 오은경, 이예다나, 조창빈(2019).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미영, 이채식, 정현용, 한호정(2019). 대전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김주영, 이미정, 박지현, 허선주, 전지혜(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 태조사 연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김주영, 정연수, 권명숙(201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연 구. 충남:국립특수교육원.

유미현(2020).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영선, 이현주, 지은(2018).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제 개발 연구. 경기: 경기도평 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8).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제주: 제주평 생교육장학진흥원.

조미옥, 이종운, 도문학, 이진석, 신윤희(2018). 2018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한경근, 김동일, 김원호, 이윤우, 주교영, 최승숙(20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실태파악 및 요구분석. 충남: 국립특수교육원(국가장애인평 생교육진흥센터).

한경근, 김동일, 김원호, 이윤우, 주교영, 최승숙(20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충남: 국립특수교육원(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뉴스캅 http://www.newscop.kr/news/articleView.html?idxno=3227 경기도 31개 전 시 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도 단위 최초(2020. 5.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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