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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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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8.4.26.(목) 담 당 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70)

김 현 선

(☎043-719-2170)

사 무 관 김 종 수

(☎043-719-2159)

해외식품 구매대행 안전하게 이용하기

-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대행업 영업자를 이용 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 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 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 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 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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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 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 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 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하여 해외 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년 12월 기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 1,254곳

○ 아울러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7천 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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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현황 및 주요 부적합 성분 2.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통관 절차

3. 수입식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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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현황 및 주요 부적합 성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건수 및 검사건수

(2017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축산물 수입건수 1,057,782 337,149 459,850 105 63,744 196,934 적 합 1,057,600 337,143 459,674 105 63,744 196,934

부 적 합 182 6 176 0 0 0

* 주요 국가 : 독일 29 %, 일본 23.%, 미국 23%, 이탈리아 7%, 뉴질랜드 4%, 영국등 66개국 14 %

(‘17년 1~12월 기준, 단위 : 건)

식품군별 신고제품 국가별

주요 부적합 성분

Alpha Lipoic acid

N-acetyl Cystein

para-Amino

benzoic acid L-Citrulline Vinpocetine 기타

알파리포산 아세틸시스테인 아미노벤조산 시트률린 빈포세틴 요힘빈 등

신경성 치료제 만성기관지염치료제 자외선차단제 혈관확장제 혈류개선제 최음제

49건(27%) 43건(24%) 29건(16%) 21건(12%) 9건(5%) 31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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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통관 절차

적합

주문취소

탁송품 국내도착

X-Ray검사·판독

(세관·특송업체)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현장 검사

통관목록 제출·선별

(특송업체·세관)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통관 절차

주문

배송 대행지

인터넷 쇼핑몰 해외 공급자

소비자

구매대행/

해외직구 구매의뢰

배송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

부적합

불합격품 폐기·반송

(화주·특송업체·대리인)

물품반출

(화주·대리인)

합격 불합격

국내배송 항공운송

(해외→국내)

해외직구 [세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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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수입식품 구분

※ 직구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차이점

구분 일반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품 해외직구품

관리주체 식약처 식약처 관세청·식약처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제20조(수입신고 등)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제20조(수입신고 등)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관세법

*법제237(통관보류)

*법제246조(물품검사)

*법제246조의3(안전성검사)

영업등록 의무

*법제15조(영업등록)

*시행규칙제16조

의무

*법제15조(영업등록)

*시행규칙제16조

자유업

수입신고 수입식품등 판매업자

또는 대행사 인터넷구매대행업자

또는 대행사 개인 또는 대행사가 실화주 이름으로 신고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한글표시,제조공정, 성분배합비율 등 필요서류 추가 가능

제품명,제조사,제조 국,판매자전자상거 래주소

적하목록

검사방법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 신고제품이 유해물질

목록제품과동일여부 또는 유해물질 확인

현물검사(유해물질)

직구 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ㅇ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재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ㅇ해외쇼핑몰에서 직접주 문결재 및 배대지 입력 ㅇ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 을 대신 수령한후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ㅇ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참조

관련 문서

• 항공사, 포워딩업체, 그리고 국제익스프레스업체들의 공동 상품개발. • 항공사, 포워딩업체, 그리고

– DM, TM, 직접반응광고 등을 이용한 고객과의 대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주문접수, 배송, 대금회수, 서비스 제공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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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50대 남성 참여자에게 생계지원과 집중취업알선을 통해 생활 기반을 마련해준 사례 (천안고용센터, 석용주 상담사) 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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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는“ 고객의 주문에 대한 수주, 생산, 배송,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전사 의 자원을 규명하고 계획하는 회계위주의 정보시스템 ”(accounting-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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