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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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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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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 사 보 고 서

-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 재무감사 -

2018. 4.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1)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 6

(2)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공사비 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

· 13

(3) 긴급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 21

(4)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 서 및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주의)

··· 28

(5)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주의)

··· 37

(3)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의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의 2017회계연도 재무 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8. 3. 5.부터 같은 해 3. 16.까지 10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3. 16.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 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8. 4. 2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 감사대상기관 현황

1)

1. 고용노동부

□ 조직·인력

○ 조직: 3실 2국 11관 41과 5팀, 63개 소속기관

○ 정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5급 6~9급 전문관 전문경력관

본 부 2 18 281 249 1 2 553

소속기관 1 29 472 5,048 7 - 5,557

합 계 3 47 753 5,297 8 2 6,11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2017회계연도 세출 총액(예산+기금)은 19조 4,399억 원(전년 대비 5.5% 증가)이고, 이 중 기금이 16조 9,663억 원으로 87.3%를 차지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2018년 이월액 불용액

총계(Ⅰ+Ⅱ) 19,439,953 18,615,502 6,220 818,229

Ⅰ. 예산 2,473,568 2,327,053 5,541 140,973

1. 일반회계 2,317,215 2,170,714 5,541 140,959

2. 특별회계 156,353 156,339 - 1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5,051 75,037 - 14

▪ 지역발전특별회계 81,302 81,302 - -

Ⅱ. 기금 16,966,385 16,288,449 679 677,256

▪ 고용보험기금 10,092,899 9,460,733 679 631,486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717,761 5,707,775 - 9,986

▪ 임금채권보장기금 648,359 618,414 - 29,94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59,740 359,297 - 443

▪ 근로복지진흥기금 147,626 142,230 - 5,396

주: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단위: 백만 원)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5)

2. 여성가족부

□ 조직·인력

○ 조직: 2실 2국 3관 1대변인 26과

○ 정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5급 6~9급 연구직 전문

경력관 별정직(고위)

본 부 2 8 124 116 1 1 2(1) 254

소속기관 - - - - - - - -

합 계 2 8 124 116 1 1 2(1) 254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2017회계연도 세출 총액(예산+기금)은 7,021억 원(전년 대비 11.6% 증가)이고, 이 중 기금은 3,197억 원으로 45.4%를 차지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2018년 이월액 불용액

총계(Ⅰ+Ⅱ) 702,136 677,494 1,658 22,984

Ⅰ. 예산 382,353 359,418 1,658 21,277

1. 일반회계 314,862 291,927 1,658 21,277

2. 특별회계 67,491 67,491 - -

▪ 지역발전특별회계 67,491 67,491 - -

Ⅱ. 기금 319,783 318,076 - 1,707

▪ 양성평등기금 215,136 214,017 - 1,119

▪ 청소년육성기금 104,647 104,059 - 588

주: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단위: 백만 원)

(6)

3. 국가보훈처

□ 조직·인력

○ 조직: 1실 5국 3관 18과 6담당관 35개 소속기관

○ 정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5급 6~9급 연구직 기능직

기타 별정직

본 부 2 8 111 185 6 1 1 314

소속기관 - 11 136 866 5 2 - 1,020

합 계 2 19 247 1,051 11 3 1 1,334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 재구성

□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2017회계연도 세출 총액(예산+기금)은 5조 181억 원(전년 대비 3.8% 증가)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7,879억 원으로 95.4%를 차지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2018년 이월액 불용액

총계(Ⅰ+Ⅱ) 5,018,130 4,980,258 11,445 26,427

Ⅰ. 예산 4,812,690 4,788,251 10,461 13,978

1. 일반회계 4,787,934 4,763,520 10,461 13,953

2. 특별회계 24,756 24,731 - 2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968 22,943 - 25

▪ 지역발전특별회계 1,788 1,788 - -

Ⅱ. 기금 205,440 192,007 984 12,449

▪ 보훈기금 184,295 172,082 97 12,116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1,145 19,925 887 333

주: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 제외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 재구성

(단위: 백만 원)

(7)

Ⅲ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 요구 등을 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나. 명세 : 별첨

(8)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용노동부

조 치 기 관 고용노동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고용노동부는 행정 및 국가(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 중 승소로 확정된 사건이나 취하된 사건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법원에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확정액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 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취하2)의 경우는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확정액은 재판이 확정3)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를 취하한 경우는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3) 소취하의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먼저 소송계속 당시의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재판을 신청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여야 함(대법원

(9)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조에 따르면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서 사본, 소송비용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국가의 승소로 확정되었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2010. 1. 1.부터 2017. 12. 31.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및 소송 취하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실태를 보면4) [별표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와 같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5. 31.

승소한 ‘사업정지처분 취소(직업안정)’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소송비용 13,200,000원을 지출하고도 판결 확정 후 5년 9개월이 지나도록 관할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 본부와 3개5) 관서는 2010 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승소한 총 5건의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계

1992. 11. 30. 자 90마1003 결정)

4)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고용노동부가 승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868건의 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한 54건(행정소송 45건, 국가소송 9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5)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10)

49,100,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3. 16.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출한 소송비용6)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본부는 2014. 3. 27. 승소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소송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하고도 3년 11개월이 지나도록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7) 관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승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총 8건의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계 130,361,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2011. 4. 5. 승소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확정금액 9,299,241원)을 받아 소송상대방에게 두 차례(2011. 11. 7., 2012. 10. 23.)에 걸쳐 납부통지를 한 후 2018년 3월 현재까지 소송상대방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강제집행 등의 후속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후 미회수 명세”와 같이 승소한 소송 총 2건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확정금액 10,948,345원)을 받고도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독촉,

6)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을 관할법원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지출액과 차이가 있음

7)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11)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상대방에게 청구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둠으로써 10,948,345원의 소송비용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고용노동부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소멸시효가 경과 되지 않은 8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등 소송 비용 회수 절차를 수행하고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고도 회수절차를 수행 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 회수절차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앞으로 소송비용 회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비용 회수절차를 소송수행 실무매뉴얼에 포함하여 배포하는 등 소송비용 회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관할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송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8건과 관할법원 으로부 터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을 받고도 회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이행하여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2)

[별표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

(단위: 원)

연번 구분 소송

유형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결과 종결일자 경과기간1) 소송비용

지출금액

1

소멸시효 (5년) 경과분

행정 소송

노동조합설립 신고반려처분

취소

- 고용노동부

장관(●과) - 승소 2010.12.10. 7년3개월 10,000,000

2 행정

소송

사업정지 처분취소 (직업안정)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장

- 승소 2012.5.31. 5년9개월 13,200,000

3 행정

소송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 고용노동부

장관(■과) - 승소 2012.6.8. 5년9개월 5,000,000

4 행정

소송

노동조합설립신고 사항변경신고서 반려의처분취소

청구의소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 노동청◐지청

-

승소 (2심 항소취하)

2012.7.5. 5년8개월 11,000,000

5 국가

소송 공사대금 -

1.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

동청◘지청) 2.A

-

승소 (2심 항소취하)

2010.9.29. 7년5개월 9,900,000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일자로부터5년이 경과한소송의 소송비용지급액 소계 49,100,000

1

소멸시효 (5년) 미경과분

행정 소송

실업자직업훈련 기관위탁제한등

처분취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지청

-

일부

승소2) 2013.12.12. 4년3개월 15,700,000

2 행정

소송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무효확인 - 고용노동부

장관(●과) - 승소 2014. 3.27. 3년11개월 10,000,000

3 행정

소송

단체협약

시정명령취소 -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

동청★지청장

- 승소 2016. 4.29. 1년10개월 26,000,000

4 행정

소송

단체협약

시정명령취소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 노동청♠지청

- 승소 2016. 9. 8. 1년6개월 16,500,000

(13)

5

소멸시효 (5년) 미경과분

행정 소송

노무법인설립인

가취소처분취소 -

고용노동부서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

승소 (2심 항소취하)

2017. 6. 9. 9개월 9,900,000

6 국가

소송 손해배상(기)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과)

- 승소 2016. 1. 12. 2년 2개월 12,661,000

7 행정

소송

공인노무사

직무정지처분취소 - 고용노동부

장관(▶과) - 승소 2016. 4.15.

1년

11개월3) 29,700,000

8 행정

소송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 고용노동부

(▶과) - 승소 2016.12.21. 1년

2개월3) 9,900,000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일자로부터5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소송의 소송비용지급액 소계 130,361,000

합 계 179,461,000

연번 구분 소송

유형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결과 종결일자 경과기간1) 소송비용

지출금액

주: 1.종결일자로부터 2018. 3. 16. 현재까지의 경과기간

주: 2.판결문상 소송상대방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부담 범위가 피고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보다 큼

주: 3.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 ~ 3. 16.) 중 조사 과정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 3. 14.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14)

[별표 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후 미회수 명세

(단위: 원) 연번 소송

유형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결과 종결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일자 관할법원 청구일자 소송비용 결정금액

1 행정 소송

계약해지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장

- 승소 2010.

11. 16. 2011. 1. 31. 대전지방

법원 미청구 1,649,104

2 국가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

노동청)

- 승소 2011.

4. 5. 2011. 7. 2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 11. 7.

2012.10.23. 9,299,24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후 미회수 금액계 10,948,34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15)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공사비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여성가족부

조 치 기 관 여성가족부

내 용

1. 업무 개요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 센터(사업기간 ’15년~’19년, 총사업비 37,100백만 원, 연면적 13,701㎡)와 국립청소년산림 생태체험센터(사업기간 ’15년~’19년, 총사업비 24,900백만 원, 연면적 8,781㎡) 건립을 추진하면서 2017년도 예산에 각각 10,114백만 원(사업비 11,944백만 원), 5,961백 만 원(사업비 9,924백만 원)의 공사비를 편성(전년 이월 포함)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되,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6)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Ⅲ.

목별 지침 25. 공사비(420-03목)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되, 2017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 되고 사업추진의 시급 성이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에 필요 한 충분한 용역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20조에 따르면 실시설계 과정 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8조 및 제57조 등에 따르면 계획설계․기본 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총 3회)에 조달청으로부터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업규모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Ⅰ.일반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7)

가.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2016. 5. 27. 위 사업의 2017년도 공사비 13,707백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660백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한편 위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 위 사업은 타당성조사만 완료된 상태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별표] “설계 추진 주요 절차 및 소요 일수”와 같이 설계공모 공고 등(142일), 계획설계(60일),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30일), 기획 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2∼3개월), 중간설계(60일),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 성 및 경제성 검토(30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2∼3개월), 실시설계(90 일),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30일) 등 최소 18개월 이상8)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말까지 공사비를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국립청소년수련시설로 건립되어 운영 중인 3개 시설(△△

센터, ▷▷센터, ▽▽센터)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15년 기준 153명9)인 것을 고려 할 때 위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업은 「201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2017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 사업은 2016년 12월에야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6년도 에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기본조사설계비 600백만 원과 실시설계비 900백만 원

8) 18개월은 여성가족부가 최소 소요 기간을 예상한 것으로 통상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을 수 있음(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는 기본설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해당 소요기간을 제외) 9) △△센터 141명, ▷▷센터 176명, ▽▽센터 143명

(18)

전액을 이월(1,216백만 원)하거나 불용(284백만 원)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17년 예산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요구하여 [표 1]과 같이 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편성 되었다.

그 결과 설계비를 일부 이월·불용하고 공사비 10,114백만 원10)을 전액 불용 하였으며 2018년 3월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표 1] 2017년도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예산 편성·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 전년이월 세목조정 예산총액 전용 집행 이월 불용

소계 10,753 1,216 - 11,969 △25 694 628 10,622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316 435 751 - 316 413 22

실시설계비

(420-02) - 900 - 900 - 368 - 532

공사비

(420-03) 10,114 - △435 9,679 △25 - - 9,654

감리비

(420-04) 594 - - 594 - - 215 379

시설부대비

(420-05) 45 - - 45 - 10 - 35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2016. 5. 27. 위 사업의 2017년도 공사비 3,963백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751백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위 사업은 “3항 가”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타당성조사만 완료된 상태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1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0)세목 간 조정을 통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435백만 원을 집행(그중 413백만 원은 이월)하고 포항 지진 피해복구비로 25백만 원을 전용한 것 포함

(19)

되어 2017년 말까지 공사비를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 사업은 2016년 12월에야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6년도 에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실시설계비 1,060백만 원 전액을 이월(740백만 원)하거나 불용(320백만 원)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17년 예산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요구하여 [표 2]와 같이 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편성되었다.

그 결과 설계비를 일부 이월·불용하고 공사비 5,961백만 원11)을 전액 불용 하였으며 2018년 3월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표 2] 2017년도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예산 편성·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 전년이월 세목 조정 예산 총액 집행 이월 불용

소계 9,184 740 - 9,924 2,628 165 7,131

건설보상비

(410-00) 2,768 - - 2,768 2,079 129 56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64 64 27 36 1

실시설계비

(420-02) - 740 - 740 518 - 222

공사비

(420-03) 5,961 - △64 5,897 - - 5,897

감리비

(420-04) 425 - - 425 - - 425

시설부대비

(420-05) 30 - - 30 4 - 26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11) 세목간 조정을 통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64백만 원을 집행(그중 36백만 원은 이월)한 것 포함

(2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여성가족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위 관서는 ① 「201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Ⅲ.

목별 지침 25. 공사비(420-03목)에 공사기간이 3년인 경우 1차연도에 공사비의 30%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비를 요구하였고, ②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설계 용역 기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7개월로 계획하였으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시에도 같은 계획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2017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면 ① 위 규정은 공사비를 반영할 경우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사비의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규정으로,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아 공사비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3조 제2항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용역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 500 억 원 이하인 건축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기간 4.5개월, 실시설계 기간 7개월12)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별표] “설계 추진 주요 절차 및 소요 일수”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치면 최소 18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여성 가족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1)

조치할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앞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을 추진 하면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2)

[별표]

설계 추진 주요 절차 및 소요 일수

연번 주요절차 최소소요

일수

실제 진행경과(소요일수) 국립청소년생태안 비고

전체험센터

국립청소년산림생 태체험센터

1 설계공모공고

142일 ’16. 8월~’16. 12월 (111일)

’16. 8월~’16. 12월 (119일)

-

2 당선작선정 -

3 설계용역계약 -

4 계획설계 60일 ’16. 12월~’17. 2월

(62일)

’16. 12월~’17. 3월

(70일) -

5 도시계획변경 1년 - ’17. 4월~’18. 2월

(300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6 사전재해영향평가 - ’17. 11월~’18. 3월

현재 진행 중

’17. 4월~’18. 2월

(300일) 「자연재해대책법」

7 전략환경영향평가 - - ’17. 3월~’17. 11월

(252일) 「환경영향평가법」

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7. 11월~’18. 3월

현재 진행 중

’17. 6월~’18. 2월

(232일) 「환경영향평가법」

9 문화재현상변경심의 30일 ’17. 3월~’17. 7월

(147일) 해당 없음 「문화재보호법」

10 조달청의 계획설계적정성 검토 30일 ’17. 2월~’17. 3월 (35일)

’17. 2월~’17. 3월

(31일) -

11 기획재정부와총사업비조정협의 2~3개월 ’17. 3월~’17. 5월 (67일)

’17. 3월~’17. 6월

(84일) -

12 중간설계 60일 ’17.10월~’17. 12월

(63일)

’17. 3월~’17. 6월

(97일) -

13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및 경제성

검토 30일 ’17. 12월~’18. 3월 현재 진행 중

’17. 6월~’17. 8월

(53일) -

14 기획재정부와총사업비조정협의 2~3개월 - ’17. 9월~’17. 12월

(110일) -

15 실시설계 90일 - - -

16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 -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17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및 경제성

검토 30일 - - 실시설계 완료 전

18 총사업비조정협의 2~3개월 - - 실시설계 완료 후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23)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긴급입찰공고 부적정 소 관 기 관 여성가족부

조 치 기 관 여성가족부

내 용

1. 업무 개요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용역계약 29건(계약금액: 14,824,173천 원)을 체결하면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긴급입찰공고를 의뢰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 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6. 12. 30.) 등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되, 재입찰공고의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13)(2.1억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하

“긴급입찰공고 요건”이라 한다).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시금액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규정 되어 있음

(24)

그리고 위 관서는 2013년도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입찰공고를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용역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지적14)을 받았다.

따라서 위 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긴급입찰공고 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한 최소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 업체가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위 관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긴급입찰공고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2015년도 다문화가족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운영위탁” 등 용역계약 29건은 모두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사항 등으로서 긴급입찰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40일의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발주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2015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계약도 사업추진을 지체하다가 2015. 2.

16. 조달청에 긴급입찰공고를 의뢰함으로써 2015. 4. 7. 주식회사 ◎◎(단독입찰)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별표〕“긴급입찰사유 없이 실시한 긴급입 찰공 고 현 황”과 같이 총 29건의 계약15)(계약금액: 14,824,173 천 원)에 대해 긴급입찰공고를 하여 최초 입찰공고 시(재입찰공고는 제외) 짧게는

14) 2014. 3. 28. 현지주의 조치함

15) 긴급입찰로 의뢰한 29건 중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된 후 최종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은 11건(37%)임

(25)

11일간16), 길게는 29일간17)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다수 업체가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받게 되어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

관계기관 의견 여성가족부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기간 중 각 사업부서에 긴급입찰 자제 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긴급입찰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6) [별표]의 3번 사항 17) [별표]의 20번 사항

(26)

[별표]

긴급입찰사유 없이 실시한 긴급입찰공고 현황

(단위: 원, 일, 인)

연도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입찰공고기간

공고 일수

투찰 자 수

입찰 시작일자 마감일자 결과

1 2015

2015년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누리콜센터) 운영 위탁

- 2,972,000,000

2014.10.31. 2014.11.21. 21 1 유찰

2014.11.21. 2014.12. 2. 11 1 유찰

2014.12.18. 2014.12.22. 4 1 수의 계약

2 2015

2015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 333,630,000 2015. 1. 6. 2015. 1.22. 16 2 낙찰

3 2015 2015년 가족정책전략

센터 운영 위탁 - 310,590,820

2015. 2. 2. 2015. 2.13. 11 1 유찰

2015. 2.13. 2015. 2.27. 14 1 유찰

2015. 3.13. 2015. 3.16. 3 1 수의 계약

4 2015

2015년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 266,818,190

2015. 1.26. 2015. 2. 6. 11 1 유찰

2015. 2. 6. 2015. 2.17. 11 1 유찰

2015. 3. 6. 2015. 3. 6. - 1 수의 계약

5 2015

2015년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고지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주)◎◎ 360,000,000

2015. 2.27. 2015. 3.20. 21 1 유찰

2015. 3.20. 2015. 3.31. 11 1 유찰

2015. 4. 6. 2015. 4. 7. 1 1 수의 계약

6 2015 2015년여성가족부정책

홍보 위탁 (주) ◆◆ 900,000,000 2015. 3.13. 2015. 3.24. 11 3 낙찰

(27)

7 2015

2015년 베트남 여성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위탁

- 551,000,000 2015. 4. 7. 2015. 4.24. 17 2 낙찰

8  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224,545,450

2015. 4. 8. 2015. 4.21. 13 1 유찰

2015. 4.21. 2015. 5. 6. 15 2 낙찰

9 2015 다문화인식제고를위한

다문화가족정책 홍보 - 450,500,000 2015. 4.13. 2015. 5. 7. 24 6 낙찰

10 2016

2016년도성범죄자신상 정보 공개고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347,800,000 2015.10.28. 2015.11.18. 21 4 낙찰

11 2016

2016년 아이돌봄(i-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운 영유지관리및기능개선 용역

- 460,800,000 2015.11. 4. 2015.11.26. 22 3 낙찰

12 2016 2016년 청소년매체

환경보호센터운영위탁 - 371,818,180

2015.11. 5. 2015.12. 2. 27 1 유찰

2015.12. 4. 2015.12.16. 12 1 유찰

2015.12.23. 2015.12.23. 1 1 수의 계약

13 2016

2016년 폭력예방교 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330,000,000 2015.12.14. 2016. 1. 6. 23 4 낙찰

14 2016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구축 및 운영 - 624,800,000 2016. 2.16. 2016. 3. 8. 21 2 낙찰

15 2016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 598,673,060

2016. 2. 5. 2016. 2.24. 19 1 유찰

2016. 2. 5. 2016. 3. 8. 32 1 유찰

2016. 3.11. 2016. 3.15. 4 1 수의 계약

16 2016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2016년 다문화 가족정책 홍보

- 567,100,000 2016. 3.18. 2016. 4. 8. 21 7 낙찰

연도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입찰공고기간

공고 일수 투찰

자 수 입찰 시작일자 마감일자 결과

(28)

17 2016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 523,000,000 2016. 5.10. 2016. 5.25. 15 2 낙찰

18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 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236,707,340

2016. 5.27. 2016. 6. 9. 13 1 유찰

2016. 6. 9. 2016. 6.21. 12 1 유찰

2016. 6.29. 2016. 7. 1. 2 1 수의 계약

19 2017

2017년 폭력예방교 육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332,500,000 2016.11.10. 2016.11.24. 14 2 낙찰

20 2017

2017년도 성범죄자 신 상정보공개고지시스템 운영및유지관리

- 354,500,000 2016.11. 7. 2016.12. 6. 29 2 낙찰

21 2017

2017년도e새일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기능 개선

- 491,040,000 2016.11. 7. 2016.11.18. 11 5 낙찰

22 2017

2017년 청소년매체 환경보호센터 운영 위탁

- 372,000,000

2016.11.11. 2016.11.25. 14 1 유찰

2016.11.25. 2016.12. 7. 12 1 유찰

2016.12.19. 2016.12.20. 1 1 수의 계약

23 2017 2017년 중앙 폭력예방

교육 지원기관 운영 - 533,818,180 2016.12. 1. 2016.12.16. 15 2 낙찰

24 2017

2017년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운영 위탁

- 461,828,020

2016.11.28. 2016.12. 9. 11 1 유찰

2016.12. 9. 2016.12.21. 12 1 유찰

2016.12.26. 2016.12.27. 1 1 수의 계약

25 2017 2017년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 242,000,000 2016.11.15. 2016.12.13. 28 3 낙찰

26 2017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용역 - 702,727,270 2016.12.14. 2017. 1. 6. 23 2 낙찰

연도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입찰공고기간

공고 일수 투찰

자 수 입찰 시작일자 마감일자 결과

(29)

27 2017 2017년청소년종합실태

조사용역 - 287,613,810 2017. 1.25. 2017. 2.10. 16 2 낙찰

28 2017 2017년 성인지 교육

위탁사업 - 351,818,180

2017. 4.26. 2017. 5.12. 16 1 유찰

2017. 5.12. 2017. 5.23. 11 1 유찰

2017. 6.1. 2017. 6. 2. 1 1 수의 계약

29 2017

2017년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 초청연수 위탁

- 264,545,450 2017. 6.9. 2017. 6.23. 14 2 낙찰

합 계 14,824,173,950 - - - - -

연도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입찰공고기간

공고 일수 투찰

자 수 입찰 시작일자 마감일자 결과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3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여성가족부

조 치 기 관 여성가족부

내 용

여성가족부가 「국가재정법」 제8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과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기획 재정부) 등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가 작성한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기관의 임무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며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사회,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무- 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목표(6개)-단위사업(33개)-성과지표(7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목표 (6개)의 10개 성과지표 중 8개의 목표치를 달성(80%)하였고, 단위사업 성과지표 76개 중 72개의 목표치를 달성(94.7%)한 것으로 되어 있다.

(31)

1.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적정성 등 검토 관련

또한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향후 개선사항’에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목표에 대한 지적 사항을 기준으로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그림]과 같이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6. 8. 19. 성과계획서를 수정·보완한 후 같은 해 8. 31. 국회에 제출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7년 2월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017년도 성과계획서 확정 절차

성과계획서

작성·제출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통보 수정·보완 국회제출 성과계획서확정

각부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

정부

기획재정부와각 부처 협의

2016. 5. 27. 2016. 6. 10. 2016. 7. 5. 2016. 8. 19. 2016. 8. 31. 2017. 2.

자료: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결과 등 내·외부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그 조정사항을 수정성과계획서에 반영 후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 심의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 및 계획은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2)

가.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전략목표) Ⅳ.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

(성과지표) ①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자 만족도(점) ② 청소년정책 발굴·강화 건수(건)

여성가족부가 설정한 프로그램목표인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는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외국문화 체험과 국가 간 교류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기회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 청소년정책 연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정책 수행기반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표 1〕과 같이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자 만족도(점)”와 “청소년정책 발굴·강화 건수(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1]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 사업 성과지표

(단위:건,%)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5년 2016년 2017년

①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자 만족도(점)

청소년 체험활동(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국제교류,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만족도 조사

목표 85.1 85.9 86.5 실적 85.8 88.3 86.7

달성률 101 103 100

② 청소년정책 발굴・강화 건수(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한 건수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유관기관 정 례회의+관계부처 및 민·관 MOU 체결)

목표 - 신규 5

실적 - - 5

달성률 - - 100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016. 7. 5. 위 사업의 성과지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자 만족도(점)”와 관련하여 3개(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국제교류 ,

(33)

방 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의 만족도 집계 시 평균치가 실적으로 산정되는지 측정 산식이 모호하므로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는 3개 체험활동의 만족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산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2017년도 수정성과계획서에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 및 조정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향후 개선사항 ‘내·

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나.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의 경우

(전략목표) Ⅳ.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Ⅳ-2.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성과지표) ① CYS-Net 서비스 효과성(%)

여성가족부가 설정한 프로그램목표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는 우울증, 자살 징후 등 고위험 청소년,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 조기 발굴 및 보호, 생활지원, 상담・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 2〕와 같이 “CYS-Net 서비스 효과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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