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문서에서 감 사 보 고 서 (페이지 7-41)

Ⅲ. 감사결과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나. 명세 :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용노동부

조 치 기 관 고용노동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고용노동부는 행정 및 국가(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 중 승소로 확정된 사건이나 취하된 사건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법원에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확정액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 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취하2)의 경우는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확정액은 재판이 확정3)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를 취하한 경우는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3) 소취하의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먼저 소송계속 당시의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재판을 신청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여야 함(대법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조에 따르면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서 사본, 소송비용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국가의 승소로 확정되었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2010. 1. 1.부터 2017. 12. 31.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및 소송 취하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실태를 보면4) [별표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와 같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5. 31.

승소한 ‘사업정지처분 취소(직업안정)’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소송비용 13,200,000원을 지출하고도 판결 확정 후 5년 9개월이 지나도록 관할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 본부와 3개5) 관서는 2010 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승소한 총 5건의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계

1992. 11. 30. 자 90마1003 결정)

4)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고용노동부가 승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868건의 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한 54건(행정소송 45건, 국가소송 9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5)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49,100,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3. 16.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출한 소송비용6)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본부는 2014. 3. 27. 승소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소송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하고도 3년 11개월이 지나도록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7) 관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승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총 8건의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계 130,361,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2011. 4. 5. 승소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확정금액 9,299,241원)을 받아 소송상대방에게 두 차례(2011. 11. 7., 2012. 10. 23.)에 걸쳐 납부통지를 한 후 2018년 3월 현재까지 소송상대방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강제집행 등의 후속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후 미회수 명세”와 같이 승소한 소송 총 2건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확정금액 10,948,345원)을 받고도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독촉,

6)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을 관할법원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지출액과 차이가 있음

7)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상대방에게 청구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둠으로써 10,948,345원의 소송비용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고용노동부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소멸시효가 경과 되지 않은 8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등 소송 비용 회수 절차를 수행하고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고도 회수절차를 수행 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 회수절차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앞으로 소송비용 회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비용 회수절차를 소송수행 실무매뉴얼에 포함하여 배포하는 등 소송비용 회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관할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송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8건과 관할법원 으로부 터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을 받고도 회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이행하여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장관(●과) - 승소 2010.12.10. 7년3개월 10,000,000

2 행정

- 승소 2012.5.31. 5년9개월 13,200,000

3 행정

2012.7.5. 5년8개월 11,000,000

5 국가

2010.9.29. 7년5개월 9,900,000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일자로부터5년이 경과한소송의 소송비용지급액 소계 49,100,000

승소2) 2013.12.12. 4년3개월 15,700,000

2 행정

- 승소 2016. 4.29. 1년10개월 26,000,000

4 행정

5

합 계 179,461,000

연번 구분 소송

[별표 2]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공사비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여성가족부

조 치 기 관 여성가족부

내 용

1. 업무 개요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 센터(사업기간 ’15년~’19년, 총사업비 37,100백만 원, 연면적 13,701㎡)와 국립청소년산림 생태체험센터(사업기간 ’15년~’19년, 총사업비 24,900백만 원, 연면적 8,781㎡) 건립을 추진하면서 2017년도 예산에 각각 10,114백만 원(사업비 11,944백만 원), 5,961백 만 원(사업비 9,924백만 원)의 공사비를 편성(전년 이월 포함)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되,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Ⅲ.

목별 지침 25. 공사비(420-03목)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되, 2017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 되고 사업추진의 시급 성이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에 필요 한 충분한 용역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20조에 따르면 실시설계 과정 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8조 및 제57조 등에 따르면 계획설계․기본 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총 3회)에 조달청으로부터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업규모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Ⅰ.일반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2016. 5. 27. 위 사업의 2017년도 공사비 13,707백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660백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한편 위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 위 사업은 타당성조사만 완료된 상태였고,

한편 위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 위 사업은 타당성조사만 완료된 상태였고,

문서에서 감 사 보 고 서 (페이지 7-4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