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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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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최두현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사무관 (dhchoi1105@korea.kr)

「주거기본법」 제1조는 국가 등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거권을 보 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거권이란 물리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 해 정부는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 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회자되는 ‘지옥고’, ‘깡통전세’, ‘영끌’, ‘패닉 바잉’과 같은 표현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 제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청년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주거불안은 청년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좌절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학업 · 취 업 · 결혼 · 출산 등 청년들의 미래 인생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청년층 의 경제적 자립 시기 지연과 비혼 · 만혼 등을 초래하여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각종 사 회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청년주거불안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를 위해 먼저 청년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청년주거정책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 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6.1%이다. 일반 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57.9%인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 가구 대부분은 임차 가구로 거주하고 있다. 특 히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일반 가구와 달리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이는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거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청년 가구의 주거불안은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2.5%로, 비수도권 청년 가구(20.2%)에 비해 임차 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다.

청년 임차 가구의 RIR(Rent to Income Ratio,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16.8%이

머리말

청년주거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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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호 2021 December

다. 최근 청년 임차 가구의 RIR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일반 가 구(16.6%)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들의 임차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 가구의 PIR(Price to Income Ratio,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은 5.5배로 일반 가구와 동일한 수준이나, 일반 가구와 달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위 부동산에 대한 청년들의 ‘영끌’ 또는 ‘패닉 바잉’을 설명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7.5%이다. 최근에는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가구(4.6%)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청년 가 구(10.4%)는 비수도권 청년 가구(4.1%)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청년 가구의 지하 · 반지하 · 옥탑방 거주 비율은 2.0%이다. 최근에는 이 비율도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가구(1.6%)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특징적인 것은 수도권 청년 가구 비율이 3.7%인 반면 비수도권 청년 가구는 0.1%에 불과하여 수도 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지옥고’ 청년의 문제가 수도권에

<표 1> 청년 가구 주거실태

주: 청년 가구 기준은 2018~2019년은 가구주 연령이 20~34세, 2020년은 19~34세 가구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18.9 17.2 16.1 57.9

수도권 15.6 12.7 12.5 49.8

비수도권 22.6 22.8 20.2 65.6

주거비 부담

RIR(%) 20.1 17.7 16.8 16.6

수도권 20.8 19.3 20.0 18.6

비수도권 16.0 16.0 15.1 13.7

PIR(배) 5.1 5.0 5.5 5.5

수도권 5.8 6.3 7.1 8.0

비수도권 4.7 4.3 5.2 4.7

주거 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9.4 9.0 7.5 4.6

수도권 11.5 11.3 10.4 5.6

비수도권 7.2 6.3 4.1 3.6

(반)지하·옥탑 거주(%) 2.4 1.9 2.0 1.6

수도권 4.4 3.5 3.7 3.1

비수도권 0.2 0.1 0.1 0.1

정책 수요

1순위 전세대출(32.2%) 전세대출(39.0%) 전세대출(39.1%) 구입대출(34.6%)

2순위 구입대출(24.3%) 구입대출(24.2%) 구입대출(23.4%) 전세대출(24.5%)

3순위 월세 보조(16.4%) 월세 보조(16.3%) 월세 보조(16.3%) 공공임대(11.6%)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 가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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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청년 가구의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 (56.8%)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세자금대출(39.1%), 구입자금대출(23.4%), 월세 보조금(16.3%), 장기공공임대주택 공 급(9.8%) 순으로 응답하여 주거비지원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 년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등 청년전용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은 2018년 출시 이후 2020년까지 총 21만 청년 가구가 이용한 바 있다. 수요 맞춤형 주거지 원을 위해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비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을 발표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체계화하였고,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년 7월) 을 통해 각 단계별 지원 사항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공 급을 확대하였고, 청년전용 전 · 월세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청년전용 주택금융상 품을 신규 출시하였다. 지난해에는 청년의 삶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도 제 정(2020년 2월)하여, 주거 · 일자리 · 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청년정책 기본 · 시행계획’(2020년 12월, 2021년 3월), ‘청년특별대책’(2021년 8월) 등을 발표하기 도 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8~2020년 청년임대주택을 13만 8천 호 공급하였고, 2021~2025 년 24만 3천 호를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학 · 역세권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 지에 맞춤형 시설 · 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안 암생활’이 대표적이다. ‘안암생활’은 관광호텔을 기숙사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한 주택 으로, 작년 11월부터 대학생, 청년창업인 120여 명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 려대학교와 신설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유주방, 공유라운지,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실험가게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입주 청년의 생활편의와 커뮤니티 활 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등 청년전용 저금리 전 · 월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출시 후 불과 3년 만에 21만 청년 가구가 이용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은 청년층의 높은 선호도를 고려하여,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사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소위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보증가입 촉진도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 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청년의 월세거주

청년주거정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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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51.1%에 이르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거주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청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한시 월세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공급도 계획 중이다. 국 · 공립 어린이집 등 신혼부부 특화설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혼희망 타운’,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 또는 처분 손익을 공유하여 청년 등에게 초기 부담가 능한 가격으로 공급 예정인 ‘공공자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트렌드의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 · 출산을 희망하는 주거수요 등을 고려하 여, 민영주택 특별공급제도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 급 청약이 가능해졌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청년주택 ‘안암생활’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공유주방

코워킹스페이스 외관

(5)

이에 더하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하여 일반 청약기능에 최고 3.3%의 우대금 리, 이자 소득 비과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8~2020년 43만 명이 가입하 였으며 청년층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가입 기간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득요건도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 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 및 자산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간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RIR,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감소 등 청년층의 주거여건이 점차 개선되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정 등 청년의 위상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정책대상인 '청년'을 주거 관점 에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은 대학 진학 및 경제활동 여부, 소득 수준, 혼인 여부, 거주지역 등에 따라 삶의 형태 및 주거수요가 다양 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현재도 청년 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 분석, 신문 · 방송 등 언론 모니터링, 청 년주택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참여 회의체도 신설하 여 주거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청년월세지원, 행복주택 계약금 인하 등 청년층의 정책 수요를 ‘청년특별대책’(2021년 8월)에 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청년을 주거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 층을 대학생 · 직장인 · 신혼부부, 부모 동거 · 미혼 단독 · 혼인 가구, 서울 · 수도권 · 비수도 권, 월세 · 전세 · 자가 등으로 구분하여, 청년들이 처한 상황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주거수 요를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청년주거 수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 복지센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일선기관에서는 주거상담 또는 임대차 분쟁해 결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퇴거 하기까지 직면하는 많은 애로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면,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 파악과 체감도 높은 정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거서비스 공급방식도 다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에서는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단체들이 활동하 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정부가 올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업하여 공급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획기적 인 시도이다. 정부는 매입약정 등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이 직접 일자리 · 창업, 육 아 · 돌봄 등 운영 테마가 있는 주택을 설계 · 건설 · 운영한다. 향후에는 주택공급 같은 하드

청년주거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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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호 2021 December

국토교통부.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참고문헌

웨어적 측면뿐 아니라, 주거지원에 관한 교육 · 홍보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까지 민간 영역 과의 협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의 정책 목표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권 보장은 이러한 자립 및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대전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 주거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청년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더욱 폭넓게 파악하고,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부모 세대의 경제 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것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뿐 아니라, 정부 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청년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자칫 세대갈등으로 비 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청년층 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끊 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맺음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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