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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외 선 거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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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9. 실 시 제 1 8 대 대통령선거

◈ 재 외 선 거 소 식 (제2호) ◈

주스페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2012. 8. 31

1. 재외선거 신고·신청 현황 입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 참여(투표)하기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이 7. 22일부터 시작되어 41일이 경과한 9. 1자 신고·신청자 수는 115명이며 이는 스페인 예상유권자 수 1,863명의 6.2%에 불과합니다. 기간내에 신고·신청을 하시고 소중한 선거권을 반드시 행사하시 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은 10. 20까지 이지만,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10. 20일 까지 대사관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물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 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재외선거 신고·신청과 관련한 문의·답변사항 입니다

❍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고 투표 를 한 사람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다시 신고나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신고·신청을 한 경우라도 다시 신고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한번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하면 그 명부에 의하여 계속 투표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때 마다 주민등록에 의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선거에 있어서 국외부재자신고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교민뿐 아니라 선거일에 여행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외국에서 투표(재외선 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영구명 부제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국외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각각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중 한 가지 만 하면 됩니다.

(2)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선거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장기거주 하는 교민 등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해외이주신고·말소 등의 사유로 국내에 주민등 록이 없으나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회사근무, 유학, 기타의 사유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사람

의 경우 국내에서는 선거때 마다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때문 에 (선거일에 외국에 머무는 경우를 국외부재자라고 함) 국내에서 투표할 수가 없으므로 외국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절차가 “국외부재자신고”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신청하는 절차로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외국에서 투표하겠다는 신고절차 즉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이미 국내 주민등록지에 선거권 이 있는 상황이므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대사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여권외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스페인에 거주하지만 스페인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체류허가증인 RESIDENCIA)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직접 방문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고·신청을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 투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신고·신 청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더라도 신고·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는 대사관에 와서 하여야 하므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바르셀로나 에서 150명이 신고·신청을 하였으나 많은 교민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재외국민이 투표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의사 표현 행위이므로 선거권을 행사하겠다는 재외국민의 뜻을 신고·신청을 통하여 국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현재의 제도상 불편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 우라도 신고·신청자의 수와 실제 투표자 수를 통계로 그 원인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좀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개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우편으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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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 ~ 10. 20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11. 19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11. 25 ~ 11. 26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12. 5 ~ 12. 10 재외선거인 투표(대사관)

12. 19 선거일 (국내 선거인 투표)

12. 19 투표종료후 개표 및 대통령당선자 결정

※ 국내에서의 대통령선거일은 12. 19일 이지만 재외선거의 투표는 12. 5(수) ~ 12. 10(월) 까지 6일간 대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3. 재외선거 안내문, 신고·신청서 등 우편발송

❍ 대사관에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국회 의원선거에 참여한 교민에게 재외선거안내문, 국외부재자신고서, 반송용 봉 투를 각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대사관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우 편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반송용 우표는 첩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표를 붙이셔 야 합니다)

❍ 또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받지 못한 교민께서 신고서 등을 받아보기 원할 경우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을 e-mail(embspain_oh@mofat.go.kr) 로 주시면 주소지로 우편발송 해드리 겠습니다.

※ 우편으로 받지 않더라도 신고서 서식은 재외선거홈페이지 (http://ok.nec.go.kr)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5. 발렌시아, 국외부재자신고 출장접수 공지

❍ 오는 9. 8(토) 10:00 ~ 14:00까지 발렌시아 순회영사 업무처리와 함께 국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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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신고 출장접수를 실시합니다.

❍ 장소는 발렌시아 침례교회(C/Escalante 27, Bajo 46100 Burjassot Valencia) 입니다. 지참할 서류는 여권 또는 여권사본이며 국외부재자신고는 대리접 수가 가능하므로 가족 모두가 신고를 할 경우라도 가족중 1인이 다른 가 족 분의 여권이나 여권사본은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 앞으로도 등록기간중 지속적으로 출장접수를 하고자 하니 각 지역의 한인회, 단체의 대표자께서는 전화(91-353-2000 담당 오영택 또는 Miki)를 주시거나 이메일(embspain_oh@mofat.go.kr)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